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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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88조, 제89조에 따라 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의 전공 신청,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공 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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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본 시행세칙은 2026학년도 이후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하 "재직자 전형"이라 한다)으로 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 ② | 경영학과 학생의 전공 배정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경영학과에서 시행한다. |
| 제3조(전공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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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직자 전형으로 선발한 경영학과에는 경영학전공과 세무회계전공을 둔다. |
| ② | 재직자 전형 입학생은 입학 지원 시 전공을 신청하며,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전공을 배정받는다. |
| 제4조(전공 배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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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전형 입학생의 전공 배정은 입학 지원시 신청한 전공으로 배정한다.
| 제5조(전공 변경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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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전공 배정을 받은 학생은 4학년 진급 시 1회에 한하여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
| ② | 전공 변경 신청은 매 학기 말 학부 전공 배정 및 변경 기간에 할 수 있으며, 학과의 교육과정운영 여건에 따라 전공별 변경 가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 제6조(학칙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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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시행세칙은 202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