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계 교육자문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현장밀착형 집중교육의 현장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자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현장밀착형 집중교육"이란 학생들이 전공 능력을 기반으로 실제 산업 및 직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현장연계 교육자문"이란 현장밀착형 집중교육의 운영 방향, 현장성 강화, 교육과정 개선 및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장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말한다.
"현장연계교육자문위원회"란 현장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현장밀착형 집중교육 교육과정과 운영에 대한 현장연계 교육자문에 적용한다.
제4조(주관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현장연계교육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교육혁신원 산하 교육과정혁신팀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5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현장밀착형 집중교육의 현장 연계성 강화와 전략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혁신원 내에 현장연계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무는 주관부서인 교육과정혁신팀에서 관장한다.
제6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교육혁신원 교육과정혁신팀의 현장밀착형 집중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현장밀착형 집중교육의 운영에 대한 사항
2. 현장연계 교육과정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3. 현장 전문가 소속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유대강화 방안 수립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며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자문)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내·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은 지자체/산업체 기관 및 기업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육과정혁신팀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제청으로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발생하여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학년도 초에 위촉한다.
제9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제3조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온라인(이메일 포함)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자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실비를 지원한다.
내·외부 위원에게 자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