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 제1조(목적) |
|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83조에 의한 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등록금"이라 함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말한다. |
| 2. | "등록금 분할 납부제"(이하 "분납"이라한다)이라 함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납부기간과 납부횟수를 정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 제3조(공고) |
|
| ① |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개시 전에 공고한다. |
| ② |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추가등록 기간을 공고할 수 있다. |
| 제4조(징수) |
|
| ② |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복학생 포함)은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③ | 실험·실습·실기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
| 제5조(분납) |
|
| ①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에 한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분납을 허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 2. | 해당 학기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개정 2026. 3. 1.) |
| 3. | 이전 학기 분납 대상자 중 지연납부자(개정 2026. 3. 1.) |
| 4. | 장학금 수혜금액이 등록금의 일정 비율(학부 3/4, 대학원 1/2)을 초과한 자(개정 2026. 3. 1.) |
| ② | 분납 허용인원은 해당 학기 등록인원의 10% 내외로 한다.(개정 2026. 3. 1.) |
| ③ | 분납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신청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 |
| 제6조(분납자의 휴학 등) |
|
| ① | 분납 등록한 학생이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납한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을 허용한다. |
| ② | 분납 등록한 학생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제적 일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
| 제7조(휴학자의 등록금) |
|
삭제(2026. 3. 1.)
| 제8조(등록금의 감면) |
|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제적 또는 학점 미취득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 제9조(학점등록) |
|
| ①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 가. | 1학점 미만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 해당액(신설 2022. 2. 16.) |
| 나.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개정 2022. 2. 16.) |
| 다.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개정 2022. 2. 16.) |
| 라.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개정 2022. 2. 16.) |
| 마.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개정 2022. 2. 16.) |
| 가.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② | 학칙 제7조 제6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장애학생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 제10조(등록금의 반환) |
|
| ①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단,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가 재학 중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 1.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 2.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4.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제적 기준일은 최초 휴학신청일로 한다.) |
| 5.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한 경우 |
| 6.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신설 2026. 3. 1.) |
| 제11조(준용규정) |
|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휴학한 학생이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복학할 경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휴학한 학생이 2026년 3월 1일 이후에 복학할 경우 제7조의 규정 삭제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등록금 반환 기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