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혁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2.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계 수립 및 개선
3. 교수ㆍ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교육혁신/교수-학습모델 연구/개발 및 확산
5. 교수학습환경/시스템/매체 개발/관리/지원
6. 기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관련 사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조직 및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둔다.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과 각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교육혁신센터에는 교육혁신팀, 공학교육혁신팀, 비교과통합관리팀을 두고,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을 둔다.
센터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의 각 팀에는 연구 및 행정 인력을 둘 수 있다.
제2장 산하기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교육혁신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2.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
3. 교육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
5. 비교과 교육과정의 통합분석 및 관리
6. 교과 및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7. 공학교육 발전방향 연구
8. 기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연구 사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교수학습지원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이러닝(MOOC 등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
5. 강의평가 시행 및 관리
6. 교육매체지원 및 관리
7. 기타 교수학습에 관련된 직무
제3장 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혁신위원회
2. 교수학습개발위원회
3.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
4.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각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07.20.)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신설 2018.07.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교육혁신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육혁신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팀장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사지원팀장, 교양교육지원팀장, 교수학습지원팀장은 교육혁신위원회의 회의에 동석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교수학습개발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학습 역량개발과 강의환경 개선, 온라인(MOOC 등 포함) 강의 운영 및 개발을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수학습개발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육혁신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학생처장, 국제교류처장, 교양교육대학장, 교육혁신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센터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비교과통합관리팀장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의 온라인 강의 및 MOOC 콘텐츠 설계와 개발, 운영상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는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무처장, 교양교육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한다.
MOOC 콘텐츠의 저작권 준수 및 침해 예방을 위해 별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혁신원장이 관련 법률전문가를 위촉하여 별도의 저작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