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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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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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대학 재정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 2. |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 제3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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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집행·관리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 1. | 본교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과 연계한 사업 방향 설정 |
| 2. | 본교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과 사업 수행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 |
| 3. | 본교 중장기 발전계획 및 사업 방향에 기반한 재정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4. | 사업 계획·집행·관리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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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과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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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1. 16.) |
| ② | 당연직 위원은 총장,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대학원장, 각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각 사업단장으로 한다.(개정 2026. 1. 16.) |
| ③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 수는 학생 1인과 외부 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개정 2026. 1. 16.) |
| 1. | 학생: 본교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자로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신설 2026. 1. 16.) |
| 2. | 교원 및 직원: 본교에 재직 중인 자로서, 본교의 발전계획 및 재정 운영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신설 2026. 1. 16.) |
| 3. | 관련 전문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학 정책 또는 운영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신설 2026. 1. 16.) |
| ④ |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해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26. 1. 16.) |
| ⑤ | 부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1. 16.) |
| ⑥ | 각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6. 1. 16.) |
| 1. | 당연직 위원: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6. 1. 16.) |
| 2. | 위촉직 위원: 위촉일로부터 해당 학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6. 1. 16.) |
| 제5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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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
| ②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 제5조의2(위원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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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9. 1.)
| 제6조(사업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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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사업단에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명칭은 사업단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
| ②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4. |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5. | 사업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 ③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별로 따로 정한다. |
| 제7조(그 밖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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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업단에 제6조 이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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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제9조(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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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사업별 기본계획 또는 지침과 본교 제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08.19. 2022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학교법인 성신학원·성신여자대학교 사학혁신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의하여 구성된 사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부 칙<2026. 1. 16. 2025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8. 14. 202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