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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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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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세칙은 업무분장 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국가고시, 로스쿨, 임용고시, 세무ㆍ회계사 준비생의 면학과 수험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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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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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고시반'이란 용어는 국가고시반(이하 로스쿨 준비반 포함), 세무회계사반, 임용고시반을 총칭한다.(개정 2026.6.22.) |
| ② | ‘고시반 실원'(이하 ‘실원')이란 각 고시반별로 선발되어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6.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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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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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반은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임용고시반으로 편성·운영한다.(개정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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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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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시반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수험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고시반별로 지도교수를 둔다. |
(개정 2026.6.22.)
| ② | 각 고시반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6.22.) |
| ③ | 지도교수는 각 고시반 소속 학생의 선발ㆍ입실ㆍ수험ㆍ생활지도ㆍ자격상실ㆍ장학생 선발 및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6.6.22.) |
| ④ |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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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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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개정 2022.8.25.,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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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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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반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6.6.22.)
| 1. | 국가고시반, 세무ㆍ회계사반 :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졸업생 |
| 2. | 임용고시반 : 사범대학 또는 일반학과(부)의 교직 복수전공자이면서 재학생(휴학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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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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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시반의 선발은 소정의 서류심사 또는 평가시험을 거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6.22.) |
| ② | 기타 선발 절차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2.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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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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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시반에 소속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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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격상실 및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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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시반의 자격 상실 기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2026.6.22.) |
| 1. |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실원의 자격 유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며, 임용고시반의 경우 1년으로 정한다. |
| 2. | 실원은 본인의 의사로 실원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
| ② | 실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가 자격상실 처분을 할 수 있다. |
| 1. | 졸업 후 3년 이상인 자 (단, 기준일자는 졸업년도/월/말일로 한다.) |
| 2. | 세무회계사반의 경우 주간 학습 시간표(일별 총 학습 시간 인증 내역 포함) 3회 이상 미제출자[별지 제5호 서식]로 하며, 임용고시반의 경우 별도 운영 내규로 정함. |
| 6. | 기타 지도교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
| ③ | 실원 선발 후 3년이 된 시점에 학적 상태가 ‘재학생(휴학생 포함)'인 경우 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실원 자격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단, 임용고시반의 경우 고시반 소속 자격은 1년 후 자동 종료되며, 재학중 최대 2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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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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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실원은 학습 시간 관리를 위하여 각 지도교수가 정하는 최소 학습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6.6.22.) |
| ② | 세무회계사반에 선발된 학생은 해당 전문자격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 후 시험 응시증을 고시반 담당자에게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세무회계사반에 선발된 학생은 매주 학습시간표를 작성하여 월요일 고시반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
| ⑤ | 각 고시반 소속 학생은 시험 결과 발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고시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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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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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시반의 운영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산을 재학생(휴학생 포함)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졸업생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 |
| 1. | 고시반 실원 중 재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른 장학금(휴학생 제외)을 지원할 수 있다. |
| 2. | 그 외 학습지원비(휴학생 포함)를 지원할 수도 있다. |
| 제12조(고시 장학생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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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실 우수자의 장학생 선발은 각 지도교수가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봉사 및 학습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고시생을 기준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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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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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비, 기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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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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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고시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고시반별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6.22.)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6.2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지원 자격), 제8조(실원 자격), 제9조(자격 상실 및 포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