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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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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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칭한다)의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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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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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모든 규정은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정, 개폐 및 시행,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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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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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규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조직, 학사 및 계속, 반복적 효과를 가지는 제반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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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업무의 규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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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는 소관업무의 수행방침이나 절차, 기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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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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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규정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 규정 : 법령 및 정관. 학칙에 준거하여 본 대학교의 조직, 학사, 신분, 급여 및 계속 반복적 효과를 가지는 제반 업무에 관한 기본적 규범과 업무수행의 기본방침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한 것. |
2. | 규정 시행 세칙 :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각 부문의 업무,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 |
3. | 내규 : 특정 부서내의 업무기준이나 방법 및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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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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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편성한다.
1. | 총칙 :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총괄적인 사항. |
2. | 본칙 : 당해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지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3. | 부칙 : 시행일자, 경과조치, 기존규정과의 관계, 효력기간 (한시규정의 경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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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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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규정은 전조의 편성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 규정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장, 절, 조에는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장, 절없이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
2. | 장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절은 장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조는 장, 절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3. | 규정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가. | 항의 표시 - ①, ②, ③, ④ ... |
나. | 호의 표시 - 1, 2, 3, 4 ... |
4. | 부칙의 조문은 ①, ②, ③, ④ ... 로 표시한다. |
5. | 본문에 포함시키기에 곤란한 서식이나 절차, 방법등의 도해는 별표 (별표제 호) 또는 별지 (별지 제 호)로 첨가시킬 수 있으며, 별표의 위치는 부칙 다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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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정 및 개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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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5조 제1호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이하 ‘규정안'이라 한다)과 제5조 제2호에 따른 규정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이하 ‘시행세칙안'이라 한다)의 입안은 주무부서장이 한다. |
② | 주관부서는 필요시 주무부서에 규정안 또는 시행세칙안(이하 ‘규정안 등'이라 한다)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 만일 규정안 등이 2개 이상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되는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 주관부서는 주무부서에서 입안한 규정안을 검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
⑤ | 규정안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총장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개정 2017.8.30.)
제8조의2(경미한 수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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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기획처장 전결로 학칙 및 제 규정을 일괄 개정할 수 있다.(개정 2024.3.1.)
1. | 정부의 조직개편 또는 본 대학교 직제 개편에 따라 조직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2. | 오탈자, 어문규정(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 등에 의한 단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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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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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절차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평가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08.3.1., 2011.9.1., 2017.8.30.,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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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정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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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규정으로 확정하여 시행한다. |
② | 시행세칙안은 부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세칙으로 확정하여 시행한다. |
(개정 201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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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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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는 심의 확정된 규정을 전자규정집에 등재하고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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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규정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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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주관부서는 성신여자대학교의 모든 규정을 수록한 규정집을 발간하여 배포한다. |
② | 제11조에 따라 전자규정집에 등재하면 제1항에 따른 발간 및 배포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1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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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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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리성, 합법성, 타당성 및 그 계속적인 유효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할 때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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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규정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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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제8조에 따른 규정안의 심의 및 제15조에 따른 규정의 해석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개정 201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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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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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의 해석은 규정의 제정 취지에 따라야 하며, 지나친 확대, 축소 및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규정심의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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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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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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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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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의 효력은 부칙으로 정하는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
② |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의 내용이 서로 상치될 경우에는 상위규정이 우선하며, 그 순위는 이 규정 제5조와 같다. |
③ |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규정이라도 그 규정에 의한 업무가 그 기간 만료 후까지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제정 및 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규정) "규정관리 준칙"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전에 변경된 명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8.30. 2017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2. 14 2023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