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 및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6조의 2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채용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채용은 특별초빙과 기획초빙으로 구분한다.
제2장 특별초빙
제3조 (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특별초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 교원의 경쟁력 제고와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한다.
1. 학문적 명성이 탁월한 석학
2. 학문적 역량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
3. 국내외 학ㆍ연ㆍ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
4. 특정 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상당한 경력을 쌓은 자
5. 학문적 잠재력이 매우 우수하여 본교 발전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경쟁력 제고와 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탁월한 교원을 초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다만, 초빙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
1. 다음 각 목의 경력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가. 4년제 대학 전임교원(정년트랙)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개정 2025. 12. 1.)
나. 국내외 유명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3년 이상 (학위과정 제외)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25. 12. 1.)
다. 박사학위(특수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 학문분야 관련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개정 2025. 12. 1.)
2. 다음 각 목의 업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가. 인문·사회계: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국제적 수준 논문 3편 이상(주저자/교신저자만 인정)(개정 2025. 12. 1.)
나. 이학·공학계: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SCI급 전문학술지에 개재된 논문 5편 이상(주저자/교신저자만 인정)(신설 2025. 12. 1.)
다. 최근 3년간 교원인사규정 <별표 3-1>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계열별 연구업적 기준 3년분 특허업적(국내/국제 등록만 인정)(개정 2025. 12. 1.)
라. 초빙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기준(개정 2025. 12. 1.)
제1항 제1호의 재직 및 경력기간은 본교 임용예정일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12. 1.)
제1항 제2호의 업적기준을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
1. 연구개발사업 수주 실적이 탁월한 자(신설 2025. 12. 1.)
2.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을 본교로 이관할 수 있는 자로서,
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는 연간 계약금액 1억원 이상(신설 2025. 12. 1.)
나. 이학·공학분야는 연간 계약금액 3억원 이상(신설 2025. 12. 1.)
제5조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초빙 분야 및 인원은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과(부)장이 학과(부) 교수회의 동의를 받아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교원 특별초빙 계획이 확정된 각 대학(원) 또는 학과(부)는 특별초빙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하고 특별초빙심사위원회에 초빙 후보자를 추천한다.
특별초빙의 경우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2조(공개채용 원칙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초빙 후보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특별초빙추천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초빙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원) 또는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소속겸임 교원 포함)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 또는 학과(부)장으로 한다.
특별초빙추천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심사기준, 심사결과서, 특별채용추천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특별초빙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심사 대상자 1인을 초빙 후보자로 추천한다.(개정 2025. 12. 1.)
1. 추천자격 검증(특별채용 적절성 평가)(신설 2025. 12. 1.)
2. 초빙 후보자 검증(대상자의 기초 및 전공평가)(신설 2025. 12. 1.)
제6조의2 (특별초빙추천 외부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초빙추천 외부위원은 2인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의 특별초빙추천위원장은 특별초빙추천 외부위원 후보자 3인을 총장에게 추천 한다.
총장은 제2항의 추천 후보자 중 1인과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1인을 특별초빙추천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5. 12.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특별초빙심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초빙심사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및 위촉 평정위원(이하 위촉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단, 특별초빙추천위원회 위원일 경우에는 특별초빙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2.1.)
전항의 위촉위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7. 1.)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외부심사위원을 초빙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특별초빙심사위원회는 특별초빙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초빙 후보자의 평가 결과, 특별초빙추천 외부위원의 평가 결과, 본교에 대한 후보자의 기여가능성,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자질 및 인성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특별초빙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
제3장 기획초빙
제8조 (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경우에 총장은 기획초빙을 시행할 수 있다.
1. 특성화사업, 국책과제 등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석학을 특별히 초빙하는 경우
2. 학과(부)를 신설하거나 교원확보율 달성을 위하여 긴급히 초빙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교원을 초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획초빙 후보자 자격 기준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획초빙 분야 및 인원은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기획초빙의 경우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2조(공개채용 원칙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획초빙 후보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기획초빙심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소속 학과(부)장 및 위촉 평정위원(이하 위촉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개정 2020.2.1.)
전항의 위촉위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7. 1.)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외부심사위원을 초빙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기획초빙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학력, 교육 및 연구경력, 연구실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본교에 대한 후보자의 기여가능성,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자질 및 인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기획초빙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교원신규임용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까지 적용되던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