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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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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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교원 인사 규정」 제30조(금지사항)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에 의거,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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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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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으로서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수, 부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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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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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 본 대학교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책임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 사외이사 겸직 허가 기업체(비영리법인 포함)는 교원 1인당 1개사로 제한한다. 단, 비상장회사일 경우 정관에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기업체에 한한다.(개정 2019.5.24.) |
3. | 사외이사 겸직 허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소정의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허가 신청은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4. | 사외이사 근무는 비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 상근형태(주기적 방문 포함)는 불허한다. |
5. | 사외이사로서 보수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회의비, 교통비, 실비변상적 수당 등)를 지급받는 경우, 이 시행세칙 제6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2019.5.10.) |
6. |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기업체로 제한한다. 단, 사외이사의 배상책임을 대표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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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 신청서류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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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다. |
② |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
1. |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제4조 제1항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부)장(또는 전공주임)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 |
2. | 교무처장은 사외이사 겸직 허가 대상 기업체의 성격, 근무기간, 근무형태, 근무시간, 보수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 |
3. |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한 후, 사외이사 겸직 허가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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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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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사외이사 겸직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 대상 기업체의 적합성 |
4. | 기타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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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외이사의 의무 및 복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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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무처장은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 허가 후 교육활동 등 제3조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파악하여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받은 교원은 그 해에 사외이사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자신이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의 총액(원친징수영수증의 세전 금액의 합)의 일정 부분을 본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연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5%로 한다.(신설 2019.5.10.) |
③ |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받은 교원은 그 해에 사외이사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지원의 내역과 제2항의 발전기금 출연사항에 대하여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 대학교 청탁금지법담당관에게 별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2019.5.10.) |
④ |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받은 교원은 겸직 허가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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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외이사 겸직 허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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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22.4.11.)
1. |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단, 제3조 허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2. | 사외이사 겸직에 따른 대외활동으로 인해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 교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 국가 또는 본 대학교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5. | 본 대학교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교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6. |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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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외이사 겸직 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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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외이사로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 |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연구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3. | 겸직 허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4. | 겸직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5. | 제6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6. | 겸직 허가 기간 중 본 대학교 중요 보직에 임명되었을 경우 |
7. | 겸직 허가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9. | 본 대학교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0. |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② | 사외이사로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 금고이상의 형,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총장은 해당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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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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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허가를 받지 않고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밝혀진 교원은 징계할 수 있다. |
② |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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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무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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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외이사 겸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의 복무로 보지 않는다. |
② | 사외이사의 겸직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ㆍ형사상의 일체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③ | 사외이사 겸직 허가 취소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 및 겸직허가 기관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성신학원 및 본 대학교를 상대로 민ㆍ형사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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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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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은 이 세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은 이 세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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