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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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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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내자 또는 외자로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수리 및 시설공사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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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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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에서 "검수"라 함은 물품의 구매, 제작, 수리 및 시설공사에 대한 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공사시방서 등의 서류와 대조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물품의 규격, 수량, 가격, 품질 등을 검사하여 납품규격 및 계약조건과의 일치 여부와 규격상 합격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말한다. |
② | 이 규정에서 "물품"이란 내자 또는 외자로 구입하는 소모품, 비품, 장비, 시설자재, 영선재, 교육용기자재, 시약류, 인쇄물 및 출판물 등을 말한다.(개정 2025.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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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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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 대학교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개정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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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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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물품 중 비품, 비품의 수리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리는 건축시설팀에서 검수하되 차량, 컴퓨터 시스템 설치, PC, S/W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검수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2. 6. 1., 2025. 9. 1.) |
② | 비품이 아닌 소모성 물품, 비품의 수리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리는 구매를 요구한 해당부서에서 검수한다.(신설 2025. 9. 1) |
③ | 건축·시설물 공사, 공사를 위한 제반 시설자재는 공사 및 시설관계부서에서 검수한다.(개정 2025.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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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검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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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격, 품질, 수량, 그 밖의 납품조건에 합당한지를 확인한다.(개정 2025. 9. 1.) |
② | 계약서, 견적서 및 안내서 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개정 2025. 9. 1.) |
③ | 파손, 변질, 감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④ | 전항의 제조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를 완료한 후 검수조서에 날인하여 구매요구부서의 인수확인을 받아 검수조서를 재무회계팀에 이관한다. |
⑤ | 그 밖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개정 2025.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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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검수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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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검수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25. 9. 1.)
1. | 물품구입품의서, 계약서, 시방서 등 검수의 기준이 되는 서류상의 규격, 수량, 품질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개정 2025. 9. 1.) |
2. | 물품이 파손, 변질, 감손되어 있는 경우 |
3. | 물품은 도착하였으나 집행부서에서 검수요청이 없는 경우 |
5. | 그 밖에 이상이 있는 경우(개정 2025. 9. 1.) |
제7조 (검수전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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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대상이 되는 물품 및 시설물은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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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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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검수담당자는 검수도중 경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재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재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9. 1.) |
② | 검수사항에 분명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재검수를 불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장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
③ | 제2항에 따른 재검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수부서의 장은 사유서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재검수 할 수 있다.(개정 2025. 9. 1.) |
제9조 (검수조서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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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팀에서는 반드시 검수조서상의 검수필인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구매요구자 또는 사용자의 검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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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8.08. 2025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제1호 서식_물품검수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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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2호 서식_물품검수조서(소모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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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 제3호 서식_수리검수조서)삭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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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지 제4호 서식_준공검수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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