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칭한다)의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의 모든 규정은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정, 개폐 및 시행,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규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조직, 학사 및 계속, 반복적 효과를 가지는 제반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업무의 규정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부서는 소관업무의 수행방침이나 절차, 기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화 하여야 한다.
제2장 규정의 분류 및 편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분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의 규정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규정 : 법령 및 정관. 학칙에 준거하여 본 대학교의 조직, 학사, 신분, 급여 및 계속 반복적 효과를 가지는 제반 업무에 관한 기본적 규범과 업무수행의 기본방침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한 것.
2. 규정 시행 세칙 :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각 부문의 업무,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
3. 내규 : 특정 부서내의 업무기준이나 방법 및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편성한다.
1. 총칙 :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총괄적인 사항.
2. 본칙 : 당해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지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부칙 : 시행일자, 경과조치, 기존규정과의 관계, 효력기간 (한시규정의 경우)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형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의 규정은 전조의 편성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장, 절, 조에는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장, 절없이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장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절은 장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조는 장, 절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규정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항의 표시 - ①, ②, ③, ④ ...
나. 호의 표시 - 1, 2, 3, 4 ...
다. 가, 나, 다, 라 ...
라. ㄱ, ㄴ, ㄷ, ㄹ ...
4. 부칙의 조문은 ①, ②, ③, ④ ... 로 표시한다.
5. 본문에 포함시키기에 곤란한 서식이나 절차, 방법등의 도해는 별표 (별표제 호) 또는 별지 (별지 제 호)로 첨가시킬 수 있으며, 별표의 위치는 부칙 다음으로 한다.
제3장 규정의 제정 및 운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제정 및 개폐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5조 제1호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이하 ‘규정안'이라 한다)과 제5조 제2호에 따른 규정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이하 ‘시행세칙안'이라 한다)의 입안은 주무부서장이 한다.
주관부서는 필요시 주무부서에 규정안 또는 시행세칙안(이하 ‘규정안 등'이라 한다)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규정안 등이 2개 이상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되는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는 주무부서에서 입안한 규정안을 검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규정안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총장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8.30.)
제8조의2(경미한 수정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기획처장 전결로 학칙 및 제 규정을 일괄 개정할 수 있다.(개정 2024.3.1.)
1. 정부의 조직개편 또는 본 대학교 직제 개편에 따라 조직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오탈자, 어문규정(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 등에 의한 단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주관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절차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평가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08.3.1., 2011.9.1., 2017.8.30., 2019.12.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확정 및 시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규정으로 확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세칙안은 부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세칙으로 확정하여 시행한다.
내규는 주무부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8.3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는 심의 확정된 규정을 전자규정집에 등재하고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7.8.3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규정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는 성신여자대학교의 모든 규정을 수록한 규정집을 발간하여 배포한다.
제11조에 따라 전자규정집에 등재하면 제1항에 따른 발간 및 배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8.3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검토)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무부서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리성, 합법성, 타당성 및 그 계속적인 유효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할 때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규정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제8조에 따른 규정안의 심의 및 제15조에 따른 규정의 해석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8.3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해석)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의 해석은 규정의 제정 취지에 따라야 하며, 지나친 확대, 축소 및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규정심의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8.3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의2 (명칭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2024.3.1.)
제4장 규정의 효력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의 효력은 부칙으로 정하는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의 내용이 서로 상치될 경우에는 상위규정이 우선하며, 그 순위는 이 규정 제5조와 같다.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규정이라도 그 규정에 의한 업무가 그 기간 만료 후까지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제정 및 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규정) "규정관리 준칙"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전에 변경된 명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8.30. 2017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2. 14 2023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