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재정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집행·관리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본교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과 연계한 사업 방향 설정
2. 본교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과 사업 수행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본교 중장기 발전계획 및 사업 방향에 기반한 재정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집행·관리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구성과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1. 16.)
② 당연직 위원은 총장,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대학원장, 각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각 사업단장으로 한다.(개정 2026. 1. 1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 수는 학생 1인과 외부 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개정 2026. 1. 16.)
1. 학생: 본교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자로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신설 2026. 1. 16.)
2. 교원 및 직원: 본교에 재직 중인 자로서, 본교의 발전계획 및 재정 운영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신설 2026. 1. 16.)
3. 관련 전문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학 정책 또는 운영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신설 2026. 1. 16.)
④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해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26. 1. 16.)
⑤ 부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1. 16.)
⑥ 각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6. 1. 16.)
1. 당연직 위원: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6. 1. 16.)
2. 위촉직 위원: 위촉일로부터 해당 학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6. 1. 16.)
제5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의2(위원수당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9. 1.)
제6조(사업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사업단에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명칭은 사업단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예·결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별로 따로 정한다.
제7조(그 밖의 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업단에 제6조 이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9조(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사업별 기본계획 또는 지침과 본교 제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08.19. 2022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학교법인 성신학원·성신여자대학교 사학혁신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의하여 구성된 사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부 칙<2026. 1. 16. 2025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8. 14. 202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