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하 "연구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 제14조에 의한 하부조직과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8.,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8.5.8., 2020.2.1.)
제2장 하부조직과 운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부단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연구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5.8., 2020.2.1.)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단장은 연구산학협력단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8.5.8.,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연구산학협력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연구산학협력단에는 연산기획평가팀, 연산지원팀, 구매팀, 연산사업단운영팀, 창업지원센터, 중앙실험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6.05.27., 2017.12.28., 2018.5.8., 2020.2.1., 2020.2.10., 2023.1.19., 2024.3.1., 2026. 9. 1.)
② 각 팀장은 과장이상으로 보한다.
③ 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임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④ 각 팀의 업무분장은 성신여자대학교 업무분장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8.5.8., 2020.2.1., 2024.3.1.)
(제목개정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연구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연구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에 필요한 별도의 연구기관(연구소, 센터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② 연구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후,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승인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1. 연구기관 설치 신청서
2. 해당분야 전임교원 5명이상의 공동발기인 명부
3. 연구기관 규정(안)
4. 연구기관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5. 연구기관 설립 후 2년간의 예산서
③ 연구산학협력단으로 연구기관을 소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후,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의 승인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1. 연구기관 소속변경 신청서
2. 해당분야 전임교원 5명 이상의 명부
3. 연구기관 규정(안)
4. 이전 이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5. 이전 이후 2년간의 예산서
④ 연구기관에는 기관장 1인과 필요에 따라 연구 수행 인원을 둘 수 있으며, 기관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⑤ 공간과 재정을 지원받은 기관장은 전학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연구활동 실적 및 연구비 수혜 현황)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매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3.4.27.)
⑥ 연구기관의 회계연도는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준하며, 재정은 외부지원금 및 기타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외부연구비 수주를 위한 대응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⑦ 연구산학협력단은 공간과 재정을 지원받은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활동, 연구비 및 사업비 수혜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2023.4.27.)
⑧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폐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12.28., 2018.5.8., 2020.2.1., 2023.4.27.)
1. 연구기관의 설치 목적에 위반될 경우
2. 평가결과 연구비 및 사업비 수주가 부진하여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특별히 폐지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위임전결 및 인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권한의 위임 및 전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장은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전결권자는 위임된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인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총장은 연구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소속 교직원과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원을 연구산학협력단에 파견 및 겸직을 임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및 겸직된 자는 본교의 교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18.5.8., 2020.2.1., 2024.3.1.)
②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연구산학협력단 정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및 연구과제직으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0.2.1., 2024.3.1.)
③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3.1.)
④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직 인사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직 인사 지침을 적용한다. (신설 2024.3.1.)
⑤ 연구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연구교원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4.3.1.)
제4장 보상금 지급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보상금 지급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규정의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신여자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설치된 연구기관은 이 세칙에 의하여 연구기관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운영된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5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5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6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조 제1항의 개정 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