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수업제 운영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학칙 제8조 및 학칙 제35조의 2에 관한 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수업은 방학중에 실시한다.
제3조 (수업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수업의 수업시간은 교과목별로 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수업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취득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수업중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학칙 제35조 및 학사규정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 계절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21.4.14.)
제5조 (교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설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서 매학기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으로 하며, 수강인원은 12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
제6조 (수업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료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학기 시작전 총장이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수업 시작 30일 전에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교과목, 수강대상, 수업시간, 수업료 등을 공고한다. 단, 학사 운영 현황에 따라 공고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4.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학점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절수업에 취득한 학점은 정규학기 학점 및 성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총 취득학점 및 성적에만 반영한다.(개정 2021.4.14.)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시행 세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시행 세칙은 198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시행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