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소재연구소 규정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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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첨단신소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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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 1. | 첨단 신소재(나노구조체, 전기화학 소재, 금속전지 음극 등)에 대한 기초·응용 연구 및 융합 연구 수행 |
| 2. |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개발 및 연구과제 수행 |
| 3. | 연구 인프라(소재 합성, 계면·전기화학 분석 등)를 활용한 실험·분석 지원 및 연구 인력 양성 |
| 4. |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공동연구 및 세미나·학술행사 개최 |
| 5. | 연구성과(논문, 특허, 기술보고서)의 출판·확산 및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업 |
| 제3조(규정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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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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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연구교수, 연구원, 연구행정원 및 연구보조원 |
| 제5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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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 단위의 외부 연구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사업 기준에 따른다. |
| ③ |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 제6조(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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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연구소에는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
| ② | 소장은 본 대학교 교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인사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 ③ | 소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객원연구위원과 초빙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 제7조(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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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매년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감사를 수행한다.
| 제8조(연구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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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의 임용은 연구교원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연구원, 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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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연구원의 임용은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 |
| ② | 소장은 필요시 연구소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 ③ | 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에 대한 보수의 재원은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
| 제10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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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 ② |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③ |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
| 제11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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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은 국내 외 각 기관의 연구 보조비 및 사업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 대학교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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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연구위원회에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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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14조(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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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을 따른다.
| 제15조(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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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폐소하고자 할 때는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재산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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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폐소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별 해당 교내 관리기관에 귀속된다.
| 제17조(규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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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규정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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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6. 2. 13. 2025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