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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무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무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편제 또는 학과와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운영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5. 삭제(2012.10.1.)
6. 기타 전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는 총장, 부총장(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인문융합예술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IT융합대학장, 간호대학장, 생활산업대학장, 사범대학장, 미술대학장, 음악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중앙도서관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9.1., 2007.8.24., 2008.11.1., 2011.9.1., 2013.3.1., 2017.5.17., 2018.4.1., 2018.4.20., 2018.8.16., 2019.8.21., 2020.2.1., 2022.9.1., 2023.2.10., 2025.3.1., 2026. 3. 1.)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1998.9.1.)
교수회 대의원회 회장은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17.12.15.)
성신미디어 주간은 이 위원회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신설 2022.10.21.)(개정 2025.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위원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개정 2007.8.24)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서기는 기획평가팀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3.1., 2011.9.1., 2022.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회의록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17. 2017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2017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8.16. 2018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1. 2022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10. 2022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17. 2024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