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원 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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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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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의거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6.18., 2010.3.1.,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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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인 교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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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교육중점교원을 말한다.(개정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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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용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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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의한 조교수 이상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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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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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의 직위는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다만, 최초 임용은 조교수로 한다.(신설 2019.5.31.)(개정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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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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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외국인 교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각 호의 제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05.3.1, 2006.10.1) |
| 1. | 학과(부)는 해당학과(부) 교수 전원의 추천에 의해 소속대학장이 제청한다. |
| 2. | 각 대학원은 해당학과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청한다. |
| 3. | 부속기관은 해당 부속기관 운영위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기관장이 제청한다. |
| ② | 고용계약에는 담당강좌시간, 임무, 대우(직급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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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재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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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임용 대상 외국인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 규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제청 절차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재임용한다.(개정 2025. 9. 19.) |
| 1. | <별표 1>의 기준(개정 2025. 9. 19.) |
| 2. |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
| ② | 재임용 통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교원 인사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5. 9. 19.) |
| 제4조의3 (승진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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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의 승진 대상, 요건 및 절차는「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제8조 및 제9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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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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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외국인 교원은 매학기 초에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0. 6. 1) |
| ② | 전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 6. 1) |
| 제6조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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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외국인 교원의 보수는 고용계약시 연봉으로 정하며, 지급방법은 소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5.3.1) |
| ② | 외국인 교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예산관계 부처에서 따로 정한다. |
| ③ |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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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연봉조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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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외국인 교원은 연봉조정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5.31., 2022.11.18.)(개정 2025. 9. 19.) |
| 1. | 현재 연봉 등급의 경과연수(2년)가 미달한 경우(다만, 경과연수가 1개월 이내 미달한 경우는 평가대상에 포함 가능)(개정 2025. 9. 19.) |
| 2. | 조교수의 경우 현재 연봉 등급이 4등급(조교수 최고 등급)인 경우(개정 2025. 9. 19.) |
| 3. | 부교수의 경우 현재 연봉 등급이 6등급(최고등급)인 경우(신설 2025. 9. 19.) |
| ② | 연봉조정평가 대상이 되는 교원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강의평가 평점이 같은 기간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평점 상위 70% 이내인 경우 차상위 연봉등급을 부여받는다.(신설 2022.11.18.)(개정 2025. 9. 19., 2026. 6. 12.) |
| ③ | 연봉조정평가 결과 차상위 등급이 되지 못하는 경우 종전 등급을 부여하며 2년간 적용한다.(신설 2022.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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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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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에 임용된 외국인 교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 외국인 교원의 책임시간은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5.3.1., 2013.9.1., 2019.5.31., 2025. 9. 19.) |
| 3. | 학과의 요청에 따라 학생활동을 지도하고 학생상담에 응한다.(신설 2002.12.1) |
| 4. | 외부 활동 겸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19.) |
| 5. |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임 조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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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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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4.16.)
| 제9조 (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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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고용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교원은 고용계약 만료 3개월전에 이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재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31. 2019학년도 제1차 임시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 제1호의 개정내용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및 재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4.16. 2021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8. 2022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14. 2024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조의2 제1항 제1호 및 <별표1>의 재임용 기준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및 재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9.19. 2025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6. 12. 2026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2조 제2항은 시행일 이후 연봉조정평가를 받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9. 4. 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개정>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6년 6월 12일 개정된 부칙 제2항의 "제12조 제2항"은 조문 인용 오기로서 "제6조의2 제2항"으로 정정하며, 본 정정 규정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외국인교원 책임시간 및 강의평가 평점 평가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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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2) 승진임용 심사 평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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