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평의원 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교수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회의는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후보자 선출을 그 목적으로 하며,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교수회의의 의장은 총장이 되며, 부의장은 교학부총장이 된다.
교수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 정년트랙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위임 가능)으로 개의하거나, 전자 또는 서면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단과대학장은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를 통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갖춘 자를 소속 단과대학의 평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과대학장이 단과대학별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교양교육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은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보고, 대학원장이 단과대학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각 단과대학별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각 단과대학별 평의원 후보자 추천인원은 단과대학별 재적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수에 따라 차등 배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4인 이하: 1인
2. 15인 ∼ 24인: 2인
3. 25인 ∼ 34인: 3인
4. 35인 ∼ 44인: 4인
5. 45인 ∼ 54인: 5인
6. 55인 이상: 6인
교수회의에서는 단과대학별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다수 득표자 순으로 평의원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동순위 득표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선출된 인원이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상 교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 득표자를 제외한 동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순위를 부여하여 평의원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
1. 임용일자가 빠른 자
2. 출생년월일이 빠른 자
(전문개정 2020.01.1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직원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직원회의는 총무처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9.1., 2018.4.1., 2020.02.03.)
직원회의는 재적 일반직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0.02.03.)
직원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다수 득표자 순으로 운영규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 정원을 평의원 후보자로 선출한다.(개정 2020.02.03.)
평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무처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9.1., 2018.4.1., 2020.02.0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