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칙 제5조에 의거하여 성신여자 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직과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의 직제에 관하여는 법령, 법인정관 또는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조직ㆍ구성원ㆍ직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총장
총장비서실, 연구윤리센터, 성신인권센터, 학생군사교육단(신설 2008.3.1., 개정 2011.9.1., 2018.4.1., 2019.5.1., 2019.8.21., 2020.11.20.)
2. 대학본부
기획정보처, 교무처, 미래인재처, 국제대외협력처, 총무처, 연구산학협력단,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개정 2004.3.1, 2008.3.1., 2011.9.1., 2018.4.1., 2019.5.1., 2019.8.21., 2019.12.20.)
3. 대학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지식서비스공과대학, 간호대학, Health & Wellness College, 뷰티 생활산업국제대학, 사범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 융합문화예술대학, 교양교육대학(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3.3.1., 2017.3.1)
4. 대학원
대학원, 교육대학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AI세무ㆍ회계대학원(개정 2007.3.1., 2012.3.1., 2016.3.1., 2021.8.19.)
5. 부설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교육문제연구소, 동아시아연구소, 학교안전연구소, 인문융합연구소, 한국지리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고전연구소, 건강과학연구소,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개정 2004.2.23, 2008.4.16., 2011.5.1., 2014.12.17., 2017.3.1., 2017.8.10., 2017.9.20., 2017.11.17., 2019.8.21., 2020.2.21.)
6. 부속기관
중앙도서관, 박물관, 평생교육원, 성신학보사, 성신미러사, 성신교육방송국, 체육부,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 SWANS센터(개정 2005.9.1., 2008.8.31., 2009.3..1, 2010.3.1., 2012.9.1., 2013.3.1., 2013.5.1., 2016.9.21., 2018.4.1., 2019.5.1., 2019.8.21., 2019.12.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총장, 부총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 대학교를 대표한다.
삭제 (개정 1998.9.1)
삭제 (개정 1998.9.1)
본 대학교에 2인 이내의 부총장(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학부총장은 기획정보처, 교무처, 미래인재처, 총무처, 교육혁신원을 관장하고, 대외협력부총장은 국제대외협력처, 연구산학협력단, 대학일자리본부, Brickwall Sound를 관장한다.(신설 2007.8.24., 개정 2019.8.21., 2019.12.20.)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7.8.24., 개정 2019.8.21.)
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8.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처장, 부처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처(원, 단)에 처(원, 단)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부처(원, 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3.1, 2008.3.1., 2011.9.1., 2020.11.20.)
처장 및 연구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3.1, 2008.3.1., 2011.9.1., 2020.11.20.)
교육혁신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및 각처(원, 단)의 부처(원,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20.11.20.)
처장 및 부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1.9.1)
(삭제 2004.3.1)
(삭제 2004.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의2 (팀장 및 선임직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처, 센터, 단의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조신설 2008.3.1., 개정 2018.4.1.)
팀장은 처장, 센터장,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개정 2008.3.1., 2018.4.1.)
각 처의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임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8.3.1)
필요한 경우 선임직원을 두어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학장, 대학원장, 부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두고, 각 대학원에는 원장을 두고,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각 대학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11.9.1)
학장과 대학원장,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08.3.1, 2011.9.1)
대학장과 대학원장, 부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학부장, 학과장, 학과주임, 전공(교양)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임) ① 각 대학에 학부장과 학과장 또는 전공(교양)주임을, 대학원에 학과주임을, 특수대학원에 전공주임을 두며 각 대학의 학부장및 학과장은 대학원의 당해 학과주임을 겸한다.(개정 2000.2.1.)
학부장, 학과장, 학과주임, 전공(교양)주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00.2.1.)
각 대학의 학부장, 전공(교양)주임, 학과장, 대학원의 학과주임, 특수대학원의 전공주임은 각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0.2.1.)
(개정 2018.9.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2 (총장 비서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둔다.(신설 2008.3.1)
비서실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0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3 (교육혁신원) (삭제 2019.8.21.)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4 (대학일자리본부) (삭제 2019.8.21.)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5 (연구윤리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 직속으로 연구윤리센터를 둔다.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9.12.20.)
(신설 2018.4.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6 (성신인권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 직속으로 성신인권센터를 둔다.
성신인권센터에는 인권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센터장,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7 (학생군사교육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하에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전문개정 2020.11.20.)
제7조의8 (Brickwall Sound)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외협력부총장 직속으로 Brickwall Sound를 둔다.
Brickwall Sound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기획정보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획정보처에는 기획평가팀, 예산팀, 법무감사팀, IT운영팀, 사업단운영팀을 둔다.(개정 2004.3.1., 2008.3.1., 2011.9.1., 2018.4.1., 2019.5.1., 2019.12.20.)
(삭제 2008.3.1)
(삭제 200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교무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에는 교무지원팀, 학사운영팀, 교직과를 둔다. (개정 2004.3.1., 2007.3.1., 2008.3.1., 2010.12.1., 2011.9.1., 2019.12.20.)
(삭제 2008.3.1)
(삭제 2008.3.1)
교직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3.1, 2010.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2 (연구처) (삭제 2018.4.1.)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미래인재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인재처에 입학관리실, 학생지원팀, 성신건강복지센터를 둔다.
성신건강복지센터에는 성신건강관리팀, 장애학생지원팀, 기숙사(성미료)를 둔다.
입학관리실장, 성신건강복지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입학관리실에는 교수전임사정관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하되,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2.19.)
(전문개정 2019.12.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입학ㆍ홍보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12.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국제대외협력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제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홍보팀, 국제교류지원팀, 국제교육원을 둔다.(개정 2004.3.1., 2008.3.1., 2011.9.1., 2012.3.1., 2019.8.21., 2019.12.20.)
(삭제 2008.3.1)
(삭제 2008.3.1)
국제교육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8.21.)
(제목개정 2019.12.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총무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무처에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건축시설팀,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을 둔다.
(전문개정 2019.12.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정보통신처)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의2 (시설처) (삭제 2019.12.20.)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연구산학협력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산학협력단에는 연구지원팀, 연구산학기획팀, 중앙기기실을 둔다.(개정 2019.8.21., 2019.12.20.)
중앙기기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8.21.)
연구산학협력단의 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 정관 및 연구관련 제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5.18., 2020.2.1.)
(신설 2004.3.1. 전문개정 2018.4.1. 제목개정 2019.12.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의2 (교육혁신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팀, 비교과통합관리팀, 공학교육혁신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19.12.20.)
원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9.12.20.)
(삭제 2019.12.20.)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을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의3 (대학일자리본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일자리본부에는 대학일자리센터, 창업지원단을 둔다.
본부장, 센터장,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9.12.20.)
대학일자리센터에는 인재개발팀, 현장실습운영팀을 둔다.
창업지원단에는 창업교육팀, 창업사업화지원팀, 창업보육팀을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특별팀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 및 대학본부의 각 처 산하에 일시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팀(Task Force Team:TFT)을 둘 수 있다.(신설 2004.3.1., 2017.5.17., 2019.11.22.)
대학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특별팀에 교원 또는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9.11.22.)
특별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9.11.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직원의 직급, 직위, 직명, 직책)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본부의 직원에 대한 직급, 직위, 직명, 직책의 정의는 별표에 따른다.(신설 2004.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대학 교학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에 교학팀을 둔다.
대학 교학팀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20., 2020.1.21.)
(삭제 2008.3.1)
(삭제 2008.3.1)
(제목개정 2019.12.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의2 (대학원 교학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에 교학팀을 둔다. (개정 2011.9.1)
(삭제 2008.3.1)
(삭제 200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부설연구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2.23)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3.1)
부설연구소의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부속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앙도서관장, 성신교육방송국장, SWANS센터장, 박물관장, 평생교육원장, 체육부장,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08.3.1., 2008.8.31., 2012.9.1., 2013.3.1., 2019.8.21., 2019.12.20.)
(삭제 2019.12.20.)
성신학보사 및 성신미러사의 발행인은 총장이 되며 편집인 및 주간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08.3.1., 2019.12.20.)
(삭제 2019.8.21.)
부속기관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3.1, 2008.3.1)
부속기관의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의2 (대학평의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 (조 신설 2008.3.1)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 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자문기관으로 교무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 (교수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의 학사운영, 학생지도 및 기타 교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 (교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둔다. (개정 2008.3.1, 2012.7.22)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2.7.22)
(삭제 2008.3.1)
제1항의 교원 이외에 석좌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연구교원, 객원교원, 대우교원, 방문교원, 기금연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98.9.1, 2008.3.1., 2012.7.22., 2018.1.18., 2018.4.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의2 (조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에 조교를 두며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8.3.1)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업무를 보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 (직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는 교원 외에 직원을 두며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정원은 정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며 부서별 정원은 본 대학교의 형편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업무로서 외부 인사에게 위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장은 전항의 정원 이외에 임시직원 또는 촉탁을 둘 수 있다.
(삭제 2004.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 (업무분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타규정과의 관계) 각 부서 및 직책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관련 규정의 조항은 이 개정 규정을 통하여 변경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이 개정 규정으로 인한 제 규정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 관련조항 ~을 ~으로 업무분장규정 제31조(평생교육원) 제4호 문화산업대학원 위탁교육과정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위임전결 규정 (별표.위임전결구분표)평생교육원운영팀 4. 문화산업대학원위탁교육과정 운영 4.문화산업예술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운영 평생교육원 원칙 (별지 제2호 서식) 인증서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4. 2016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5. 2017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17. 2017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8.30. 2017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20. 2017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20. 2017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18. 2017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09. 2017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16. 2018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18. 2018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1. 2018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개정 규정으로 인한 교원업적평가 규정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교원업적평가 규정 ~을 ~으로 별표1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정 3. 봉사영역 학부전공주임, 교양교육대학 책임교수 학부전공(교양) 주임
부 칙<2019.3.29. 2019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개정 규정으로 인한 제 규정 및 시행세칙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 관련조항 ~을 ~으로 업무분장규정 제30조(입학관리팀) 제13호 입학처장 입학ㆍ홍보처장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 제4항 입학처장 입학ㆍ홍보처장 문서폐기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제1항 입학처장 입학ㆍ홍보처장 홍보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장) 기획정보처장 입학ㆍ홍보처장 성적평가 시행세칙 제3조(P/NP 평가 교과목) 제3호 학생창업교육팀 창업교육팀
부 칙<2019.07.12.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2. 2019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21. 2019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0. 2020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9. 2020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16. 2021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 2021.08.19. 2021학년도 제4차 이사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성신여자대학교 직원의 직급직위직명직책 부여체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