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교내장학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내장학금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장학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지급자격의 제한 예외)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1. 외부장학금
2. 고시장학금
3.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4. 보훈장학금
5. 자매장학금
6. 인턴십장학금
7. 공로장학금
8.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9. 행정인턴십장학금
10. S+마일리지장학금(신설 2019.4.19.)
11. 봉사장학금(신설 2019.6.14.)
12. 방송ㆍ언론장학금(신설 2019.6.14.)
13. 공모장학금(신설 2019.6.14.)
14.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신설 2019.6.14.)
15. 사회봉사장학금(신설 2019.6.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이중지급 제한 예외 및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목적에 따라 생활비성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14.)
1. 인턴십장학금(생활비성-근로)(개정 2019.6.14.)
2. (삭제 2019.6.14.)
3. 총장특별장학금(생활비성-활동 혹은 생활비성-생활보조)(개정 2019.6.14.)
4. 사회봉사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5. 공로장학금(공로A~C/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6. 트레이니장학금(생활비성-근로)(개정 2019.6.14.)
7. 봉사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8. 행정인턴십장학금(생활비성-근로)(개정 2019.6.14.)
9.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10.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생활비성-근로)(개정 2019.6.14.)
11. 포러스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12. 어학능력향상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13. 리더십우수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14. 해외연수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15.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생활비성-근로)(개정 2019.6.14.)
16. 방송언론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17. 형설장학금(생활비성-생활보조)(개정 2019.6.14.)
18. S+마일리지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19. 창업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20. 글로벌스텝업장학금(생활비성-활동)(개정 2019.6.14.)
21. 성신교환학생장학금(부분지급 가능)(신설 2019.4.19.)
22. 연구장학금(생활비성-활동)(신설 2019.6.14.)
23. 공모장학금(생활비성-활동)(신설 2019.6.14.)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성신장학금은 2019-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성신교환학생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교내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hwp     
2. 별지1_성적우수장학금의 공인인증 영어성적 기준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