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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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38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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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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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다른 학과·학부·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나 일부 학과·학부·전공은 이수를 제한한다.(개정 2021.4.14.) |
| ② | 사범대학 학과는 교직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일반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
| ③ | 미술대학 학과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23.11.17., 2025.3.1.) |
| ④ | 교직복수전공의 신청 및 선발, 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직과정 이수 시행세칙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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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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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3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단, 미술대학 복수전공은 연 1회 1학기에 선발하며 2학년 1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3.1.) |
| ② |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스포츠과학부(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소속 학생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다만, 작곡과 2023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의 경우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0.6.26.,2021.4.14.,2023.11.17., 2024.3.1., 2025.3.1., 2026. 3. 1.) |
| ③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다른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융합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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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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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정원은 각 학과·학부·전공의 학년도별 입학정원의 110%로 하며, 편입생이 발생하는 학년도에 120%로 증원한다. 계열 입학생이 있는 경우, 2023학년도 학과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개정 2020.6.26., 2021.4.14., 2025.3.1.) |
| ② | 교육과정운영 형편 또는 학과(학부)의 수용능력 등에 따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정원을 각 학과·학부·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6.26., 202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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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청 및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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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선발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지망의 신청인원이 소정의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제2지망 또는 제3지망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1.4.14.) |
| ②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자가 제4조에 의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계절학기를 제외한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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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경 및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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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혹은 부전공을 복수전공으로 변경하거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기간에 변경 또는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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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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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와 같다. |
| ② | 교직과정(사범대학 포함) 이수자의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과정 이수 시행세칙을 따른다. |
| ③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허가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④ |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학점을 부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부전공을 복수전공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이수한 부전공 학점을 복수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4.14.) |
| ⑤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 ⑥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신청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⑦ | 복수전공 이수 시 소속한 학과·학부·전공과 복수전공하는 학과·학부·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전공특성에 따라 심의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4.14., 2021.12.15.) |
| 제8조(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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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편입 당해학기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정학점 내에서 전적대학 이수학점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9조(재입학자의 이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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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입학자는 재입학시점의 1회에 한하여 여석에 상관없이 제적되기 전의 부·복수전공을 다시 배정받을 수 있다. 단, 재입학자가 재입학시점에 제적되기 전의 부·복수전공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는 것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현을 한 경우 배정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
| ② | 재입학한 학생 중 제적되기 전 부·복수전공이 재입학 시점에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기존 이수과목을 부·복수전공으로 인정하는 유사한 부·복수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다. |
| ③ | 재입학한 학생이 기존의 부·복수전공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을 수 있는 시기는 재입학이 본 대학교에서 승인된 이후이다. |
| 제10조(수강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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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해당학과(학부)장의 수강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학칙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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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 제3항 별표 제2번은 2021년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부전공 및 복수전공 정원 제한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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