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시행세칙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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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교내장학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내장학금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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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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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급자격의 제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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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10. |
S+마일리지장학금(신설 2019.4.19.) |
12. |
방송ㆍ언론장학금(신설 2019.6.14.) |
14. |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신설 2019.6.14.) |
15. |
사회봉사장학금(신설 2019.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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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중지급 제한 예외 및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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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목적에 따라 생활비성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14.)
1. | 인턴십장학금(생활비성-근로)(개정 2019.6.14.) |
3. | 총장특별장학금(생활비성-활동 혹은 생활비성-생활보조)(개정 2019.6.14.) |
4. | 사회봉사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
5. | 공로장학금(공로A~C/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
6. | 트레이니장학금(생활비성-근로)(개정 2019.6.14.) |
7. | 봉사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
8. | 행정인턴십장학금(생활비성-근로)(개정 2019.6.14.) |
10. |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생활비성-근로)(개정 2019.6.14.) |
11. | 포러스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
12. | 어학능력향상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
13. | 리더십우수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
14. | 해외연수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
15. |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생활비성-근로)(개정 2019.6.14.) |
16. | 방송언론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
17. | 형설장학금(생활비성-생활보조)(개정 2019.6.14.) |
18. | S+마일리지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
19. | 창업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
20. | 글로벌스텝업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
21. | 성신교환학생장학금(부분지급 가능)(신설 2019.4.19.) |
22. | 연구장학금(생활비성-활동)(신설 2019.6.14.) |
23. | 공모장학금(생활비성-활동)(신설 2019.6.14.)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성신장학금은 2019-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성신교환학생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교내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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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1_성적우수장학금의 공인인증 영어성적 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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