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교내장학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제사정 곤란자라 함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0.05.15.)
등록금성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금 감면을 목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생활비성 장학금이라 함은 근로성, 활동성 등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을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2023.05.2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2023.05.2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부분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장학금은 부분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함께 지급함에 있어서 장학금의 합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내장학금을 부분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3.2.)(개정 2021.2.3., 2023.05.23.)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성신장학금은 2019-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성신교환학생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향란장학금은 시행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22. 학칙 개정>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학년도 입학생(신입학, 편입학, 재입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교내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hwp     
2. 별지1_성적우수장학금의 공인인증 영어성적 기준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