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정관제도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장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사정관제도라 함은 학생들의 형편에 따라 맞춤형 장학 정보를 제공하고 장학금 대상 사각지대에 놓인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속적인 학업기회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4.3.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역할과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고, 장학생 선발을 하기 위하여 장학사정관을 둔다.(개정 2024.3.15.)
장학사정관은 미래인재처장, 미래인재부처장, 학생지원팀장, 장학담당자로 구성한다.(개정 2013.2.1., 2013.4.1., 2016.6.1., 2020.2.1.)
미래인재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를 장학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3.15.)
제2장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신청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사정관 장학금은 장학금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제사정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3.15.)
1.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
3. 부·모가 장애자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4.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5.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6.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7. 본인이 근로자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8. 다자녀(3명 이상) 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 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9.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선발인원 및 장학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별로 정해진 장학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신청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조에서 가계곤란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아래의 각 호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개정 2016.6.1.)
1.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자
2. 삭제(2016.6.1)
3.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해당학기 가계곤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이 확인되거나 가계곤란 정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개정 2020.6.19.)
5. 신청요건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자격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정규학기(8학기) 등록을 초과한 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장학생으로서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동안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지급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학생개인계좌로 후불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01. 2016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15. 2024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