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원 임용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의거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6.18., 2010.3.1., 2019.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외국인 교원의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교육중점교원을 말한다.(개정 2025. 9. 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임용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등교육법에 의한 조교수 이상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9.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의2 (직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인 교원의 직위는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다만, 최초 임용은 조교수로 한다.(신설 2019.5.31.)(개정 2025. 9. 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외국인 교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각 호의 제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05.3.1, 2006.10.1)
1. 학과(부)는 해당학과(부) 교수 전원의 추천에 의해 소속대학장이 제청한다.
2. 각 대학원은 해당학과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청한다.
3. 부속기관은 해당 부속기관 운영위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기관장이 제청한다.
4. (삭제 2013.3.1.)
② 고용계약에는 담당강좌시간, 임무, 대우(직급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의2 (재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재임용 대상 외국인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 규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제청 절차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재임용한다.(개정 2025. 9. 19.)
1. <별표 1>의 기준(개정 2025. 9. 19.)
2.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② 재임용 통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교원 인사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5. 9. 19.)
(본조신설 2025.3.1.)
제4조의3 (승진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인 교원의 승진 대상, 요건 및 절차는「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제8조 및 제9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외국인 교원은 매학기 초에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0. 6. 1)
② 전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 6. 1)
③ (삭제 2013.3.1.)
제6조 (대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외국인 교원의 보수는 고용계약시 연봉으로 정하며, 지급방법은 소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5.3.1)
② 외국인 교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예산관계 부처에서 따로 정한다.
③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의2 (연봉조정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외국인 교원은 연봉조정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5.31., 2022.11.18.)(개정 2025. 9. 19.)
1. 현재 연봉 등급의 경과연수(2년)가 미달한 경우(다만, 경과연수가 1개월 이내 미달한 경우는 평가대상에 포함 가능)(개정 2025. 9. 19.)
2. 조교수의 경우 현재 연봉 등급이 4등급(조교수 최고 등급)인 경우(개정 2025. 9. 19.)
3. 부교수의 경우 현재 연봉 등급이 6등급(최고등급)인 경우(신설 2025. 9. 19.)
② 연봉조정평가 대상이 되는 교원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강의평가 평점이 같은 기간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평점 상위 70% 이내인 경우 차상위 연봉등급을 부여받는다.(신설 2022.11.18.)(개정 2025. 9. 19., 2026. 6. 12.)
1. 삭제(2025. 9. 19.)
2. 삭제(2025. 9. 19.)
③ 연봉조정평가 결과 차상위 등급이 되지 못하는 경우 종전 등급을 부여하며 2년간 적용한다.(신설 2022.11.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에 임용된 외국인 교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교원의 책임시간은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5.3.1., 2013.9.1., 2019.5.31., 2025. 9. 19.)
2. 삭제(2025. 9. 19.)
3. 학과의 요청에 따라 학생활동을 지도하고 학생상담에 응한다.(신설 2002.12.1)
4. 외부 활동 겸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19.)
5.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임 조치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복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1.4.16.)
제9조 (준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고용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교원은 고용계약 만료 3개월전에 이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재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31. 2019학년도 제1차 임시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 제1호의 개정내용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및 재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4.16. 2021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8. 2022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14. 2024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조의2 제1항 제1호 및 <별표1>의 재임용 기준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및 재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9.19. 2025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6. 12. 2026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2조 제2항은 시행일 이후 연봉조정평가를 받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9. 4. 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개정>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6년 6월 12일 개정된 부칙 제2항의 "제12조 제2항"은 조문 인용 오기로서 "제6조의2 제2항"으로 정정하며, 본 정정 규정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외국인교원 책임시간 및 강의평가 평점 평가 기준).hwp     
2. (별표 2) 승진임용 심사 평정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