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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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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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강의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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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강의평가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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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는 중간강의평가와 기말강의평가로 구분한다.(조 신설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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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평가문항 및 평점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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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의평가 평가서의 평가문항은 ‘강의평가 시행세칙'(이하 "세칙"으로 한다)을 따른다.(개정 2016.9.21., 2018.3.9.) |
② | 평가문항별 평점은 5단계 평점척도에 따라 배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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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평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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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체 강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21.)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강좌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9.1.) |
2. | 기타 교육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제외로 인정한 강좌 |
(신설 2020.1.21.)
③ | 강좌운영 특성상 통일된 문항으로 조사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별도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1.21.) |
④ | 팀티칭 과목의 강의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대표 교ㆍ강사만 평가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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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가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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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기는 매 학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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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가방법 및 결과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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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의평가는 학기 중 별도 공지된 기간에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다. |
② | 평균점수 산출은 공통문항의 단계 척도치를 일괄 합산 평균하고, 세칙에 정한 일부 문항은 제외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개정 2018.3.9.) |
③ | 원점수 그대로 사용하고 수강인원에 따른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④ | 각 문항의 점수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단위로 나타내 각 문항의 상대적인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
⑤ | 평가범위는 전공, 교양, 교직 전체를 포함한다. |
제5조의2 (평가수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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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는 교육혁신원 교육혁신지원센터 교육성과관리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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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평가결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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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ㆍ강사의 평가결과는 교·강사의 강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되,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 각호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평가수행부서 이외의 부서가 강의평가를 활용하는 경우 규정 또는 공문으로 활용목적, 범위,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9.21., 2022.9.1.) |
1. |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기타 강사의 인사, 업적평가 |
2. | 교과목의 신설 및 폐지, 교·강사 수업 배정 |
⑥ | 담당 교과목의 기말강의평가 평균이 한 과목(평가자 5명 미만 제외)이라도 3.0미만으로 평가받은 교원은 해당 학기에 강화된 CQI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강화된 CQI보고서의 세부 사항은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9.21., 2020.1.21., 2022.9.1.) |
⑦ | 중간강의평가 결과는 평가결과 활용에서 제외된다.(신설 20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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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가결과 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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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의평가가 종료되면 세칙에 정한 서식의 강의평가결과통지서를 각 강좌별 담당교수가 인터넷에서 개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 교ㆍ강사는 담당 강좌의 평가결과를 열람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칙에 정한 서식의 강의평가결과보고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
(개정 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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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평가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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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강좌별 평가결과 공개범위는 아래와 같다.
1. | 강좌 담당교수는 자신의 강의평가를 항상 열람할 수 있다. |
2. | 수강신청 시 해당 학기 대상 학생, 교·강사, 학과(부)장에 한해 각 강좌별 객관식 문항에 대한 평점을 공개한다. |
3. |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은 전체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
4. |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 전체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학장은 소속 단과대학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단, 교양교육대학장은 전체 교양강좌 담당 비전임교원·강사의 교양강좌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
5. | 각 대학원 학과(전공)주임, 학과(부)장은 소속 전공, 학과(부)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
6.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학생군사교육단 등 강좌개설 부서장은 해당 기관에서 개설한 강좌 담당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
7. | 기타 목적에 의한 강의평가 열람은 교육혁신원장의 승인 후 열람할 수 있다. |
(개정 2018.3.9., 2018.4.20.,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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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간 강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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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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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강의평가개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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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의평가 제도 및 문항 개선, 결과 분석 등을 위하여 강의평가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1.21.) |
③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
(신설 2018.3.9.)
④ | 이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7.20.) |
⑤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신설 2018.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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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 및 평가자료 보안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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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업무 담당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평가자료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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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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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3.9.)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9. 2018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20. 2018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21. 2019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19. 2022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기말강의평가설문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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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제2호 서식_강의평가결과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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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제3호 서식_강의평가결과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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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지제4호 서식_중간강의평가설문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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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지제5호 서식_중간강의평가결과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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