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명 개정 2023.9.1.)
|
제1조(목적) |
|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35조의2의 현장실습 수업, 학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의 산학협력 관련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1.1., 2023.9.1)
|
제2조(정의) |
|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 "현장실습 수업방법"이란 현장실습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소정의 협약에 의해 현장실습생이 실습기관에서 수행하는 경험학습으로 운영되는 수업방법으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글로벌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9.1.) |
| ②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
| ③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
| ④ | "운영기관"이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
| ⑤ | "실습기관"이란 현장실습 수업 운영이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등으로 학생의 실무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9.1.) |
| ⑥ | "현장실습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진로취업처를 말한다.(개정 2022.8.25.) |
| ⑦ |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9.1.) |
| ⑧ |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는 산학협력법 제11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 ⑨ | "글로벌 현장실습"이란 국외의 실습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습 수업을 말한다.(신설 2023.9.1.) |
제2장 현장실습 운영(개정 2023.9.1.)
|
제3조(운영원칙) |
|
| ① |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② | 현장실습학기제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
| ③ | 총장은 실습기관 선정에 있어 학과(부) 전공과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후생복지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한다. |
| ④ | 현장실습 수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개정 2023.9.1.) |
| 1. |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
| 2.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
| 3. |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
| 4.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현장 방문지도 계획 |
| 5. | 출결 및 평가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
| 6. |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⑤ |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
| ⑥ |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
| ⑦ | 현장실습 수업은 운영과정에 따라 정규과정, 계절과정, 계절 및 정규과정, 정규 및 계절과정의 연계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글로벌 현장실습의 연계과정은 실습기관과의 협의 및 주관부서장의 승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 2023.9.1.) |
| ⑧ | 현장실습 운영 학기는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로 구분하며, 각 학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학사일정의 학기 사작일 및 종료일을 고려하여 주 단위로 운영하되, 실습시작일 및 종료일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9.1.) |
| ⑨ | 제8항에 의거, 정규과정은 정규학기에 운영기간을 15주 이상, 계절과정은 계절학기에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운영한다.(신설 2023.1.1.,개정 2023.9.1.) |
|
제4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
|
| ① |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
| ② |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
| 1.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인 경우로 한다. |
| 2.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
| ③ | 우리 대학교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와 글로벌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글로벌 현장실습의 교육시간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시간 비율을 따른다.(개정 2023.9.1.) |
|
제5조(현장실습 운영시간) |
|
| ①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
| 1. | 현장실습학기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에 따라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도 운영할 수 있다. |
| 2. |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
| ② |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
| ③ |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일수를 제2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
| 1.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
| 2. |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21조 1항 2호의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1.) |
(제목개정 2023.9.1.)
|
제6조(실습기관) |
|
| ① |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
| 1.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
| * | 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가능 |
| 2. |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우리 대학교 소속의 연구기관 제외) |
| 3. |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
| ② |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 2.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위한 ‘현장교육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것 |
| 3.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 4. | 학생 평가 및 학점인정, 현장실습지원비 지급과 관련하여 우리대학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기한 내 우리대학교에 제출할 것 |
| 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우리대학교에 제출할 것 |
| 6.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하며,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
| ③ | 글로벌 현장실습의 실습기관은 기업의 규모, 근무 환경 및 위치, 업무제공 계획, 근로조건 등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제6조 2항중 5호를 제외한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9.1.) |
|
제7조(주관부서) |
|
| ① | 주관부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 |
| 2. |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홍보, 상담 및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에 관한 사항 |
| 3. | 학생 참여 신청 및 홍보, 상담, 신청접수 관리에 관한 사항 |
| 4. |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
| 5.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 6.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지도 및 중간점검에 관한 사항 |
| 7. |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사전 서면점검 및 현장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 9. | 우리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 등 관련 비용 지급, 처리에 관한 사항 |
| 10. | 현장실습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 ② | 주관부서는 이 시행세칙 제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2]에 의거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현장실습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현장실습 전산시스템화 및 정부기관의 관련 운영 서식 제ㆍ개정 등에 따라 [별표 2]의 수정 및 추가, 해당 서식 제ㆍ개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진행한다. |
|
제8조(학생) |
|
학생은 현장실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 1. |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규정,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실습기관의 제 규정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할 것(개정 2023.9.1.) |
| 2. | 현장실습 수행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개정 2023.9.1.) |
| 3. | 학생은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며 현장실습지원비 지급과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처리와 관련하여 연수(학습)일지, 출석부, 연수보고서등 별도로 정한 서식과 기준에 따라 작성(또는 확인)하고 제출기한 내 제출(개정 2023.9.1.) |
| 4. |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를 위해 사고 등 발생 시 즉시 학교 통보(개정 2023.9.1.) |
| 5. | 현장실습학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이 발생 시 불이익에 대한 조치를 위해 즉시 학교 통보(개정 2023.9.1.) |
|
제9조(운영계획서의 구비 및 적합성 검토) |
|
주관부서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한다.
| ①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한 운영 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습기관 정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운영 시간 및 기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실습기관 현장교육 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 ② | 그 외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임을 표시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와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23.9.1.) |
| ③ | 운영계획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제출받아 같은 조 제4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
| ④ |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조정 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
|
제10조(협약) |
|
| ① |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협약사항을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 까지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운영기관, 실습기관, 학생 간 협약을 체결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외 현장실습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별지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글로벌 현장실습임을 표시하여 구분한다.(개정2023.9.1.) |
| 3. | 현장실습지원비(운영기관, 실습기관)에 관한 사항 |
| 4. |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가입과 관련한 사항 |
| 5. | 현장실습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 관련 사항 |
| ② | 현장실습 협약은 운영기관장(총장)과 실습기관장, 학생(본인)의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 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한다. |
|
제11조(현장실습 지도) |
|
| ①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한다. |
| 1. |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 직장생활 에티켓,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교육, 현장실습 운영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
| 2. | 현장실습을 나가는 직전 학기에 실시하며, 계절 및 정규학기, 정규학기 및 계절 연계과정인 경우는 1회만 실시 |
| ② | 현장실습학기제 중간에 별지 서식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중간점검은 전산시스템이나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
| ③ |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주관부서 산하소속의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
| ④ |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현장실습기간 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방문지도ㆍ점검 보고서를 제출한다.(개정 2026.7.1.) |
| 1. | 정규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과 유·무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 2. |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 또는 유·무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 3. |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연속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규학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 지도·점검 및 유무선 모니터링으로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갈음할 수 있다. |
| ⑤ | 글로벌 현장실습 지도 및 현지 관리를 위해 현지 관리자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3.9.1.) |
|
제12조(현장실습지원비) |
|
| ① |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 ② |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할 수 없다. |
| ③ | 우리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은 다음의 출석률 계산식에 따라 월 출석률 8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연수(학습)일지, 출석부 등 주관부서에서 요구한 제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월 출석률
| =
| 실제 출석일 + 불가피한 결석
| × 100%
|
출석의무가 있는 날의 계(월) (협약한 기간에서 휴일을 제외한 총일수)
|
* 출석의무가 있는 날의 계(월) : 협약한 기간에서 휴일을 제외한 총일수 * 불가피한 결석 : 제5조 3항에 의한 결석 및 학생의 의사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 (계약으로 정한 휴가, 법정공휴일, 실습기관 창립기념일의 결석 등)
|
| ④ | 우리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의 산정 및 재원, 지급방법(현장실습생 의무위반자 포함)은 별도로 정한다. |
|
제13조(현장실습 의무위반자 조치)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생에게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 실습기관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
| 2. | 고의적으로 현장실습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 3.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 4. |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우리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제3장 현장실습 신청 및 학점인정(개정 2023.9.1.)
|
제14조(교육과정 편성) |
|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이 편성한다.(개정 2023.9.1.)
|
제15조(국내 현장실습 참여자격) |
|
| ① |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4학기(단,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초과학기자,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포함하되 참여학기는 정규학기에 한함) 단. 4학기와 연속한 계절학기 프로그램의 경우, 정규 4학기 이수가 예정된 자는 이수를 전제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3.01.01.,2023.9.1.2024.12.1.) |
| ②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횟수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각 1회로 한다.(개정 2023.01.01.) |
| ③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정해진 기간 내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전공학점 인정(복수전공 포함)에 따른 해당 학과(부)장의 확인 및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 ④ | 졸업예정자는 해당 정규학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른 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01.01.) |
| ⑤ |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학기의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9.1.,2024.12.1) |
| ⑥ | 기타 현장실습 세부 신청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23.9.1.)
|
제15조의2 (글로벌 현장실습 참여자격) |
|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12.1)
| ① | 4학기(단,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8학기 이내인 자(개정 2024.12.1.) |
| ② | 해당 국가의 해외여행 및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신설 2024.12.1.) |
| ③ | 해외 거주자, 외국인이 아닌 자(개정 2024.12.1.) |
| ④ | 기타 주관 부서의 장이 정한 기준에 준한 자(신설 2024.12.1.) |
(전문 신설 2023.9.1.)
|
제16조(참여절차 및 선발) |
|
| ① |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로 안내되는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
| ② | 주관부서에서 실습기관에 학생들이 지원한 사항을 통보하고 실습기관은 대상자를 선발 하여, 선발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
| ③ | 주관부서는 필요 시, 현장실습생 선발을 대행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23.9.1.)
|
제17조(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
|
| ① |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1.) |
| 1. | 현장실습 성적평가는 연수(학습)일지, 출석부, 연수보고서, 연수(수행)평가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평가주체별 평가항목에 따라 별도로 정한 서식에 평가한다.(개정 2023.9.1.) |
평가주체
| 평가항목
|
평가영역
| 평가내용
|
실습기관 담당자
| 수행 능력
| 실무관련 지식 (10)
|
업무숙지 능력 (10)
|
업무이행 (과정)능력 (10)
|
업무이행 (결과) 수준 (10)
|
혁신/창의성 (10)
|
소통/표현 능력 (10)
|
수행 태도
|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5)
|
책임감 (5)
|
대인관계/협업 능력 (5)
|
업무절차/기준 준수 (5)
|
출결태도
| 출석/결석/지각(근태) (20)
|
현장실습 지도교수
| 현장지도
| 현장실습 태도 및 수칙준수 평가 (60)
|
협동성(팀워크, 의사소통, 인간관계 등) 평가 (40)
|
| 2. | 현장실습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은 실습기관 담당자 60%, 현장실습 지도교수 40%로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이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은 P(Pass)/NP(NonPass)로 처리한다.(개정2023.1.1., 2023.9.1) |
| ② |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1.) |
| 1. | 현장실습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해당 학기 평점 및 석차에 반영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 2. | 학과(부)장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별표1] 현장실습 교과목중 전공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승인한다.(개정2023.9.1.) |
| 3. |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각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및 이수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23.9.1., 2024.12.1) |
| 6. | 학생이 정규학기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수강허용학점에 포함하며, 계절학기(하계, 동계)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학기 수강가능 신청학점(6학점)에 포함한다. |
| 7. | 학생이 정규학기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제외한 잔여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절학기(하계, 동계) 참여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제외한 잔여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OCU, KCU포함)에 한하여 이를 수강신청한 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글로벌 현장실습 참여자는 현장실습 해당 교과목외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3.9.1.) |
| ③ |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학점인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1.) |
| 1. | 주관부서는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관련 학과(부)장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학점인정자 명부(학점인정관련 이수구분 명기)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
(개정 2023.9.1.)
| 2. | 교무처장은 성적 및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
|
제18조(학점인정 기준) |
|
(삭제 2023.9.1.)
|
제19조(학점 미인정 기준)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 실습기관에서의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자 |
| 3. | 출석의무일수의 100분의 25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3.01.01.) |
| 4. | 기타 주관부서장이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제20조(현장실습 중도해지자 관리) |
|
| ①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중도포기 내용을 제출받아 처리하며, 해당 현장실습기간에 준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20조 1항 2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
| ② | 학생의 현장실습 중도해지의 사유가 이 시행세칙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대학교가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 지급된 현장실습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다. |
| ③ | 현장실습 중도해지의 사유가 학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승인한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의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완료시 학점을 인정한다. 단, 실습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0조 1항 2의 기준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21.12.01.) |
|
제21조(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 운영) |
|
| ①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 1. |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9.1.) |
| 2. | 복교에 따른 중단 시 정규학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
1개월 이상(실제근무 20일 이상) :
| 3학점까지 인정
|
2개월 이상(실제근무 40일 이상) :
| 9학점까지 인정
|
3개월 이상(실제근무 60일 이상) :
| 12학점까지 인정
|
4개월 이상(실제근무 75일 이상) :
| 15학점까지 인정
|
| 3. |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이월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전액 이월한다. 단, 휴학할 경우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
| 1. | 재택실습은 실습기관이 현장실습학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재택실습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습기관은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 2. | 해당 학기 실습기간의 100분의 25이하에 해당하는 기간(일수)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재택실습은 출석일수(실제 출석일)로 인정한다.(개정 2021.12.01.) |
| 3.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12.01.) |
| 가. |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신설 2021.12.01.) |
| 나. |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신설 2021.12.01.) |
| 다. |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신설 2021.12.01.) |
| 4. | 재택실습은 재택실습 허용 일수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혹은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01.) |
| ③ | 대체실습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목개정 2023.9.1.)
| 제22조(준용) |
|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21-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적용)
제14조 [별표 1]의 정규학기교과는 2021-2학기, 계절학기 교과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하되, 2021학년도 계절학기 현장실습생은 이 시행세칙 개정 이전의 교육과정운영 절차 및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제3조(복수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제17조 2항 3호의 복수전공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현장실습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경과조치)
1. 제17조 1항과 2항의 3호는 2024학년도에 실시하는 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
2. [별표1]의 글로벌 현장실습 계절학기 교과는 2023-하계학기부터 적용하고, 정규학기 교과는 2024-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_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편성.hwp
|
2. (별표 2_현장실습 사무처리 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