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정관제도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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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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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장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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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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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정관제도라 함은 학생들의 형편에 따라 맞춤형 장학 정보를 제공하고 장학금 대상 사각지대에 놓인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속적인 학업기회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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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역할과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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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고, 장학생 선발을 하기 위하여 장학사정관을 둔다.(개정 2024.3.15.) |
② | 장학사정관은 미래인재처장, 미래인재부처장, 학생지원팀장, 장학담당자로 구성한다.(개정 2013.2.1., 2013.4.1., 2016.6.1., 2020.2.1.) |
③ | 미래인재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를 장학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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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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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정관 장학금은 장학금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제사정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3.15.)
1. |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2.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 |
3. | 부·모가 장애자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4. |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
5. |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6.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7. | 본인이 근로자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8. | 다자녀(3명 이상) 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 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
9. |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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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발인원 및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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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로 정해진 장학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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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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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서 가계곤란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아래의 각 호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개정 2016.6.1.)
4. | 해당학기 가계곤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이 확인되거나 가계곤란 정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개정 202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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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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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 장학생으로서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동안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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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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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학생개인계좌로 후불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01. 2016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15. 2024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