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소재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첨단신소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첨단 신소재(나노구조체, 전기화학 소재, 금속전지 음극 등)에 대한 기초·응용 연구 및 융합 연구 수행
2.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개발 및 연구과제 수행
3. 연구 인프라(소재 합성, 계면·전기화학 분석 등)를 활용한 실험·분석 지원 및 연구 인력 양성
4.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공동연구 및 세미나·학술행사 개최
5. 연구성과(논문, 특허, 기술보고서)의 출판·확산 및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업
제3조(규정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1인
2. 연구위원
3. 감사
4. 연구교수, 연구원, 연구행정원 및 연구보조원
5. 운영위원회
제5조(소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 단위의 외부 연구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사업 기준에 따른다.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연구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소장은 본 대학교 교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인사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소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객원연구위원과 초빙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매년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감사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교수의 임용은 연구교원 규정을 따른다.
제9조(연구원, 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원의 임용은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
소장은 필요시 연구소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에 대한 보수의 재원은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규정의 개폐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재정
제11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재정은 국내 외 각 기관의 연구 보조비 및 사업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 대학교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연구위원회에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4조(연구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을 따른다.
제4장 폐소
제15조(폐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를 폐소하고자 할 때는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재산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가 폐소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별 해당 교내 관리기관에 귀속된다.
제5장 규정 개정 및 준용
제17조(규정의 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정의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6. 2. 13. 2025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