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학부 학과(부)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통합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창의융합학부 학생들의 학과(부) 배정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기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본 시행세칙은 2024학년도 이후 창의융합학부에 입학한 자로서,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모두 등록하고 창의융합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5.19.)
② 창의융합학부 학생의 학과(부) 배정은 창의융합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창의융합학부에서 시행한다.(개정 202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매 학년도 학과(부) 신청 및 배정은 1학년 2학기 말에 실시하며 2학년 진급 시에 소속 학과(부)를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창의융합대학장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3.1.)
② 창의융합학부생은 소속 학부의 지도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정 기간 내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희망 학과(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학과(부) 신청 시에는 동일 모집단위의 계열 내에 설치된 학과(부) 내에서 순위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5.5.19.)
④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지망 순위를 변경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학과(부) 배정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창의융합학부 학과(부) 배정은 정규학기를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5.19.)
가. 삭제(2025.5.19.)
나. 삭제(2025.5.19.)
② 삭제(2025.5.19.)
③ 삭제(2025.5.19.)
④ 학과(부) 배정 전 진입조건 충족을 위해 전공관련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지 않고, 필요시 전공별 이수 권장과목을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5.5.19.)
⑤ 삭제(2024.3.1.)
⑥ 학과(부) 배정 인원에 제한이 없는 모집단위이거나 학과(부)별 신청인원이 배정기준 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지망 신청에 따라 배정한다.(신설 2025.5.19.)
⑦ 학과(부) 배정 인원에 제한이 있는 모집단위에서 신청인원의 수가 승인 정원을 초과할 경우,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인 자를 우선으로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성적 평점평균이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한다.(신설 2025.5.19.)
⑧ 학과(부) 배정 인원에 제한이 있는 모집단위에서 30학점 미만 이수자는 후순위로 배정하되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성적 평점평균이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한다.(신설 2025.5.19.)
⑨ 성적 평점평균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되 진급 직전 계절학기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25.5.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학과 배정 기준 인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의융합학부의 계열별 각 학과(부)의 배정 가능한 최대 인원은 <별표I>과 같다.(개정 2025.5.19.)
ⓛ 모집단위가 인문융합예술계열, 사회과학계열인 경우 각 학과(부)의 배정 가능한 최대 인원은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100%로 한다.(신설 2025.5.19.)
② 모집단위가 자유전공계열, 첨단분야계열인 경우 각 계열 내 학과(부)별 배정 가능한 최대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신설 2025.5.19.)
③ 모집단위가 예체능계열인 경우 각 학과(부)의 배정 가능한 최대 인원은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250%(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로 한다.(신설 2025.5.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기타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학과(부) 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학과(부)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학과(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창의융합대학장의 승인 하에 별도로 추가 신청 및 배정을 시행한다.(개정 2025.3.1.)
② 제적 등의 사유로 입학년도 당시에 학과(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재입학(복학 포함) 이후 2학년 진입 직전 학기 말에 학과(부)를 신청하도록 하며, 당해연도 학과 배정 인원의 잔여 여석을 배정한다.
③ 추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학과(부) 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2학년 진입 전에 학과(부)별 여석에 따라 창의융합대학장의 직권으로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5.3.1.)
④ 공정한 학사제도 운영을 위해 매 학년도 학과(부) 배정의 사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I_창의융합학부 연도별 학과(부) 배정 기준 인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