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수업제 운영 시행세칙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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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학칙 제8조 및 학칙 제35조의 2에 관한 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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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은 방학중에 실시한다.
제3조 (수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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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의 수업시간은 교과목별로 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수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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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취득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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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중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학칙 제35조 및 학사규정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 계절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21.4.14.)
제5조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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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서 매학기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으로 하며, 수강인원은 12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
제6조 (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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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학기 시작전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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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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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시작 30일 전에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교과목, 수강대상, 수업시간, 수업료 등을 공고한다. 단, 학사 운영 현황에 따라 공고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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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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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에 취득한 학점은 정규학기 학점 및 성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총 취득학점 및 성적에만 반영한다.(개정 2021.4.14.)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시행 세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시행 세칙은 198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시행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