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 시행세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강의평가 규정에 따른 강의평가와 관련된 문항 및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평가문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간강의평가 평가서의 평가문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중간강의평가 설문지와 같다.
기말강의평가 평가서의 평가문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말강의평가 설문지와 같다.(개정 2021.6.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평가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간강의평가는 5∼6주차에 실시하며, 평가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교과목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말강의평가는 강의종료 후 성적조회기간 종료 시까지 실시한다.(개정 2018.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평가결과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균점수 산출 시 일부 문항(학생 자기평가, 강의실 기자재 작동 등)은 제외하며, 제외문항은 강의평가결과에 공지한다.(개정 2018.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평가결과 보고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간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중간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포털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기말강의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말강의평가결과를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2.1.)
교·강사는 담당교과목의 평가결과를 열람하고 기말강의평가 이후에 중간ㆍ기말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합하여, 포털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의평가결과보고서를 입력해야 한다.(개정 2018.12.1., 2019.4.1.)
기말강의평가 결과 3.0 미만 교과목(평가자 5명 미만 제외)이 있는 교원은 다음 학기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의개선프로그램(교수법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9.4.1. 개정 2020.1.31.)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제4항의 강의개선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며, 해당 교원이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정 기간 내에 교수학습지원센터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내용은 교수학습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필수참여 여부를 확정한다.(신설 2020.1.31.)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중간강의평가설문지.hwp     
2. 별지제2호 서식_중간강의평가결과.hwp     
3. 별지제3호 서식_기말강의평가설문지.hwp     
4. 별지제4호 서식_기말강의평가결과.hwp     
5. 별지제5호 서식_강의평가결과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