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 시행세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강의평가 규정에 따른 강의평가와 관련된 문항 및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평가문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간강의평가 평가서의 평가문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중간강의평가 설문지와 같다.
기말강의평가 평가서의 평가문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말강의평가 설문지와 같다.(개정 2021.6.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평가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간강의평가는 5∼6주차에 실시하며, 평가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교과목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말강의평가는 강의종료 후 성적조회기간 종료 시까지 실시한다.(개정 2018.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평가결과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균점수 산출 시 일부 문항(학생 자기평가, 혁신수업 대상 선택형 문항, 강의실 기자재 작동 등)은 제외하며, 제외문항은 강의평가결과에 공지한다.(개정 2018.12.1., 2022.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평가결과 보고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간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중간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2022.12.1.)
기말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말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2022.12.1.)
교·강사는 담당교과목의 강의 평가결과를 열람하고 기말강의평가 이후에 중간ㆍ기말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별지 제5호 서식의 CQI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12.1., 2019.4.1., 2022.12.1.)
(삭제 2022.12.1.)
(삭제 2022.12.1.)
제6조 (강화된 CQI보고서의 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강사는 기말강의평가 평균 3.0미만인 과목(평가자 5명 미만 제외)에 대해 해당 학기에 강화된 CQI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강화된 CQI보고서는 별지 제6호의 서식을 적용한다.
제7조 (수강신청 기간 평가결과 공개 기간 및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 결과는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대상자 전체에게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강의평가결과 공개 범위는 최근 2년 이내의 강의평가 대상 강좌로 한다.
강의평가결과 공개 기간은 수강신청 공개 기간(관심강좌 신청기간 포함)부터 수강 정정 기간까지로 한다.
강의평가결과 공개 내용은 강좌별 강의평가 평점으로 한다. 단, 강좌별 수강인원, 평가참여인원, 강의평가 유형, 성적평가 유형, CQI보고서 작성 여부, 우수 교·강사 포상 내역 등 강좌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아래 유예조치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유예조치) 별지 제5호 서식_CQI보고서(유형 1), 별지 제6호 서식_CQI보고서(유형 2), 시행세칙 제6조(강화된 CQI보고서의 적용)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2학년도 2학기에는 별지 제5_1호 서식_CQI보고서를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중간강의평가설문지.hwp     
2. 별지제2호 서식_중간강의평가결과.hwp     
3. 별지제3호 서식_기말강의평가설문지.hwp     
4. 별지제4호 서식_기말강의평가결과.hwp     
5. 별지제5호 서식_CQI보고서(유형 1).hwp     
6. 별지제5_1호 서식_CQI보고서.hwp     
7. 별지제6호 서식_CQI보고서(유형 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