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강의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의2 (강의평가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는 중간강의평가와 기말강의평가로 구분한다.(조 신설 2016.9.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평가문항 및 평점척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 평가서의 평가문항은 ‘강의평가 시행세칙'(이하 "세칙"으로 한다)을 따른다.(개정 2016.9.21., 2018.3.9.)
평가문항별 평점은 5단계 평점척도에 따라 배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평가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체 강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21.)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강좌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9.1.)
1. 계절학기 개설강좌
2. 기타 교육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제외로 인정한 강좌
(신설 2020.1.21.)
강좌운영 특성상 통일된 문항으로 조사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별도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1.21.)
팀티칭 과목의 강의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대표 교ㆍ강사만 평가할 수도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평가주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주기는 매 학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평가방법 및 결과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는 학기 중 별도 공지된 기간에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다.
평균점수 산출은 공통문항의 단계 척도치를 일괄 합산 평균하고, 세칙에 정한 일부 문항은 제외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개정 2018.3.9.)
원점수 그대로 사용하고 수강인원에 따른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각 문항의 점수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단위로 나타내 각 문항의 상대적인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평가범위는 전공, 교양, 교직 전체를 포함한다.
제5조의2 (평가수행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는 교육혁신원 교육혁신지원센터 교육성과관리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평가결과 활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ㆍ강사의 평가결과는 교·강사의 강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되,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 각호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평가수행부서 이외의 부서가 강의평가를 활용하는 경우 규정 또는 공문으로 활용목적, 범위,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9.21., 2022.9.1.)
1.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기타 강사의 인사, 업적평가
2. 교과목의 신설 및 폐지, 교·강사 수업 배정
3. 교수법 교육 및 컨설팅
4. 학습자에 대한 강의 정보 제공
5. 우수 교·강사 선정 및 포상
6. 교육 질 개선을 위한 연구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0.1.21.)
(삭제 2022.9.1.)
(삭제 2022.9.1.)
(삭제 2022.9.1.)
교ㆍ강사는 기말강의평가 평균(평가자 5명 미만 제외)이 3.0 미만인 교과목에 대해 해당 학기에 강화된 CQI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강화된 CQI보고서의 세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21., 2020.1.21., 2022.9.1., 2022.11.18.)
중간강의평가 결과는 평가결과 활용에서 제외된다.(신설 2018.3.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평가결과 보고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가 종료되면 세칙에 정한 서식의 강의평가결과통지서를 각 강좌별 담당교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2.11.18.)
교ㆍ강사는 담당 강좌의 평가결과를 열람하고 세칙에 정한 서식의 CQI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개정 2018.3.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평가결과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강좌별 평가결과 공개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강좌 담당교수는 자신의 강의평가를 항상 열람할 수 있다.
2. 수강신청 시 해당 학기 대상 학생에게 각 강좌별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공개 기간과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9.15.)
3.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은 전체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4.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 전체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학장은 소속 단과대학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단, 창의융합교양대학장은 전체 교양강좌 담당 비전임교원·강사의 교양강좌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3.2.22.)
5. 각 대학 학과(부)장 및 전공(교양)주임, 대학원 학과주임, 특수대학원 전공주임은 소속 전공, 학과(부)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3.9.15.)
6.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학생군사교육단 등 강좌개설 부서장은 해당 기관에서 개설한 강좌 담당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7. 기타 목적을 위한 강의평가 열람은 교육혁신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3.9., 2018.4.20., 2022.9.1., 2022.11.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중간 강의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8.3.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 제도 및 문항 개선, 결과 분석 등은 교육성과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11.18.)
(삭제 2022.11.18.)
(삭제 2022.11.18.)
(삭제 2022.11.18.)
(삭제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비밀 및 평가자료 보안 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 업무 담당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평가자료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3.9.)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9. 2018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20. 2018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21. 2019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19. 2022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18. 2022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규정 개정 전 제10조의 강의평가개선위원회는 2022.12.1.부터 폐지(2022.11.30.까지 존치)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9.15. 2023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기말강의평가설문지.hwp     
2. 별지제2호 서식_강의평가결과통지서.hwp     
3. 별지제3호 서식_강의평가결과보고서.hwp     
4. 별지제4호 서식_중간강의평가설문지.hwp     
5. 별지제5호 서식_중간강의평가결과통지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