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계 교육자문에 관한 시행세칙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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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현장밀착형 집중교육의 현장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자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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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현장밀착형 집중교육"이란 학생들이 전공 능력을 기반으로 실제 산업 및 직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 ② | "현장연계 교육자문"이란 현장밀착형 집중교육의 운영 방향, 현장성 강화, 교육과정 개선 및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장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말한다. |
| ③ | "현장연계교육자문위원회"란 현장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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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현장밀착형 집중교육 교육과정과 운영에 대한 현장연계 교육자문에 적용한다.
| 제4조(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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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계교육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교육혁신원 산하 교육과정혁신팀으로 한다.
| 제5조(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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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집중교육의 현장 연계성 강화와 전략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혁신원 내에 현장연계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무는 주관부서인 교육과정혁신팀에서 관장한다.
| 제6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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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는 교육혁신원 교육과정혁신팀의 현장밀착형 집중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 2. | 현장연계 교육과정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
| 3. | 현장 전문가 소속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유대강화 방안 수립 |
| 제7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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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며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자문)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 ② | 내·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③ |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은 지자체/산업체 기관 및 기업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
| ④ | 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⑤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육과정혁신팀장으로 한다. |
| 제8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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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제청으로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발생하여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학년도 초에 위촉한다.
| 제9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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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장은 제3조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② |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온라인(이메일 포함) 자문을 할 수 있다. |
| 제10조(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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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자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실비를 지원한다. |
| ② | 내·외부 위원에게 자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