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 제1조 (목적) |
|
이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 및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6조의 2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특별채용의 종류) |
|
특별채용은 특별초빙과 기획초빙으로 구분한다.
| 제3조 (사유) |
|
교원의 특별초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 교원의 경쟁력 제고와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한다.
| 3. | 국내외 학ㆍ연ㆍ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 |
| 4. | 특정 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상당한 경력을 쌓은 자 |
| 5. | 학문적 잠재력이 매우 우수하여 본교 발전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자 |
|
제4조 (자격) |
|
| ① | 교원의 경쟁력 제고와 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탁월한 교원을 초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다만, 초빙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 |
| 1. | 다음 각 목의 경력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
| 가. | 4년제 대학 전임교원(정년트랙)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개정 2025. 12. 1.) |
| 나. | 국내외 유명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3년 이상 (학위과정 제외)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25. 12. 1.) |
| 다. | 박사학위(특수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 학문분야 관련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개정 2025. 12. 1.) |
| 2. | 다음 각 목의 업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
| 가. | 인문·사회계: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국제적 수준 논문 3편 이상(주저자/교신저자만 인정)(개정 2025. 12. 1.) |
| 나. | 이학·공학계: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SCI급 전문학술지에 개재된 논문 5편 이상(주저자/교신저자만 인정)(신설 2025. 12. 1.) |
| 다. | 최근 3년간 교원인사규정 <별표 3-1>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계열별 연구업적 기준 3년분 특허업적(국내/국제 등록만 인정)(개정 2025. 12. 1.) |
| 라. | 초빙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기준(개정 2025. 12. 1.) |
| ② | 제1항 제1호의 재직 및 경력기간은 본교 임용예정일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12. 1.) |
| ③ | 제1항 제2호의 업적기준을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 |
| 1. | 연구개발사업 수주 실적이 탁월한 자(신설 2025. 12. 1.) |
| 2. |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을 본교로 이관할 수 있는 자로서, |
| 가. | 인문사회·예체능 분야는 연간 계약금액 1억원 이상(신설 2025. 12. 1.) |
| 나. | 이학·공학분야는 연간 계약금액 3억원 이상(신설 2025. 12. 1.) |
| 제5조 (절차) |
|
| ① | 특별초빙 분야 및 인원은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과(부)장이 학과(부) 교수회의 동의를 받아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 ② | 교원 특별초빙 계획이 확정된 각 대학(원) 또는 학과(부)는 특별초빙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하고 특별초빙심사위원회에 초빙 후보자를 추천한다. |
| ③ | 특별초빙의 경우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2조(공개채용 원칙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
| ④ | 특별초빙 후보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
|
제6조 (특별초빙추천위원회) |
|
| ① | 특별초빙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원) 또는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소속겸임 교원 포함)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 또는 학과(부)장으로 한다. |
| ② | 특별초빙추천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심사기준, 심사결과서, 특별채용추천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특별초빙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심사 대상자 1인을 초빙 후보자로 추천한다.(개정 2025. 12. 1.) |
| 1. | 추천자격 검증(특별채용 적절성 평가)(신설 2025. 12. 1.) |
| 2. | 초빙 후보자 검증(대상자의 기초 및 전공평가)(신설 2025. 12. 1.) |
| 제6조의2 (특별초빙추천 외부위원) |
|
| ② | 제6조 제1항의 특별초빙추천위원장은 특별초빙추천 외부위원 후보자 3인을 총장에게 추천 한다. |
| ③ | 총장은 제2항의 추천 후보자 중 1인과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1인을 특별초빙추천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
|
제7조 (특별초빙심사위원회) |
|
| ① | 특별초빙심사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및 위촉 평정위원(이하 위촉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단, 특별초빙추천위원회 위원일 경우에는 특별초빙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2.1.) |
| ② | 전항의 위촉위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7. 1.) |
| ③ |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외부심사위원을 초빙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 ④ | 특별초빙심사위원회는 특별초빙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초빙 후보자의 평가 결과, 특별초빙추천 외부위원의 평가 결과, 본교에 대한 후보자의 기여가능성,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자질 및 인성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특별초빙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 |
| 제8조 (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경우에 총장은 기획초빙을 시행할 수 있다.
| 1. | 특성화사업, 국책과제 등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석학을 특별히 초빙하는 경우 |
| 2. | 학과(부)를 신설하거나 교원확보율 달성을 위하여 긴급히 초빙하는 경우 |
| 3. | 그 밖에 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교원을 초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제9조 (자격) |
|
기획초빙 후보자 자격 기준은 제4조를 준용한다.
| 제10조 (절차) |
|
| ① | 기획초빙 분야 및 인원은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 ② | 기획초빙의 경우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2조(공개채용 원칙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
| ④ | 기획초빙 후보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
|
제11조 (기획초빙심사위원회) |
|
| ① |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소속 학과(부)장 및 위촉 평정위원(이하 위촉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개정 2020.2.1.) |
| ② | 전항의 위촉위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7. 1.) |
| ③ |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외부심사위원을 초빙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 ④ | 기획초빙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학력, 교육 및 연구경력, 연구실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본교에 대한 후보자의 기여가능성,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자질 및 인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기획초빙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 제12조 (준용) |
|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교원신규임용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까지 적용되던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