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지도위원회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칙 제60조에 의거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지도하기 위하여 설치한 학생활동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활동의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제반 사항.(개정 2004.3.11.)
2. 학생의 포상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신설 2012.10.1.)
3. 기타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5.11.18., 개정 2019.4.1.)
4. (삭제 2019.4.1.)
5. (삭제 2019.4.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0.1.)
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3.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위원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인재처장이 된다.(개정 2004.3.11., 2007.8.24., 2008.3.1., 2019.9.20., 2020.2.1.)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위원회의 당연직으로는 교학부총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미래인재처장이 된다.(신설 2004.3.11. 개정 2008.3.1., 2012.10.1., 2018.4.1., 2019.9.20., 2020.2.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단과대학장, 관련 교직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해당사안의 검증 또는 조사,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2.10.1.)(개정 2015.11.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서기는 미래인재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04.3.11., 2015.11.18.)
다만, 본 규정 제2조(기능) 2호 징계 중 제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1.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조사 및 회의비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부 전문가 등 관계인에게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비 또는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1.20.)
(본조신설 2015.11.18.)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9. 2019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0. 2019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0. 2020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