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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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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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강의평가 규정에 따른 강의평가와 관련된 문항 및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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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평가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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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간강의평가 평가서의 평가문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중간강의평가 설문지와 같다. |
② | 기말강의평가 평가서의 평가문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말강의평가 설문지와 같다.(개정 202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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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평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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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간강의평가는 5∼6주차에 실시하며, 평가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교과목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 기말강의평가는 강의종료 후 성적조회기간 종료 시까지 실시한다.(개정 2018.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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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가결과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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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점수 산출 시 일부 문항(학생 자기평가, 혁신수업 대상 선택형 문항, 강의실 기자재 작동 등)은 제외하며, 제외문항은 강의평가결과에 공지한다.(개정 2018.12.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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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가결과 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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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간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중간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2022.12.1.) |
② | 기말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말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2022.12.1.) |
③ | 교·강사는 담당교과목의 강의 평가결과를 열람하고 기말강의평가 이후에 중간ㆍ기말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별지 제5호 서식의 CQI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12.1., 2019.4.1., 2022.12.1.) |
제6조 (강화된 CQI보고서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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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강사는 기말강의평가 평균 3.0미만인 과목(평가자 5명 미만 제외)에 대해 해당 학기에 강화된 CQI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 강화된 CQI보고서는 별지 제6호의 서식을 적용한다. |
제7조 (수강신청 기간 평가결과 공개 기간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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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의평가 결과는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대상자 전체에게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
② | 강의평가결과 공개 범위는 최근 2년 이내의 강의평가 대상 강좌로 한다. |
③ | 강의평가결과 공개 기간은 수강신청 공개 기간(관심강좌 신청기간 포함)부터 수강 정정 기간까지로 한다. |
④ | 강의평가결과 공개 내용은 강좌별 강의평가 평점으로 한다. 단, 강좌별 수강인원, 평가참여인원, 강의평가 유형, 성적평가 유형, CQI보고서 작성 여부, 우수 교·강사 포상 내역 등 강좌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시행세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아래 유예조치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유예조치) 별지 제5호 서식_CQI보고서(유형 1), 별지 제6호 서식_CQI보고서(유형 2), 시행세칙 제6조(강화된 CQI보고서의 적용)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2학년도 2학기에는 별지 제5_1호 서식_CQI보고서를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중간강의평가설문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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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제2호 서식_중간강의평가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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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제3호 서식_기말강의평가설문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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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지제4호 서식_기말강의평가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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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지제5호 서식_CQI보고서(유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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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지제5_1호 서식_CQI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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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지제6호 서식_CQI보고서(유형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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