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에너지융합학부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전부개정 2025. 10. 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화학에너지융합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 신청 및 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전공 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공 구분) 화학에너지융합학부에는 화학 전공과 스마트에너지 전공을 둔다.
(전공 배정 시기) 전공 배정은 3학년 말에 실시한다. 전공 신청 및 배정은 3학년 2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는 기한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장이 신청 및 배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공 배정 인원) 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한다.
전공 승인 이후에는 학부 내 소속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
지정한 전공 신청 시기를 초과하여 배정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승인 하에 추가 신청 및 배정을 시행한다. 추가신청에도 불구하고 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기타 전공 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 (편입생, 전과생의 전공 신청 및 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편입생 및 전과생은 화학·에너지융합학부로 편입 또는 전과하고, 3학년 말에 화학·에너지융합학부생과 동일한 절차로 세부 전공을 신청하고 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학칙의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이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이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