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고 한다)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성신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인권상담소의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의 사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가목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등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사건관련인이 당하는 부당한 피해를 말한다.
6. "신고인"이란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이하 "인권침해 등"이라고 한다)를 인권상담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7. "피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어 인권상담소에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8.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9.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신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가해자"란 피신고인 중에서 이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 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12. "조정"이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해결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13. "중재"란 당사자의 합의로 개시된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14.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상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5. "본 대학교 구성원"이란 본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인권침해 등으로 신고된 사건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본 대학교 구성원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및 조사기구
제4조(인권센터운영위원회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침해 등 사건조사ㆍ처리를 위한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는 「성신인권센터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임기, 회의는 「성신인권센터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다.
제6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가 접수된 순서대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학생이 당사자인 사건은 소위원회에 학생위원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 각하
2. 임시적 처분 권고
3. 조정회부
4. 조사회부
제7조(조정ㆍ중재위원회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정ㆍ중재위원회는 9인 이내의 홀수로 구성하며, 위원은 인권센터장이 위촉한다.
조정ㆍ중재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정ㆍ중재위원이 될 수 없고,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ㆍ중재에 관여할 수 없다.
제8조(재심의위원회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심의에 관여한 위원은 재심의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소집 시점부터 사건의 종결 시점까지로 한다.
재심의위원회는 재심의가 청구된 사건에 대해 제24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개시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하고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9조(조사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반은 3인 내외로 구성하고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으나 과반수는 인권상담소 소속 교직원으로 한다.
제10조(제척·회피·기피)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 조정ㆍ중재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조사반의 구성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등이 당사자·신고인인 경우
2. 위원 등이 당사자·신고인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구제절차에서 대리인 등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등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 등이 당사자, 신고인과 동일학과, 부서, 소속인 경우
위원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 등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특정 위원이나 위원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회피ㆍ기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위원장이 제척·회피·기피 대상인 경우 위원회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3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1조(신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고인이 인권침해 등 사실을 서면을 통하여 실명으로 신고하고, 인권상담소에서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인권침해 등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피해자가 인권상담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면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인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민원이 제기되어 사건이 본 대학교로 이첩된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 내용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 신고사건에 병합하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위원회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접수된 사건에 대해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1. 제13조의 임시적 처분 권고
2. 제14조의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 각하
3. 제16조의 조정 회부
4. 제18조의 조사
5. 상담(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포함) 및 10일의 숙려기간 설정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는 제18조 제2항의 조사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 조건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시적 처분 권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에게 인권침해 등 행위의 중지 명령
2. 총장에게 피신고인의 직무 배제 권고
3. 총장에게 신고인·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근무장소의 분리ㆍ변경 권고
4. 총장에게 신고인·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재택근무 권고
5. 신고인·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게 휴가 사용 권고
6. 2차 피해 행위 중지 명령
7. 그 밖에 신고인·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신고의 각하)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2.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단, 신고인이 제30조 방법에 의한 조사 등 협조 요청 통지에 3회 이상 거부 또는 무응답한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4. 종결된 신고사건과 동일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6. 신고내용에 대하여 학칙에 의해 이의신청, 재심 등 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7.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8. 인권침해 등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신고된 경우. 다만, 신고 내용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신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 각하할 수 있다.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취하)   조항 인쇄(새창열림)
피해자는 사건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6조(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정 회부 조치 결정을 한 경우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피해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선택한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정조서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나 일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이 성립되면 신고사건은 종결된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조사반이 사건을 조사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중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피해자가 중재를 희망하는 경우, 피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중재 절차를 개시한다.
피해자가 중재위원회에서 선택한 6인 중 피신고인이 3인을 배제하고 남은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에 관하여 중재판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면 신고사건은 종결된다.
제18조(조사개시 및 조사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2조 제1항 제4호 소위원회의 조사 의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고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조사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의 출석 및 답변 요구
2.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에 대한 장부 등 관계서류 제출 요구
3. 신고사건과 관련된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
4.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확인서, 경위서 등 제출 요구
5. 기타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피신고인이 인권상담소의 연락 및 조사에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피신고인이 서면으로 진술의 포기 의사를 나타낸 경우에는 피해자 및 사건관련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모든 교직원은 조사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반은 사건조사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조사반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9조(사건 당사자 및 관련인의 권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제3자인 신고인과 사건 조사에 협력한 자는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당사자는 조사반과 사전협의 하에 조사절차, 위원회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피신고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0조(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조사반에 대한 재조사 결정
2. 제14조에 따른 신고의 각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기각
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나.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 그 밖에 법령과 학칙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피신고인에게 인권침해 등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5. 피신고인에게 재발 방지 서약 권고
6.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2차 피해 방지조치 등
7. 관련부서의 장에게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8.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조치, 시정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피신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에 따른 임시적 처분 권고나 본조 제1항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요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요청을 받은 해당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사항을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피신고인이 본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피신고인의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건인 경우 수사의뢰나 고발할 수 있다.
제23조(결정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사건이 개시되어 접수증이 교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권센터장은 그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의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의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인권상담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는 당사자가 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시한다.
1.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조사과정 중 검토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인권센터장은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이행 확인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서에서 정한 내용이 이행 시기(이행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결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권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에게 결정이 통지된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통지된 내용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권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운영위원회의 명령 또는 확정된 조정조서나 중재판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이행하거나 거부, 기피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20조의 결정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피신고인이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게 보복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제26조(종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사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2. 조정 및 중재가 성립하여 합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
4.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기타
제27조(불이익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 등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비밀유지 의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침해 등의 사건관련인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당사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당사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권상담소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위원회 및 조정중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9조(위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누구든지 신고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위원 등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교부ㆍ통지의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의한 교부ㆍ통지는 대면,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자, 이메일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중 1개의 방법은 교부ㆍ통지 사실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31조(통보, 신고 의무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센터장은 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2조(보칙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활동결과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센터장은 매학년도 개시 30일 이내에 전학년도의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실적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