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교원 인사 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승진'이란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가 우수하고, 본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교원에 대해 직급별 승진 최소소요연수를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는 인사조치이다.
2. ‘직급별 승진 최소소요연수'는 교원 인사 규정 제16조(부교수에서 교수: 5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를 따른다.
3. 특별승진 심사를 위한 ‘평가기간'은 부교수의 경우 정년트랙 조교수 마지막 학기 시작일부터 특별승진 임용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조교수의 경우 신규임용일부터 특별승진 임용 연도의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부교수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조교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부 기준 항목의 평가기간은 별도 세부 기준에 따른다.
제3조 (임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승진의 대상은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특별승진의 대상은 특별승진 임용 예정일 기준 현재 직급별 승진 최소소요연수가 2분의 1 이상 경과된 교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승진 임용 예정일이 본인의 승진 최소소요연수에 도달하는 일자와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임용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승진 교원은 매년 9월 1일 자로 임용한다.
제5조 (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는 매 학년도 1학기 중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심사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 특별승진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표2. 특별승진 심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별표3. 특별승진 추천서>와 함께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특별승진심사위원회는 특별승진 심사 대상 교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특별승진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6조 (자격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평가기간 동안 본인의 현재 직급별 승진 최소소요연수에 해당하는 교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연구업적)의 승진요건을 충족
2. 평가기간 동안 교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1항 제2호(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실적) 및 제3호(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의 승진요건을 모두 충족
3. <별표1. 특별승진 업적 기준>의 기준 항목 1, 2, 3을 모두 충족
4. 우수한 인격과 덕망을 바탕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발전에 기여
제7조 (특별승진심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정한 특별승진 심사를 위해 특별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심사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특별승진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위원장은 공정하고 원활한 후보자 선정을 위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3인 이하의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을 심사기간동안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교원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 특별승진 업적 기준).hwp     
2. (별표2. 특별승진 심사 신청서).hwp     
3. (별표3. 특별승진 추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