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중간강의평가 평가서의 평가문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중간강의평가 설문지와 같다. |
② | 기말강의평가 평가서의 평가문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말강의평가 설문지와 같다. |
① | 중간강의평가는 5∼6주차에 실시하며, 평가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교과목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 기말강의평가는 강의종료 후 성적조회기간 종료 시까지 실시한다.(개정 2018.12.1.) |
① | 중간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중간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포털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
② | 기말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말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
③ | 교·강사는 담당교과목의 평가결과를 열람하고 기말강의평가 이후에 중간ㆍ기말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합하여, 포털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의평가결과보고서를 입력해야 한다.(개정 2018.12.1., 2019.4.1.) |
④ | 교·강사 중 기말강의평가 결과 3.0 미만 교과목(평가자 5명 미만 제외)이 있는 전임교원은 다음 학기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의개선프로그램(교수법클리닉, 교수법워크숍 등)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