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제1조 (목적) |
|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39조의3 및 제39조6에 규정된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
① |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학부)의 교과목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전공을 의미한다. |
② | 자기설계전공은 학생이 스스로 2개 이상의 학과(학부)의 교과목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구성하는 전공을 의미한다. |
|
제3조 (학칙의 준용) |
|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 (운영) |
|
① | 각 연계전공은 주관학과(학부)와 관련학과(학부)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단,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단과대학이 주체가 되는 연계전공은 해당 단과대학을 주관학과로 할 수 있다. |
③ | 각 연계전공의 주임교수는 주관학과(부) 및 관련학과(부)와 논의하여 해당 연계전공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운영 등의 중요한 사항은 융합과정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단, 공통사회 연계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교육과에서 주관한다.(개정 2020.06.10.) |
④ | 연계전공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하여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연계전공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편성 등에 따라 부전공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 |
|
제5조 (교과목 편성) |
|
연계전공 교과목은 각 전공별 주관학과(학부), 관련학과(학부) 및 창의융합학부에서 해당과목을 개설하는 영역 및 학기와 동일하게 편성 운영한다.(개정 2023.2.22.)
|
제6조 (신청자격) |
|
① | 연계전공은 3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0.6.26.) |
②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연계전공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학부) 재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
③ |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스포츠과학부,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 소속 학생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단, 작곡과 202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 성악과 2024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는 연계복수전공 및 연계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2024.3.1.) |
④ |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다른 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은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신청자격을 정할 수 있다. |
|
제7조 (신청 및 선발) |
|
① | 연계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연계전공의 이수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운영 형편 또는 특성화 사업 등의 사업 목적 및 범위 등에 따라 이수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
제8조 (변경 및 포기) |
|
연계전공을 부전공에서 복수전공으로 또는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변경하거나 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에 변경 또는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 (이수 학점) |
|
① |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따른다. 단,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연계전공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르고,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의 세부 이수학점은 융합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21., 2020.06.10.) |
② |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한 학과(학부)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은 15학점까지, 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한 학과(학부)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은 9학점까지, 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공통사회연계전공과 융합디자인연계전공, 문화내러티브연계전공은 예외로 한다. |
③ |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제1전공학과(학부)와 연계전공의 과목 중복 인정은 9학점(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연계전공은 15학점)까지 할 수 있다. 중복인정 받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4학년 제2학기 수강신청 시까지 이수구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④ | 연계전공 이수 허가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연계전공 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 연계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연계전공학점을 제1전공학과(학부)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 |
⑥ |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신청시 연계부전공 또는 연계복수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제10조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
|
편입생이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편입 당해학기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정학점 내에서 전적대학 이수학점을 연계부전공 또는 연계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1조 (졸업논문) |
|
① |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외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각 연계전공의 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
② |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은 융합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 기준을 졸업논문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0.06.10.) |
|
제12조 (수강지도) |
|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 (운영) |
|
자기설계전공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
제14조 (자격) |
|
① | 자기설계전공 신청자격은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3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2024.3.1.) |
② |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스포츠과학부,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 소속 학생은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단, 작곡과 202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 성악과 2024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2024.3.1.) |
③ |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다른 자기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
|
제15조 (신청 및 승인) |
|
① |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자기설계전공의 전공명, 교육목표, 학위명,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학생이 제출한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융합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전공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06.10.) |
③ | 융합과정위원회는 자기설계전공의 전공인정 심사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06.10.) |
|
제16조 (포기) |
|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간에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 (교과목 편성) |
|
① |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기존 개설과목만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② |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최소 2개 학과(학부) 이상의 교과목으로 70학점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교무처장이 승인한다. |
|
제18조 (이수 학점) |
|
① | 자기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의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따른다. |
② | 제1전공학과(학부)와 자기설계전공의 과목 중복 인정은 9학점까지 할 수 있다. |
③ | 자기설계전공 승인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자기설계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자기설계전공학점을 제1전공학과(학부)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 |
|
제19조 (수강지도) |
|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20조 |
|
삭제(개정 2020.06.10.)
|
제21조 |
|
삭제(개정 2020.06.1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연계전공 운영 시행세칙을 폐지한다.
제3조 (연계부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4조 제3항의 연계부전공, 제13조의 자기설계전공 운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 제1항, 제11조 제3항은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