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임용 조사위원회 시행세칙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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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교원 인사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교원 신규임용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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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조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②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 제3조(조사 대상 및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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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조사위원회는 신규임용일로부터 6년 이내의 교원 신규임용 과정에서 제출된 학위, 경력, 연구실적 등에 대해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다. |
| ② | 조사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 ③ | 조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 ④ |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하며, 조사 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 제4조(조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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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1. | 조사 개시: 조사위원회는 임용 심사 자료 및 제보 등을 검토하여 조사를 개시한다. |
| 2. | 자료 수집: 학위, 경력, 연구업적 등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학술지에 조회할 수 있다. |
| 3. | 관계자 면담: 필요 시 심사위원, 지원자, 제보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
| 4. | 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
| 제5조(조사 결과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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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② | 조사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임용 취소, 징계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③ | 조사 대상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소명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
| 제6조(수당 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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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