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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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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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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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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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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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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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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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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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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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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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존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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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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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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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공통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 전공과목(핵심전공, 심화전공), 자유선택과목[부전공, 복수전공, 전공심화과정, 교직(사범대학은 필수)]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이수학점은 별표Ⅰ-1,Ⅰ-2와 같다.(개정 2005.3.1, 2007.3.1, 2009.3.1, 2009.12.1., 2011.3.1., 2013.3.1., 2014.1.1., 2014.3.1.) |
| ③ | 일반편입학자는 당해 학년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따른다.(개정. 2004. 3. 1) |
| ④ | 학사편입학자는 재학 중 편입학한 학과(학부)의 전공(이하 "제1전공"이라 한다)과목을 5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하는 자의 졸업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 |
| 1. |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별표Ⅰ-1" 또는 "별표Ⅰ-2"에 준하는 제1전공 학점 및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1/2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 2007.3.1., 2009.3.1., 2014.1.1) |
| 2.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간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이수한 과목중 전공학점 중복인정을 15학점까지 할 수 있으나 총 8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중복인정 학점 수 이상은 교양 혹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1.6.1) |
| 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학사편입자는 재학중 전공과목을 88학점 이상(2013학번까지는 9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3.1)(개정 2016.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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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점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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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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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교육과정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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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육과정은 4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격증 등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또는 학과(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개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과(부)의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신설 2004.10.20) |
| ② | 교육과정 개편절차는 해당 학과(부)장이 학과(부)교수회의에서 개편안을 작성한 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교양교육과정은 교양교육대학장이 교양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작성한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4.10.20, 개정. 2009.3.1., 2013.3.1) |
| ③ | 개편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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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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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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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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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개정 1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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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번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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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은 입학년도 4단, 일련번호 4단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3.1,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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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번의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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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의 순서는 신입생 선발인원수에 따른 일련번호 순서로 한다.(개정 1999.3.1,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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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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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은 졸업시까지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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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편입생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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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의 학번은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준하되 입학년도는 편입학 학년 당초 입학자의 입학년도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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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생명단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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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사지원팀은 학번이 결정된 학생명단을 학년초에 관련부서 및 학과(학부) 등에 통보한다.(개정. 1999.3.1,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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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강의시간표 편성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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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표 편성원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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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임교수 시간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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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개정 1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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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간강사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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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개정 1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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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속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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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은 1교시씩 분리 수업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작성한다.그러나 과목의 성격과 학과(학부)사정에 따라 속강을 허용할 수도 있다.(개정 19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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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요일 시간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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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개정 1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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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강의시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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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코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사전에 소속대학장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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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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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강의시간은 50분을 1교시로 한다. 단, 3시간 단위의 수업은 75분씩 나누어 할 수 있다. (개정 1999.3.1) |
| ② | 교시별 강의시간은 따로 정한다. (신설 199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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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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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학생은 매학기 학칙 제24조 및 제17장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② | 등록금은 소정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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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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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학생은 학과(학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기간 내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강의편람에 의거 본인이 직접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개정 1999.3.1) |
| ② | 수강신청은 매학기 1학점 이상 19학점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5.3.1., 2010.9.1., 2014.1.1) |
| ③ |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4.00이상인 자는 그다음 학기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 ⑤ | 일반편입학자는 매학기 1학점이상 2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00.9.1., 2014.1.1) |
| ⑥ | 학사편입학자는 매학기 1학점이상 2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개정 1999.3.1., 2014.1.1) |
| ⑦ |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교외 사이버대학교의 수강 학생은 매학기당 3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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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재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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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 성적이 C+ 이하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에 한하되 대체과목이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②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 취득한 성적은 R로 표기하고 취득학점 및 성적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
| ③ | 재수강은 학기당 두 과목을 초과할 수 없고, 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 횟수는 1회에 한한다. |
| ④ | 재수강으로 기 취득한 성적이 무효처리 되어 성적 평점평균이 변하여도 변동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조 및 전문 신설 2014.3.1.)
| 제27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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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취득성적 취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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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강신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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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전산입력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1999.3.1.,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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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강신청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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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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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강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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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수강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전산입력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철회는 개인별 수강최소학점을 유지하여야 하고 수강과목을 취소하여 수강인원이 강좌 개설기준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개정 1999.3.1., 2014.3.1) |
| ② |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하며, W로 표기한다. (개정 2014.3.1.) |
| ③ | 수강철회를 하면 제2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학기에 초과학점(3학점) 수강을 할 수 없다.(신설 2014.3.1.) |
| ④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 자는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점에 대해선 등록금을 반환 또는 이월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3.1.) |
| ⑤ | 철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 있어서 F등급으로 처리한다.(신설 2014.3.1.) |
(조 제목 개정 2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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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강신청서 정리 및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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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개정 1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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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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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40조에 의한 정기시험은 학기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 각1회 실시한다. 단, 4학년 졸업예정자에게는 중간시험을 생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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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부정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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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과목에 따라 정기시험 외에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행할 수 있다. |
| ② | 담당과목 교수는 1항의 부정기시험을 정기시험으로 대치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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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추가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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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학칙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시험에 응하고자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간 또는 기말시험 개시 이전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사유서를 제출한자에게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8.7.1, 2008.3.1) |
| ② | 추가시험은 당해시험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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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험시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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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정기시험 시간표는 강의시간표에 준하여 편성하고 추가시험 시간표는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 ② | 전항의 정기시험 시간표는 시험개시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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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험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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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의 감독은 당해 교과목 담당 교ㆍ강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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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정행위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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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시험 중 부정행위자를 발견했을 때는 감독교수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
| ② | 교무처장은 이를 학생처장에게 통보하고, 학생처장은 규정에 따라 징계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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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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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각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고사성적, 과제물성적,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개정 2011.3.1) |
| ② | 실험. 실습. 실기 등 특수과목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 ③ | 수시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기말, 중간고사 성적에 반영한다.(개정 200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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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성적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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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학칙 제44조에 의한 학업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등급별 비율은 별표Ⅳ와 같이 한다.(개정 2011.3.1.) |
| ② | 상대평가에서 제외되는 교과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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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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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기간 실제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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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성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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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강사는 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채점표에 성적을 기재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
| ③ | 학사지원팀은 당해 학기 성적을 성적통지표에 이기하고 학적부의 기록은 등급(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성적평균은 평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한다.(개정 2008.3.1) |
| ④ | 학사지원팀은 성적을 점검, 학점과 평점을 계산하여 학적부에 등재하고 교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
| ⑤ | 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04.3.1) |
ㆍ
ㆍ| ⑥ | 석차는 성적의 평점평균의 높은 순으로 부여하며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으로 부여한다.(신설. 2004.3.1) |
| ⑦ |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가 취득한 각 과목의 성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을 인정한다. |
| ⑧ | 평점평균의 백분율 환산점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신설 2013.3.1., 2015.9.1) |
환산식 : 60 + {(평균평점-1) × (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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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성적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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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의 성적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4.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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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성적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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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정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한 성적정정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정원을 학과(학부)장 및 대학장을 경유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9.1,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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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학점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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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개정 1998.3.1) |
| ② | 성적등급 D- 급 이상 얻은 교과목은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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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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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정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본 대학교 학점 및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
| 1. | 본 대학교와 국내ㆍ외 타 대학 간 소정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 2. | 재학 중 공인된 기관의 자격증 취득 또는 어학시험 성적에 의하여 6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 3. | 소정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4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 4. | 소정의 산학협력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15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 5. | 대학특성화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6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 6. | 군 복무중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1.) |
| 7. |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UP)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1.1.) |
| ② | 위의 1호와 2호 및 7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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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편입생의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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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의 학점인정은 본 규정 제63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편입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적용,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교양학점 및 편입학 학과의 전공과목(학점)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학부) 및 연계전공의 전공과목(학점)을 인정한다.(개정 2001.11.1) |
| 2. | 편입생은 전항에서 인정한 학점 이외에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9.1) |
| 3. | 전적대학의 학점인정 결과와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해당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8.3.1) |
| 5. | 학사편입생의 학점인정은 하지 아니한다. 단,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에 선발된 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학점)을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적용,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01.3.1) |
| 6. |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학사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학점)을 |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적용,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호학과의 전공
과목(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1)
| 7. | 학점인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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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성적표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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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이수 성적표는 학사지원팀에서 작성하여 소정기일내에 학생에게 배부한다.(개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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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성적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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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본인의 성적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00.9.1) |
| ③ | 학생은 성적열람을 통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수학점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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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성적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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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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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전과의 시기 및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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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전과는 2학기 이상 6학기 미만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8.3.1., 2012.3.1., 2016.3.9) |
| ② | 전과의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과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1998.3.1, 개정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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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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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학과(학부) 및 전출ㆍ입 인원의 범위는 전과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1998.3.1, 2012.3.1) |
| ② | 야간학과(학부)에서 주간학과(학부)로의 전과는 할 수 없다. (개정 99.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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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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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과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1999.3.1., 2012.3.1., 2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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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교육과정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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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한 자는 전입학과(학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1998.3.1,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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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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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학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학코자 하는 학생은 사유서 및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보호자 연서로 지도교수, 학과(학부)장을 경유, 대학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9.1, 2008.3.1., 2011.9.1.) |
| ② | 신입생은 입학 후 첫 2학기 동안, 편입생ㆍ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4주 이상의 대학(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0.9.1., 2011.3.1.) |
| ④ | 등록을 마친 후 학기 중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방학시작 15일 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9.1., 개정 2011.3.1.) |
| ⑤ |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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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휴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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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00.9.1., 2014.3.1.) |
| ② | 육아(임신·출산·육아) 및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청하고, 휴학기간 3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개정 20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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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휴학자의 등록금 유ㆍ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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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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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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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소정 등록기간에 복학원서를 대학교학팀에 제출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2011.9.1) |
| ②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를 제적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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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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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30조에 의한 제적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하며, 제적일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마지막 일자로 한다.(개정 2000.9.1) |
| 2. |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 제적되는 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된 날에 제적처리한다. |
| 3. | 제적사실은 제적 후 10일 이내에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0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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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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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취득학점 : 별표 Ⅰ-1, Ⅰ-2 기준 (개정 2011.3.1., 2014.1.1) |
| 2. | 등록회수 : 8학기 이상 (조기졸업자 예외) |
| 3. | 성적평점평균 : 전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00이상 |
| 4. | 졸업논문 : 통과된 자 (P) 단, 학과(학부)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3.1) |
| 5. | 졸업인증 : 획득한 자 (P) (신설. 2009.3.1) |
| 6.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졸업논문을 면제하되 제1전공과 복수전공 중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대학원 학과의 졸업논문만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1) |
| ② | 학칙 제7조에 의한 조기졸업인원은 정원의 10%이내로 한다. |
| ③ |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학기 개시 10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조기졸업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취득성적을 취소한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9.3.1, 2008.3.1, 2010.3.1) |
| ④ | 조기졸업 희망자중 성적평점평균이 4.20에 미달하였거나 기타사정으로 조기 졸업하지 못했을 경우 매학기 최소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
| ⑤ |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격을 취소하며, 4학년 2학기에 최소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중도 취소된 자는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신설 2010.3.1.)(개정 2014.1.1.) |
| 1. | 대학원 등록 이전에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포기한 자 |
2,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소정학점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
| 4. |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 |
| 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자격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 |
| ⑦ |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않고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수료로 처리하며,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신설 2013.3.1.) |
| ⑧ | 졸업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수료로 처리하며,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신설 2013.3.1.) |
| ⑨ | 수료자의 학사학위 수여는 졸업논문 통과학기 또는 졸업인증 획득학기의 졸업일로 한다.(신설 2013.3.1.) |
| ⑩ | 폐지된 모집단위의 수료자의 경우, 유사학과(부) 또는 총장이 정하는 학과(부)의 소속으로 본다.(신설 2013.3.1) |
|
제58조의2 (후기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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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전조의 1항에 의거 졸업요건이 미달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기에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00. 9. 1) |
| ③ | 전조의 제 1항 및 기타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9. 1) |
| ⑤ |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인증 또는 졸업논문만 통과하지 않은 자는 등록금의 10%만 납부한다.(개정 2000.3.1., 2014.1.1) |
|
제58조의3 (우수졸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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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품행이 단정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4.20이상인자에 대하여는 학적부에 "성적우수졸업자"라고 기재한다. |
| ② | 조기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적부에 "성적우수 조기졸업자"라고 기재한다. |
|
제58조의4 (졸업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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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졸업요건을 충족하고서도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졸업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졸업연기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1.1) |
| 1. | 졸업연기 신청은 1회에 한 학기씩 총 2회까지 할 수 있다. |
| 2. | 졸업연기 신청자는 졸업이 연기된 정규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3. | 졸업연기 신청자는 졸업연기 기간 동안 휴학 및 취득성적 취소를 할 수 없다. |
| 4. | 졸업연기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연기를 취소할 때에는 학과 졸업사정회의 종료 전일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
| ② | 졸업연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졸업연기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1.11.1) |
|
제59조 (퇴학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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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기타 가정사정 등으로 자진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구비하여 자퇴원을 대학교학팀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0.9.1, 2008.3.1.,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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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퇴학자의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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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자진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정과 관련된 학과(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8.3.1, 2009.9.1) |
| ② |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로부터 두 학기(제적된 학기는 포함하고, 계절 학기는 제외)경과 후 1회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3.1, 2009.9.1) |
| ④ |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소정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
| ⑥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 허가하되,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부) 혹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9.9.1) |
| ⑦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신설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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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편입학, 재입학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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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편입학 및 재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학력에 있어서 진급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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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편입학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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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후일 그의 학력 및 자격이나 증명서 허위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편입학을 취소한다. 단, 이 경우에 기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3조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절차) |
|
교양과목은 교무처장이, 교직과목은 사범대학장이, 전공과목은 소속학과(학부)장이,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해당학과(학부)장이, 연계전공과목은 해당 주임교수가 인정하여 소속대학장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11.1)
| 제64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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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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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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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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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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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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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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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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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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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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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신청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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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선발공고에 따라 지망학과(학부)를 신청하되, 학부에서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부운영시행세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1지망학과(학부)의 신청인원이 소정의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제2지망 또는 제3지망 학과(학부)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06.3.1., 2014.1.1) |
| ② | 부전공 신청자가 제74조의 2 제2항에 의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 등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98.3.1, 2006.3.1) |
| ③ | 부전공한 학과(학부)를 복수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원을 제출하고 복수전공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3.1) |
|
제74조의2 (범위) |
|
| ① | 부전공(교직부전공 제외)은 다른 학과(학부)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간호대학,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1999.3.1, 2007.3.1, 2009.3.1, 2010.3.1., 2011.3.1., 2013.3.1) |
| ② | 부전공 이수 신청자가 특정학과(학부)로 편중될 경우 학과(학부)의 교육과정운영 형편에 따라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4.3.1, 2006.3.1, 2007.3.1) |
| ③ | 부전공을 변경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부전공 신청시 제74조 제 1항의 절차에 의하여 신청, 선발한다.(개정 1999.3.1) |
|
제75조 (이수학점) |
|
| ① | 부전공 이수학점은 부전공학과(학부)의 전공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
| ② | 부전공한 학과(학부)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부전공 학점을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전공 자격은 소멸된다.(개정 1999.3.1) |
| ③ | 부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5.3.1) |
|
제75조의2 (수강지도) |
|
| ① |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부전공 학과(학부)장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3.1) |
| ② |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 신청시에 부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신설. 1998.3.1) |
|
제76조 (신청 및 절차) |
|
| ①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선발공고에 따라 지망학과(학부)를 신청하되, 학부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부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고, 연계전공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연계전공 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1지망학과(학부)의 신청인원이 소정의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제2지망 또는 제3지망학과(학부) 또는 연계전공으로 선발 할 수 있다.(개정 2002.11.1., 2006.3.1., 2014.1.1) |
| ② | 복수전공 신청자가 제 76조의 2 제2항에 의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 등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98.3.1, 2006.3.1) |
| ③ | 복수전공한 학과(학부)를 부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부전공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3.1, 2008.3.1) |
| ④ | 교직과정(사범대학 포함) 이수자의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2.11.1, 2006.3.1) |
|
제76조의2 (범위) |
|
| ① | 복수전공은 다른 학과(학부) 또는 연계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나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간호대학,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단,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는 총장이 허용하는 연계전공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1.1, 2006.3.1, 2007.3.1, 2009.3.1, 2009.12.1, 2010.3.1., 2011.3.1., 2013.3.1) |
| ② | 비 사범계학과(학부)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신설 2006.3.1, 개정 2007.3.1) |
| ③ |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가 특정학과(학부) 또는 연계전공으로 편중될 경우 학과(학부) 또는 연계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형편에 따라 그 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3.3.1, 2006.3.1, 2007.3.1) |
| ④ | 복수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복수전공 신청시 제 76조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신청, 선발한다.(신설. 1999.3.1) |
|
제77조 (이수학점) |
|
| ① |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복수전공 학과(학부)의 전공과목 또는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을 별표Ⅰ-1, Ⅰ-2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 2009.3.1., 2014.1.1) |
| ② | 복수전공한 학과(학부)를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복수 전공학점을 부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 전공 자격은 소멸된다. (개정. 1999. 3. 1) |
| ③ | 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연계전공 과정을 변경하여 이수하고자 할 경우 혹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연계전공학점을 제1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외 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5.3.1, 2009.3.1) |
|
제77조의2 (수강지도) |
|
| ①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복수전공 학과(학부)장 또는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수강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2.11.1) |
| ②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 신청시에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 |
|
제78조 (신청 및 절차) |
|
부전공, 복수전공, 교직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학부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부 운영시행세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3.1., 2014.1.1)
|
제79조 (범위) |
|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간호대학,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은 전공(전공심화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정 1998.7.1, 2007.3.1., 2010.3.1., 2014.1.1)
|
제80조 (이수학점) |
|
| ① | 전공심화과정 이수 학점은 제1전공 인정 취득 학점 이외에 전공과목을 별표Ⅰ-1, Ⅰ-2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 2009.3.1., 2014.1.1) |
| ② |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
제81조 (증명서 종류) |
|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2조 (증명서 신청) |
|
증명서는 자동발급기에서 직접 발급한다. 단, 자동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않는 증명서는 학사규정 제 84조, 제85조 및 제 86조에 의하여 발급한다.(개정 2000.9.1)
|
제83조 (발급구분) |
|
제 증명서는 본 대학교에 적이 있는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다음 각 호 구분에 의하여 발급한다.
| 2. | 재적증명서 : 본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및 현재 휴학중인 자 |
| 4. |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학기 등록을 마치고 취득학점 및 제반사항이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1학년 : 졸업학점의 1/4 이상(개정 2014.1.1)
2학년 : 졸업학점의 2/4 이상(개정 2014.1.1)
3학년 : 졸업학점의 3/4 이상(개정 2014.1.1)
4학년 : 졸업학점의 4/4 이상(개정 2014.1.1)
| 7. | 교직과정 이수확인서 : 졸업예정자로서 교직과정을 이수 중 인자.(개정 2000.9.1) |
|
제84조 (발급절차) |
|
| ① | 제증명서는 학적부 및 각종 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
| ② | 확인자는 제증명서의 해당란에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증명서는 무효로 한다. |
| ③ | 증명서는 담당, 대학 교학팀장(확인자), 교무처장 순으로 결재하며 교무처장 명의로 발급한다.(개정 2008.3.1, 2008.3.10) |
|
제85조 (증명서 발급대장) |
|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정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86조 (수수료) |
|
모든 증명서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고 재무팀에서 수납한다.
|
제87조 (전공선택) |
|
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학부에 설치된 전공 중 하나를 선택 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
제88조 (전공배정) |
|
전공배정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1.)
| 제88조의2조 (정원배정) |
|
전공별 정원 배정은 학부별 학년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망상황, 수용능력, 해당 전공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6.3.1.)
|
제89조 (전공의 변경) |
|
| ① | 이수중인 전공의 변경은 허가할 수 있으며 변경 시기 및 방법 등은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
| ③ | 전공이 변경된 경우 이미 이수한 전공의 학점은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개정 2006.3.1.) |
|
제90조 (학점배분 등) |
|
(삭제 2007.3.1)
|
제91조 (운영) |
|
| ① | 연계전공은 본 대학교 모집학과(학부) 중 주관학과(학부)와 관련학과(학부) 연계하여 운영한다. |
| ② | 각 연계전공은 주임교수를 두고 그 주임교수들로 연계전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 ③ | 연계전공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
| ④ |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제51조, 제58조의 1중 2항, 제58조의 2중 1항, 제60조 2항 및 4항은 198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자는 구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본 규정 제 76조, 제 77조의 규정은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90학년도 이전의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제58조의 1 제1항, 제80조 5호는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9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하며, 제77조는 1995학년도 이수자부터 적용하고 본 규정 시행이전 이수중인 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제58조의 1 ①항 및 제80조 5호는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개정규정 이전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하되, 제28조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구 규정 제77조 제1항 중 "21학점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을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97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 중 제 9조, 제74조, 제74조의 2, 제76조, 제76조의 2, 제77조는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 18장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본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2000학년도(학년기준)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본 개정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학사내규는 199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복학 및 재입학 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이 적용받는 학사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사범대학 내에서 교직복수전공(교직부전공)과정 이수자는 별표 I-6의 단서조항 4호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76조 제4항 및 제77조 제4항은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1학년도 졸업자(2002년 2월 졸업자)부터는 당해 학년이 적용 받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1998학년도 입학자(2000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하되, 제9조 제4항 2호는 2000학년도 입학자(2002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5조 제1항, 별표 Ⅰ-5의 단서조항 제2호, 별표 Ⅰ-6의 단서조항 제5호는 2001학년도 입학자(2002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입학자는 당해 학년이 적용 받는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4학년도까지 입학자는 제10조 5,6,7를 적용하되 "교양"으로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을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사범대학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개정 규정 제26조 제7항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6학년도 이전의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개정 규정 제10조는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제74조 제4항 및 제74조의 2 제1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 입학자(편입학자 포함)는 당해 학년이 적용받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되, 편입학자는 당해학년이 적용받는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9조제5항과 제46조제6호는 2009학년도 편입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의 ‘학점인정에 관한 특례사항'을 다른 세칙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10조(학점배분) 11호의 별표 1-2의 단서조항 제1호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제58조(졸업) 제3항의 단서조항은 201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공과목 명칭변경 및 졸업요구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이미 취득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은 해당 전공영역(핵심전공, 심화전공)별 이수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 2009학번은 전공영역(핵심전공, 심화전공)별 이수학점과 무관하게 전공, 전공심화, 복수전공의 의무 이수학점만 취득하면 해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교양과목 졸업요구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9학년도 입학자와 2010학년도 입학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4조의 2 제1항과 제76조의 2 제1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휴학한 학생이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복학할 경우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는 2012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8조 제10항의 모집단위가 폐지된 수료자의 소속 변경은 2013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6조는 2014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7조 제2항은 2014학년도 1학기 휴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 현재 재적 중인 학생과 수료생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전에 기 취득한 매학기 성적 및 전체 학기 성적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5.10.21. 2015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18. 2015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9. 2015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09. 2016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Ⅰ-1_대학(학과)별 졸업요구 이수학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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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Ⅰ-2_대학(학과)별 졸업요구 이수학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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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Ⅱ_ 대학 및 학과 표시기호(삭제 1998.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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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Ⅲ_ 학수번호 표시 방법(삭제 1998.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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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Ⅳ_ 성적분포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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