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과정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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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우리대학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 을 위한 융합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 융합과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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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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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 1. | 융합연계전공 신설,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1.) |
| 3. | 융합형 다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4. | 기타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있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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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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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본 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교무처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융합연계전공 주임을 포함한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3. 1.) |
| ②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4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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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 ② |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5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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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② | 이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 제5조의 2(회의비 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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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연구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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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제7조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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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의 사무는 학사운영팀에서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 ② |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8조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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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교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2020.04.17. 2020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