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해외파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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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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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학교 정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본 대학교의 교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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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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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교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우선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본 대학교 정관 및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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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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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교원"(이하 "파견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외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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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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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교원의 선발은 업무상 필요성과 파견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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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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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파견교원은 본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전임교원 등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 파견교원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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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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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교원은 출국 이전에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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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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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국위를 손상하거나 본 대학교 교원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 |
3. | 파견기간 및 파견기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5. | 기타 본 대학교 제 규정 및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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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근무시간 및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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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교원의 근무시간과 휴일은 본 대학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국의 실정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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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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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파견교원이 파견지역 외 출장 시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경우 출장비의 지급에 있어 파견지역내의 출장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관외출장 및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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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일시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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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파견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시귀국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일시귀국 할 수 있다. |
2. | 직계 존비속(배우자 존속 포함)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 |
3.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 기타 일시귀국 사유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
② | 일시귀국일수는 귀국일과 재출국일을 포함하여 학기별(방학 기간 제외) 14일 이내여야 한다.(개정 2025.6.13.) |
③ | 일시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파견교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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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외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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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교원의 해외여행은 파견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본 대학교 「교원 해외여행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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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파견취소 및 복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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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파견교원이 제7조의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본 대학교에서 필요할 때에는 총장은 파견을 취소하고 해당자에 대하여 즉시 복귀를 명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귀명령이 있을 경우 복귀명령 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제15조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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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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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파견교원은 주요업무 및 현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해외 파견교원 정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9.21.) |
② | 파견교원은 전항의 업무보고 이외에 별도의 보고를 교무처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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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파견기간 중의 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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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파견교원에게는 파견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해외파견에 따른 지원비, 체재비 등은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② | 파견교원이 파견기관 등에서 별도의 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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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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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교원의 재임용은 본 대학교 교원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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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재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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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교원이 이 규정 등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귀국조치, 비용환수, 징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14)
제17조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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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1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 이후 파견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14. 2016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6.13. 2025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제1호_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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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제2호_일시 귀국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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