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09.3.1)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9.1, 2009.3.1, 2012.3.1)
1. 교내장학금(개정. 2009.3.1, 2012.3.1)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별표1)과 같다.
2. 교외장학금
가. 운정장학금
나. 국가기관 연구보조금
다. 기타 사회단체, 기업체,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장학금액, 지급시기 및 선발인원, 세부선발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3.1, 201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장학금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장학금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신청자격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없다.
1.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3.0미만인 자. 단, 연구장려장학금은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개정 2017.12.15.)
2. 복학 및 재입학자(성신장학금, 난향장학금에 한함)(개정 2010.9.1)
3. 학점등록자
4. 징계 중 이거나 직전학기에 징계 해제된 자
5. 기타 학칙 위반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장학생 선발 및 확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당학과(전공) 주임교수 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의 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장학금은 장학금을 기탁한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이중수혜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09.9.1., 2017.12.15., 2023.1.13.)
1. 난향장학금, 연구장려장학금, 대학원활동장학금
2. 교외장학금은 해당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허용하는 경우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2 (등록금 초과 가능 장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비성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3.)
1. 연구장려장학금(생활비성)
2. 기타 장학금(생활비성)
3. 대학원활동장학금(생활비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장학금의 환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개정 2010.9.1)
1.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이중 수혜 해당자(해당 금액)
2. 미등록 휴학(전액)
3. TA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해임(해당 기간의 장학금)(개정 2020.6.1.)
4. 제적(전액)
5. 기타(해당금액)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장학금의 이월)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은 이월을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는 이월을 허용한다. (신설 2010.9.1, 개정 2012.3.1.)
1.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TA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개정 2020.6.19.)
2.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학기 중 휴학을 할 경우
3. 기타 장학금 지급 기관에서 이월을 허용할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준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의 6.난향장학금은 201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6.14.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의 2.성신장학금과 12.향학장학금은 2019학년도 2학기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의 14. TA장학금과 15. RA장학금은 2019학년도 2학기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 제11조는 2019학년도 2학기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1.14. 2021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1.13. 2022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1.13. 2023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교내 장학금 종류 및 지급 대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