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해외파견 규정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규정은 학교 정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본 대학교의 교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파견교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우선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본 대학교 정관 및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파견교원"(이하 "파견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외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2장 선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교원의 선발은 업무상 필요성과 파견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교원은 본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전임교원 등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교원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3.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서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교원은 출국 이전에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준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위를 손상하거나 본 대학교 교원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
2. 파견목적 외의 행위
3. 파견기간 및 파견기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기타 본 대학교 제 규정 및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근무시간 및 휴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교원의 근무시간과 휴일은 본 대학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국의 실정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출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교원이 파견지역 외 출장 시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출장비의 지급에 있어 파견지역내의 출장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관외출장 및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일시귀국)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시귀국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일시귀국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2. 직계 존비속(배우자 존속 포함)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
3.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일시귀국 사유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일시귀국일수는 귀국일과 재출국일을 포함하여 학기별(방학 기간 제외) 14일 이내여야 한다.(개정 2025.6.13.)
일시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파견교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해외여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교원의 해외여행은 파견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본 대학교 「교원 해외여행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5.6.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파견취소 및 복귀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교원이 제7조의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본 대학교에서 필요할 때에는 총장은 파견을 취소하고 해당자에 대하여 즉시 복귀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귀명령이 있을 경우 복귀명령 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제15조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업무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교원은 주요업무 및 현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해외 파견교원 정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9.21.)
파견교원은 전항의 업무보고 이외에 별도의 보고를 교무처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9.21.)
제4장 처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파견기간 중의 보수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교원에게는 파견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해외파견에 따른 지원비, 체재비 등은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파견교원이 파견기관 등에서 별도의 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기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재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파견 교원의 재임용은 본 대학교 교원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6.12.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제재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교원이 이 규정 등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귀국조치, 비용환수, 징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14)
제17조 (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1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 이후 파견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14. 2016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6.13. 2025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제1호_서약서).hwp     
2. (별표 제2호_일시 귀국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