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2026.6.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은 업무분장 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국가고시, 로스쿨, 임용고시, 세무ㆍ회계사 준비생의 면학과 수험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고시반'이란 용어는 국가고시반(이하 로스쿨 준비반 포함), 세무회계사반, 임용고시반을 총칭한다.(개정 2026.6.22.)
‘고시반 실원'(이하 ‘실원')이란 각 고시반별로 선발되어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6.6.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시반은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임용고시반으로 편성·운영한다.(개정 2026.6.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지도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시반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수험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고시반별로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2026.6.22.)
각 고시반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6.22.)
지도교수는 각 고시반 소속 학생의 선발ㆍ입실ㆍ수험ㆍ생활지도ㆍ자격상실ㆍ장학생 선발 및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6.6.22.)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시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개정 2022.8.25., 2026.6.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지원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시반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6.6.22.)
1. 국가고시반, 세무ㆍ회계사반 :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졸업생
2. 임용고시반 : 사범대학 또는 일반학과(부)의 교직 복수전공자이면서 재학생(휴학생 포함)
3. 기타 지도교수가 지원 자격을 허가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선발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시반의 선발은 소정의 서류심사 또는 평가시험을 거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6.22.)
기타 선발 절차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2.8.2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실원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시반에 소속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1. 각 고시반 선발 절차에 따라 합격한 자
2. 기타 지도교수가 실원으로 허가한 자
삭제(2026.6.22.)
삭제(2026.6.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자격상실 및 포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시반의 자격 상실 기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2026.6.22.)
1.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실원의 자격 유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며, 임용고시반의 경우 1년으로 정한다.
2. 실원은 본인의 의사로 실원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실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가 자격상실 처분을 할 수 있다.
1. 졸업 후 3년 이상인 자 (단, 기준일자는 졸업년도/월/말일로 한다.)
2. 세무회계사반의 경우 주간 학습 시간표(일별 총 학습 시간 인증 내역 포함) 3회 이상 미제출자[별지 제5호 서식]로 하며, 임용고시반의 경우 별도 운영 내규로 정함.
3. (삭제2026.6.22.)
4. (삭제2026.6.22.)
5. 학업성적과 학습 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
6. 기타 지도교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실원 선발 후 3년이 된 시점에 학적 상태가 ‘재학생(휴학생 포함)'인 경우 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실원 자격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단, 임용고시반의 경우 고시반 소속 자격은 1년 후 자동 종료되며, 재학중 최대 2년으로 함)
(삭제 2026.6.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실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원은 학습 시간 관리를 위하여 각 지도교수가 정하는 최소 학습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6.6.22.)
세무회계사반에 선발된 학생은 해당 전문자격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 후 시험 응시증을 고시반 담당자에게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회계사반에 선발된 학생은 매주 학습시간표를 작성하여 월요일 고시반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6.6.22.)
각 고시반 소속 학생은 시험 결과 발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고시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6.6.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시반의 운영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산을 재학생(휴학생 포함)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졸업생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
1. 고시반 실원 중 재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른 장학금(휴학생 제외)을 지원할 수 있다.
2. 그 외 학습지원비(휴학생 포함)를 지원할 수도 있다.
제12조(고시 장학생의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시실 우수자의 장학생 선발은 각 지도교수가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봉사 및 학습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고시생을 기준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선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시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비, 기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26.6.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보칙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고시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고시반별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6.22.)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6.2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지원 자격), 제8조(실원 자격), 제9조(자격 상실 및 포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