위임전결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제반업무 결재에 관한 직무권한과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의 직무권한의 위임과 전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권한과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중요사항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항, 이례적인 사항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총장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직무권한의 대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무권한을 가진 자가 유고시에는 그 전결사항은 차상위 직위 자가 처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합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어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특별 직무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특정 직위자에게 특정한 사무를 명할 수 있다.
1. 통상업무가 아닌 특수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2. 특히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결사항 중 본 대학교 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위임전결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별표"에 없는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은 타 부서의 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되던 전결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9.16. 2015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9. 2015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07. 2016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21. 2017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7. 2017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2017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18. 2017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9. 2018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교무지원팀, 대학교학팀 위임전결 구분표 개정 내용은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18. 2018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15. 2018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8.16. 2018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07. 2018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9. 2018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9. 2019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19. 2019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12.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8. 2019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위임전결권 구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