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라,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1.)
제2조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외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외연구비 외부지원기관에서 본 대학교 교직원(연구원 포함)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 및 지원비를 말한다.
2. "교외연구비 외부지원기관"(이하 ‘외부지원기관'이라 함)은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본교에 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교외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외연구비 관리 등 사무를 관장하는 본교의 기관을 말한다.
4. "교외연구비 중앙관리"라 함은 관리기관이 구성원 개개인을 대신하여 제반 연구에 필요한 물품조달과 경비집행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교외연구비 관리체계를 말한다.
5. "간접비"라 함은 교외연구비 중에서 일정률을 징수한 경비와 외부지원기관에서 교외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6.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사업 또는 과제에 대해 관리의무를 가진 총괄적인 책임자를 말한다.
7. "연구계약"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장 간의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외연구과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교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본 대학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연구비 공고에서 비전임교원이나 연구원(학생연구원 포함) 또는 직원을 연구책임자로 할 수 있는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해당 비전임교원이나 연구원 또는 직원의 임용기간, 연구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연구책임자로 승인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산학협력단(또는 대학)과 연구 위탁기관 사이에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산학협력단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은 해당 손해를 우선 배상하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에게 동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위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액 청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연구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⑥ 연구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 사실을 즉시 연구산학협력단에 통보해야 하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2장 교외연구비 관리
제4조 (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외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5조 (연구과제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산학협력단을 거쳐야 한다.
②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외부지원기관에 신청한다.
제6조 (연구계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연구과제 신청(제안) 및 연구계약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산지원팀을 경유하여 연구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신청(제안) 및 연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외부지원기관의 불가피한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한 경우 개인 명의 또는 연구소 명의로 외부지원기관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연산지원팀에 통지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관리를 위임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외부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서식의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며,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외부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양식이 없을 경우 본교의 연구용역 계약서[별지 3]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제7조 (실행예산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연구책임자는 교외연구비가 확정되면 외부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교외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외부지원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되, 관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일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지급절차 및 대여금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연구산학협력단에 교외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② 연구산학협력단은 전항의 교외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교외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
③ 교외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
④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요청하고 이에 대한 연구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대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대응자금의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대응자금은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 제7조를 준수하여, 본교 교직원(연구원 포함)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규모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결정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응자금 신청서[별지 1]와 대응자금 사용계획서[별지 2]를 작성하여 문서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연산기획평가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응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간접비 징수액에서 대응 자금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응자금은 연구수당으로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 (교외연구비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교외연구비는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제8조를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 사용기준은 ‘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 지침'을 따른다.
② 교외연구비의 집행 잔액과 이자는 외부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로 불입한다.
③ 교외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외부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결과, 수행포기, 연구보안 위반, 연구부정행위, 교외연구비 부정사용, 협약 위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사유로 교외연구비 환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연구책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연구산학협력단은 교외연구비가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외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외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교외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외부지원기관에서 교외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물품의 구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용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물품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 물품은 연구산학협력단장이 연구용 물품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본교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부지원기관의 물품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연구책임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용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 연구산학협력단장이 자체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한 경우
2. 연구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원격지 현지구매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④ 교외연구비로 구입한 10만원 이상의 도서는 중앙도서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단, 전자책, 멀티미디어자료 등 도서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 이용할 수 없는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연구계획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외부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재하고, 연산지원팀에서 이를 확인 후 연구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4조 (연구결과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결과보고서를 외부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명시된 기관에 제출한다.
제15조 (정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연구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외부지원기관의 교외연구비 정산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기 사용된 교외연구비를 정산한다.
② 외부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정산요청이 없을 경우, 이 규정 제10조 제2항에 준하여 정산한다.
제3장 간접비 징수 및 관리
제16조 (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17조 (징수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징수 및 관리하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적립된 기금의 용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전임교원의 간접비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징수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장은 모든 교외연구비, 위탁사업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체 위탁연구비 및 센터(연구소)의 자체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하여 간접비를 징수한다.(개정 2026. 9. 1.)
② 외부지원기관이 교외연구비 이외 별도의 간접비를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을 연구산학협력단이 징수하는 간접비로 본다.
③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교직원(연구원 포함)에게 지급되는 교외연구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징수한다. 단, 본 대학교의 교직원(연구원 포함)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 배정된 교외연구비에 대해서 간접비를 징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징수비율)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징수비율은 다음 각호의 원칙을 따른다.(개정 2026. 9. 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고시된 당해연도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의 최상률
2. 외부지원기관에서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한 경우 그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의 최상률. 단, 외부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은 사전 공개된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3. 간접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교외연구비의 20% 이상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액 삼천만원 미만의 연구 등은 <별표 1> 금액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른다.
4. 상기 각호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 간접비 총액의 천단위 미만은 절사 가능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간접비는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개정 2026. 9. 1.)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
4. 운영위원회가 기타 연구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1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연구수행실적, 간접비 기여실적, 연구성과, 연구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22조 (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산학협력단장이 지침 또는 내규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_금액에 따른 간접비 계상 기준).hwp     
2. (별지 1_대응자금 신청서).hwp     
3. (별지 2_ 대응자금 사용계획서).hwp     
4. (별지 3_연구용역 계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