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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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고 한다)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성신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인권상담소의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의 사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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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 "인권침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가목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4.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등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사건관련인이 당하는 부당한 피해를 말한다. |
6. | "신고인"이란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이하 "인권침해 등"이라고 한다)를 인권상담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7. | "피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어 인권상담소에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
8. |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9. |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신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10. | "당사자"란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
11. | "가해자"란 피신고인 중에서 이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 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12. | "조정"이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해결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13. | "중재"란 당사자의 합의로 개시된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14. |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상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15. | "본 대학교 구성원"이란 본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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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
② | 인권침해 등으로 신고된 사건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본 대학교 구성원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인권센터운영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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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등 사건조사ㆍ처리를 위한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는 「성신인권센터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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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임기, 회의는 「성신인권센터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다.
제6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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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영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가 접수된 순서대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학생이 당사자인 사건은 소위원회에 학생위원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③ |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7조(조정ㆍ중재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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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조정ㆍ중재위원회는 9인 이내의 홀수로 구성하며, 위원은 인권센터장이 위촉한다. |
② | 조정ㆍ중재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 |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정ㆍ중재위원이 될 수 없고,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ㆍ중재에 관여할 수 없다. |
제8조(재심의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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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심의에 관여한 위원은 재심의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소집 시점부터 사건의 종결 시점까지로 한다. |
② | 재심의위원회는 재심의가 청구된 사건에 대해 제24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
③ | 재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개시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하고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제9조(조사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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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반은 3인 내외로 구성하고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으나 과반수는 인권상담소 소속 교직원으로 한다.
제10조(제척·회피·기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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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영위원회, 조정ㆍ중재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조사반의 구성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업무에서 제척된다. |
2. | 위원 등이 당사자·신고인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
3. | 위원 등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구제절차에서 대리인 등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 위원 등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5. | 위원 등이 당사자, 신고인과 동일학과, 부서, 소속인 경우 |
② | 위원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 당사자는 위원 등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특정 위원이나 위원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 제2항 및 제3항의 회피ㆍ기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⑤ | 위원장이 제척·회피·기피 대상인 경우 위원회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
제11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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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고인이 인권침해 등 사실을 서면을 통하여 실명으로 신고하고, 인권상담소에서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
② | 인권침해 등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피해자가 인권상담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면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
③ | 인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민원이 제기되어 사건이 본 대학교로 이첩된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④ | 제1항 및 제2항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 내용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 신고사건에 병합하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소위원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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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접수된 사건에 대해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5. | 상담(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포함) 및 10일의 숙려기간 설정 |
② |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는 제18조 제2항의 조사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 조건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3조(임시적 처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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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피신고인에게 인권침해 등 행위의 중지 명령 |
3. | 총장에게 신고인·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근무장소의 분리ㆍ변경 권고 |
4. | 총장에게 신고인·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재택근무 권고 |
5. | 신고인·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게 휴가 사용 권고 |
7. | 그 밖에 신고인·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신고의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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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2.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단, 신고인이 제30조 방법에 의한 조사 등 협조 요청 통지에 3회 이상 거부 또는 무응답한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4. | 종결된 신고사건과 동일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5. | 신고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
6. | 신고내용에 대하여 학칙에 의해 이의신청, 재심 등 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
7. |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8. | 인권침해 등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신고된 경우. 다만, 신고 내용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신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③ |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 각하할 수 있다. |
④ |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신고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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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건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6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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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정 회부 조치 결정을 한 경우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
② | 피해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선택한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정조서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나 일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
⑤ | 조정이 불성립되면 조사반이 사건을 조사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
제17조(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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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피해자가 중재를 희망하는 경우, 피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중재 절차를 개시한다. |
② | 피해자가 중재위원회에서 선택한 6인 중 피신고인이 3인을 배제하고 남은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 중재위원회는 중재에 관하여 중재판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면 신고사건은 종결된다. |
제18조(조사개시 및 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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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12조 제1항 제4호 소위원회의 조사 의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고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 조사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1. |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의 출석 및 답변 요구 |
2. |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에 대한 장부 등 관계서류 제출 요구 |
3. | 신고사건과 관련된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 |
4. |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확인서, 경위서 등 제출 요구 |
5. | 기타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③ | 피신고인이 인권상담소의 연락 및 조사에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피신고인이 서면으로 진술의 포기 의사를 나타낸 경우에는 피해자 및 사건관련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 모든 교직원은 조사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 조사반은 사건조사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⑥ | 조사반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19조(사건 당사자 및 관련인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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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③ | 제3자인 신고인과 사건 조사에 협력한 자는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
④ | 당사자는 조사반과 사전협의 하에 조사절차, 위원회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
⑤ | 피신고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제20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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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기각 |
가. |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나. |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라. |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 그 밖에 법령과 학칙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4. | 피신고인에게 인권침해 등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
6. |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2차 피해 방지조치 등 |
7. | 관련부서의 장에게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
8. |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 제1항에 따른 조치, 시정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운영위원회는 피신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에 따른 임시적 처분 권고나 본조 제1항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제21조(징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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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영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 징계요청을 받은 해당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사항을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③ | 피신고인이 본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피신고인의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수사의뢰 또는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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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건인 경우 수사의뢰나 고발할 수 있다.
제23조(결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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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영위원회는 사건이 개시되어 접수증이 교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 인권센터장은 그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의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24조(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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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영위원회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의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인권상담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 재심의는 당사자가 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③ | 재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시한다. |
2. | 조사과정 중 검토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
④ | 인권센터장은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25조(이행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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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인권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서에서 정한 내용이 이행 시기(이행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결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② | 인권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에게 결정이 통지된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통지된 내용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 인권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운영위원회의 명령 또는 확정된 조정조서나 중재판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이행하거나 거부, 기피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20조의 결정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
④ | 피신고인이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게 보복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
제26조(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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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사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
2. | 조정 및 중재가 성립하여 합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 |
3. |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 |
4. |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제27조(불이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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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 등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28조(비밀유지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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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인권침해 등의 사건관련인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당사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 이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당사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 인권상담소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 소위원회 및 조정중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29조(위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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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신고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위원 등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교부ㆍ통지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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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한 교부ㆍ통지는 대면,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자, 이메일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중 1개의 방법은 교부ㆍ통지 사실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31조(통보, 신고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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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장은 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할 수 있다.
제32조(보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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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활동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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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장은 매학년도 개시 30일 이내에 전학년도의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실적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