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83조에 의한 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금"이라 함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말한다.
2. "등록금 분할 납부제"(이하 "분납"이라한다)이라 함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납부기간과 납부횟수를 정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개시 전에 공고한다.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추가등록 기간을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징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금의 징수는 학기별로 한다.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복학생 포함)은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실험·실습·실기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분납)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에 한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분납을 허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 학자금대출자
2. 해당 학기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개정 2026. 3. 1.)
3. 이전 학기 분납 대상자 중 지연납부자(개정 2026. 3. 1.)
4. 장학금 수혜금액이 등록금의 일정 비율(학부 3/4, 대학원 1/2)을 초과한 자(개정 2026. 3. 1.)
분납 허용인원은 해당 학기 등록인원의 10% 내외로 한다.(개정 2026. 3. 1.)
분납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신청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
제6조(분납자의 휴학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납 등록한 학생이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납한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을 허용한다.
분납 등록한 학생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제적 일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7조(휴학자의 등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2026. 3. 1.)
제8조(등록금의 감면)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제적 또는 학점 미취득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9조(학점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학사 과정
가. 1학점 미만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 해당액(신설 2022. 2. 16.)
나.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개정 2022. 2. 16.)
다.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개정 2022. 2. 16.)
라.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개정 2022. 2. 16.)
마.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개정 2022. 2. 16.)
2. 석ㆍ박사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학칙 제7조 제6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장애학생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금의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단,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가 재학 중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할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제적 기준일은 최초 휴학신청일로 한다.)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한 경우
6.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신설 2026. 3. 1.)
제11조(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휴학한 학생이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복학할 경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휴학한 학생이 2026년 3월 1일 이후에 복학할 경우 제7조의 규정 삭제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등록금 반환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