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명 개정 2023.9.1.)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35조의2의 현장실습 수업, 학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의 산학협력 관련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1.1.,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장실습 수업방법"이란 현장실습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소정의 협약에 의해 현장실습생이 실습기관에서 수행하는 경험학습으로 운영되는 수업방법으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글로벌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9.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운영기관"이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실습기관"이란 현장실습 수업 운영이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등으로 학생의 실무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9.1.)
"현장실습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진로취업처를 말한다.(개정 2022.8.2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9.1.)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는 산학협력법 제11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글로벌 현장실습"이란 국외의 실습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습 수업을 말한다.(신설 2023.9.1.)
제2장 현장실습 운영(개정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운영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실습학기제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총장은 실습기관 선정에 있어 학과(부) 전공과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후생복지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한다.
현장실습 수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개정 2023.9.1.)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현장 방문지도 계획
5. 출결 및 평가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현장실습 수업은 운영과정에 따라 정규과정, 계절과정, 계절 및 정규과정, 정규 및 계절과정의 연계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글로벌 현장실습의 연계과정은 실습기관과의 협의 및 주관부서장의 승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 2023.9.1.)
현장실습 운영 학기는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로 구분하며, 각 학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학사일정의 학기 사작일 및 종료일을 고려하여 주 단위로 운영하되, 실습시작일 및 종료일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9.1.)
제8항에 의거, 정규과정은 정규학기에 운영기간을 15주 이상, 계절과정은 계절학기에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운영한다.(신설 2023.1.1.,개정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우리 대학교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와 글로벌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글로벌 현장실습의 교육시간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시간 비율을 따른다.(개정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현장실습 운영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에 따라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도 운영할 수 있다.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일수를 제2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2.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21조 1항 2호의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1.)
(제목개정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실습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1.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 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가능
2.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우리 대학교 소속의 연구기관 제외)
3.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위한 ‘현장교육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것
3.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4. 학생 평가 및 학점인정, 현장실습지원비 지급과 관련하여 우리대학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기한 내 우리대학교에 제출할 것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우리대학교에 제출할 것
6.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하며,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글로벌 현장실습의 실습기관은 기업의 규모, 근무 환경 및 위치, 업무제공 계획, 근로조건 등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제6조 2항중 5호를 제외한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주관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홍보, 상담 및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 참여 신청 및 홍보, 상담, 신청접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지도 및 중간점검에 관한 사항
7.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사전 서면점검 및 현장 점검 등에 관한 사항
8.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9. 우리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 등 관련 비용 지급, 처리에 관한 사항
10. 현장실습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기타 현장실습 운영관련 사항
주관부서는 이 시행세칙 제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2]에 의거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현장실습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현장실습 전산시스템화 및 정부기관의 관련 운영 서식 제ㆍ개정 등에 따라 [별표 2]의 수정 및 추가, 해당 서식 제ㆍ개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진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학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현장실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1.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규정,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실습기관의 제 규정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할 것(개정 2023.9.1.)
2. 현장실습 수행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개정 2023.9.1.)
3. 학생은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며 현장실습지원비 지급과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처리와 관련하여 연수(학습)일지, 출석부, 연수보고서등 별도로 정한 서식과 기준에 따라 작성(또는 확인)하고 제출기한 내 제출(개정 2023.9.1.)
4.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를 위해 사고 등 발생 시 즉시 학교 통보(개정 2023.9.1.)
5. 현장실습학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이 발생 시 불이익에 대한 조치를 위해 즉시 학교 통보(개정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운영계획서의 구비 및 적합성 검토)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한 운영 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습기관 정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운영 시간 및 기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실습기관 현장교육 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그 외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임을 표시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와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23.9.1.)
운영계획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제출받아 같은 조 제4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조정 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협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협약사항을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 까지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운영기관, 실습기관, 학생 간 협약을 체결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외 현장실습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별지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글로벌 현장실습임을 표시하여 구분한다.(개정2023.9.1.)
1. 현장실습 실시기간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지원비(운영기관, 실습기관)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가입과 관련한 사항
5. 현장실습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 관련 사항
6.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현장실습 협약은 운영기관장(총장)과 실습기관장, 학생(본인)의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 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현장실습 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한다.
1.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 직장생활 에티켓,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교육, 현장실습 운영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2. 현장실습을 나가는 직전 학기에 실시하며, 계절 및 정규학기, 정규학기 및 계절 연계과정인 경우는 1회만 실시
현장실습학기제 중간에 별지 서식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중간점검은 전산시스템이나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주관부서 산하소속의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현장실습기간 동안 현장실습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방문지도ㆍ점검 보고서를 제출한다.(개정 2026.7.1.)
1. 정규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과 유·무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 또는 유·무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연속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규학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 지도·점검 및 유무선 모니터링으로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갈음할 수 있다.
글로벌 현장실습 지도 및 현지 관리를 위해 현지 관리자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현장실습지원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할 수 없다.
우리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은 다음의 출석률 계산식에 따라 월 출석률 8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연수(학습)일지, 출석부 등 주관부서에서 요구한 제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월 출석률
=
실제 출석일 + 불가피한 결석
× 100%
출석의무가 있는 날의 계(월)
(협약한 기간에서 휴일을 제외한 총일수)
* 출석의무가 있는 날의 계(월) : 협약한 기간에서 휴일을 제외한 총일수
* 불가피한 결석 : 제5조 3항에 의한 결석 및 학생의 의사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
(계약으로 정한 휴가, 법정공휴일, 실습기관 창립기념일의 결석 등)
우리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의 산정 및 재원, 지급방법(현장실습생 의무위반자 포함)은 별도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현장실습 의무위반자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생에게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우리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3장 현장실습 신청 및 학점인정(개정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교육과정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이 편성한다.(개정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국내 현장실습 참여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4학기(단,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초과학기자,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포함하되 참여학기는 정규학기에 한함) 단. 4학기와 연속한 계절학기 프로그램의 경우, 정규 4학기 이수가 예정된 자는 이수를 전제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3.01.01.,2023.9.1.2024.12.1.)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횟수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각 1회로 한다.(개정 2023.01.01.)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정해진 기간 내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전공학점 인정(복수전공 포함)에 따른 해당 학과(부)장의 확인 및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졸업예정자는 해당 정규학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른 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01.01.)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학기의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9.1.,2024.12.1)
기타 현장실습 세부 신청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의2 (글로벌 현장실습 참여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12.1)
4학기(단,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8학기 이내인 자(개정 2024.12.1.)
해당 국가의 해외여행 및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신설 2024.12.1.)
해외 거주자, 외국인이 아닌 자(개정 2024.12.1.)
기타 주관 부서의 장이 정한 기준에 준한 자(신설 2024.12.1.)
(전문 신설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참여절차 및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로 안내되는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주관부서에서 실습기관에 학생들이 지원한 사항을 통보하고 실습기관은 대상자를 선발 하여, 선발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주관부서는 필요 시, 현장실습생 선발을 대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1.)
1. 현장실습 성적평가는 연수(학습)일지, 출석부, 연수보고서, 연수(수행)평가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평가주체별 평가항목에 따라 별도로 정한 서식에 평가한다.(개정 2023.9.1.)
평가주체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내용
실습기관 담당자
수행 능력
실무관련 지식 (10)
업무숙지 능력 (10)
업무이행 (과정)능력 (10)
업무이행 (결과) 수준 (10)
혁신/창의성 (10)
소통/표현 능력 (10)
수행 태도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5)
책임감 (5)
대인관계/협업 능력 (5)
업무절차/기준 준수 (5)
출결태도
출석/결석/지각(근태) (20)
현장실습 지도교수
현장지도
현장실습 태도 및 수칙준수 평가 (60)
협동성(팀워크, 의사소통, 인간관계 등) 평가 (40)
2. 현장실습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은 실습기관 담당자 60%, 현장실습 지도교수 40%로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이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은 P(Pass)/NP(NonPass)로 처리한다.(개정2023.1.1., 2023.9.1)
3. (삭제 2023.9.1.)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1.)
1. 현장실습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해당 학기 평점 및 석차에 반영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2. 학과(부)장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별표1] 현장실습 교과목중 전공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승인한다.(개정2023.9.1.)
3.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각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및 이수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23.9.1., 2024.12.1)
4. (삭제 2024.12.1.)
5. (삭제 2023.9.1.)
6. 학생이 정규학기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수강허용학점에 포함하며, 계절학기(하계, 동계)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학기 수강가능 신청학점(6학점)에 포함한다.
7. 학생이 정규학기 참여 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제외한 잔여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절학기(하계, 동계) 참여시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제외한 잔여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OCU, KCU포함)에 한하여 이를 수강신청한 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글로벌 현장실습 참여자는 현장실습 해당 교과목외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3.9.1.)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학점인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1.)
1. 주관부서는 현장실습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관련 학과(부)장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학점인정자 명부(학점인정관련 이수구분 명기)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9.1.)
2. 교무처장은 성적 및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학점인정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3.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학점 미인정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이 시행세칙 제13조에 해당하는 자
2. 실습기관에서의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자
3. 출석의무일수의 100분의 25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3.01.01.)
4. 기타 주관부서장이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현장실습 중도해지자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중도포기 내용을 제출받아 처리하며, 해당 현장실습기간에 준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20조 1항 2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학생의 현장실습 중도해지의 사유가 이 시행세칙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대학교가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 지급된 현장실습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다.
현장실습 중도해지의 사유가 학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승인한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의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완료시 학점을 인정한다. 단, 실습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0조 1항 2의 기준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21.12.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9.1.)
2. 복교에 따른 중단 시 정규학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1개월 이상(실제근무 20일 이상) :
3학점까지 인정
2개월 이상(실제근무 40일 이상) :
9학점까지 인정
3개월 이상(실제근무 60일 이상) :
12학점까지 인정
4개월 이상(실제근무 75일 이상) :
15학점까지 인정
3.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이월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전액 이월한다. 단, 휴학할 경우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재택실습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택실습은 실습기관이 현장실습학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재택실습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습기관은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학기 실습기간의 100분의 25이하에 해당하는 기간(일수)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재택실습은 출석일수(실제 출석일)로 인정한다.(개정 2021.12.01.)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12.01.)
가.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신설 2021.12.01.)
나.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신설 2021.12.01.)
다.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신설 2021.12.01.)
4. 재택실습은 재택실습 허용 일수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혹은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01.)
대체실습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9.1.)
제22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21-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적용)
제14조 [별표 1]의 정규학기교과는 2021-2학기, 계절학기 교과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하되, 2021학년도 계절학기 현장실습생은 이 시행세칙 개정 이전의 교육과정운영 절차 및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제3조(복수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제17조 2항 3호의 복수전공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현장실습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경과조치)
1. 제17조 1항과 2항의 3호는 2024학년도에 실시하는 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
2. [별표1]의 글로벌 현장실습 계절학기 교과는 2023-하계학기부터 적용하고, 정규학기 교과는 2024-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_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편성.hwp     
2. (별표 2_현장실습 사무처리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