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시행세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교원 인사 규정」 제30조(금지사항)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에 의거,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으로서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수, 부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허가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책임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외이사 겸직 허가 기업체(비영리법인 포함)는 교원 1인당 1개사로 제한한다. 단, 비상장회사일 경우 정관에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기업체에 한한다.(개정 2019.5.24.)
3. 사외이사 겸직 허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소정의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허가 신청은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사외이사 근무는 비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 상근형태(주기적 방문 포함)는 불허한다.
5. 사외이사로서 보수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회의비, 교통비, 실비변상적 수당 등)를 지급받는 경우, 이 시행세칙 제6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2019.5.10.)
6.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기업체로 제한한다. 단, 사외이사의 배상책임을 대표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허가 신청서류 및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다.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제4조 제1항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부)장(또는 전공주임)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
2. 교무처장은 사외이사 겸직 허가 대상 기업체의 성격, 근무기간, 근무형태, 근무시간, 보수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
3.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한 후, 사외이사 겸직 허가여부 결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심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외이사 겸직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 대상 기업체의 적합성
2. 사외이사 겸직 허가기준 적합 여부
3. 사외이사 겸직 허가제한 해당 여부
4. 기타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사외이사의 의무 및 복무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은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 허가 후 교육활동 등 제3조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파악하여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받은 교원은 그 해에 사외이사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자신이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의 총액(원친징수영수증의 세전 금액의 합)의 일정 부분을 본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연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5%로 한다.(신설 2019.5.10.)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받은 교원은 그 해에 사외이사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지원의 내역과 제2항의 발전기금 출연사항에 대하여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 대학교 청탁금지법담당관에게 별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2019.5.10.)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받은 교원은 겸직 허가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사외이사 겸직 허가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22.4.11.)
1.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단, 제3조 허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2. 사외이사 겸직에 따른 대외활동으로 인해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교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 또는 본 대학교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본 대학교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교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직: 9개월
나. 감봉: 6개월
다. 견책: 3개월
6.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사외이사 겸직 허가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외이사로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외이사 관련 제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연구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겸직 허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4. 겸직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 제6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6. 겸직 허가 기간 중 본 대학교 중요 보직에 임명되었을 경우
7. 겸직 허가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8. 본 대학교 명예를 훼손한 경우
9. 본 대학교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외이사로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 금고이상의 형,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총장은 해당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취소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행정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허가를 받지 않고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밝혀진 교원은 징계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직무상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외이사 겸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의 복무로 보지 않는다.
사외이사의 겸직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ㆍ형사상의 일체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외이사 겸직 허가 취소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 및 겸직허가 기관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성신학원 및 본 대학교를 상대로 민ㆍ형사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은 이 세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은 이 세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