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학위 운영 시행세칙
|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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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2조의 3에 의한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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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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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복수학위"라 함은 본 대학교와 해당 국가가 인정하는 대학과 복수학위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 ② | "교류대학"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을 말한다. |
| ③ | "교류대학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교류대학 소속 재학생과 교류대학에서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류대학 소속 재학생을 말한다.(개정 2026. 7. 15.) |
| ④ | "교환학생"이라 함은 교류대학에서 수학하는 본 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
| 제3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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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을 체결하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선발되어 양 대학의 동의를 얻은 교류학생에게 적용된다.
| 제4조 (수학기간 및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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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복수학위협정에 의거한다. |
| ② |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교류대학에서 수학하는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적을 보유한다. |
| 제5조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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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협정이 체결된 해당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교환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조 (수강신청 및 이수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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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수강신청학점은 본 대학교 학사규정 제26조를 적용하되, 학술교류협정 체결시 약정한 내용에 따른다. |
| ② | 수강이수교과목은 교류대학의 개설교과목을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 대학의 해당학과(부) 교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③ | 기타 이수 교과목은 양 대학과의 약정에 따른다. |
| 제7조 (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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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 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
| 2. | 교류대학에서 협정서에 명시된 최소학점이상 70학점이하 취득한 자. |
| 제8조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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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 당 소속 학과(전공)의 연간 최대 이수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
| ② |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의 학점인정기준에 의거하여 전공, 교양, 일반선택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
| 제9조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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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교류대학 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10조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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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 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
| ② |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는 본 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
| ③ | 수업 및 성적처리는 본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
| 제11조 (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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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 재학 교류대학 학생이 본 대학교에서 협정서에 명시된 최소학점이상 취득하고, 소속 "교류대학"에서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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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 및 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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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교류대학에서 본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모집과 수학허가, 수학기간과 재학등록, 수강신청과 학점인정 등의 학위 이수 절차는 양국의 관련 법령과 협정서에 따라 운영한다. |
| ② | 해당 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는 본 대학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 ③ | 협정서에 명시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26. 7. 15.) |
| 제13조 (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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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②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류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교류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서에 의하여 복수학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제1호 서식_학위증(한글, 영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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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1호 서식_영문학위증) 삭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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