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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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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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학칙 제103조에 따른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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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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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관장한다.
1. | 본 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및 그 이용 |
2. | 본 대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원 |
3. | 도서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학술 DB의 이용지도 |
4. | 국내ㆍ외 도서관과의 협력과 정보망을 통한 정보자료의 유통 및 제공 |
5. | 기타 대학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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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료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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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도서관자료" (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기록,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사진, 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마이크로형태물, 테이프 등 시청각자료, 전자정보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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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규정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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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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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서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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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
② | 관장은 도서관을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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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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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도서관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에 의하여 학술정보팀을 둔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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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원의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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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를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배치하여야 할 사서의 기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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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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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및 전문직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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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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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대학교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도서관 분실을 (이하 "분실"이라 한다) 둘 수 있다. |
② |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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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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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관의 업무분장은 본 대학교 업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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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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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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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발전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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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에 의거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하여야 하는 도서관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 |
2. |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 |
② | 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4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4. |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
6. |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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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도별 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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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4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3. |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
4. |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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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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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관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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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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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관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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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예산·결산 및 사업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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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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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료구입비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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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자료구입비가 확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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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타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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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입금은 매월 교비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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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업무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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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본 대학교 전결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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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료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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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과 및 도서관의 자료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선정위원을 둘 수 있다.
나. | 각 학과 자료선정 위원이 선정한 구입자료 목록은 자료 구입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가. | 본 도서관 소장자료의 균형과 연구의 편의를 위한 전문도서, 참고도서, 과제도서, 교양도서와 정기간행물 및 기타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 도서관에 자료 선정위원을 둔다. |
나. | 도서관 자료 선정위원은 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한다. |
다. | 귀중·희귀자료는 해당 전문분야의 교수 중 관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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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료 구입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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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도서관에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소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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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의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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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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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입자료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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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관에 수입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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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장자료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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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도서관의 소장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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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료의 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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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 연구소 등에서 교비로 구입되는 자료는 본 도서관의 자료로 편입 등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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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장자료의 등록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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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증, 교환, 편입자료 중 관장이 소장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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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의 교환 및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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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소장도서로 적당치 않은 자료, 복본이 많은 자료의 경우 국내외 관계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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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료구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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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희망하는 자료를 구입신청 할 수 있다. |
② |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자료목록 중 소장자료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한하여 자료구입비 범위 내에서 구입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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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료기증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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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자료 기증을 의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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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개인문고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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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증자료 중 관장은 자료의 희귀성, 보존가치 등 도서관 자료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특별히 개인문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고설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설치 여부를 협의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② | 문고설치 위원회는 도서관 관련자와 기증자의 전공과 관련한 5명의 위원을 관장이 선임한다. |
③ | 문고의 설치기준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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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장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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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관의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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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특정자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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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관의 특정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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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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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 중 : 06:00∼23:30
평 일 : 09:00∼19:00
단,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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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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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관의 정기 및 임시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일반열람실은 연중무휴 개실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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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열람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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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2. | 본교 비전임교원,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법인임직원 |
3. | 본교 강사, 계약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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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열람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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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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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용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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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서관의 이용증은 본교 학생증 및 본교 신분증으로 대체하며 해당부서에서 발급한다. |
② | 기타 이용자의 이용증은 도서관에서 발급하는 도서관열람증으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도서관열람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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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용증의 대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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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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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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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도서관의 지정된 열람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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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금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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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 시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의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 도서관의 자료 또는 비품을 분실,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
4. | 관내에 대출자료 또는 개인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
5. | 다른 이용자의 학습방해나 피해를 주는 행위 |
6. |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력ㆍ기물파괴ㆍ무단침입ㆍ흉기난동 등을 하는 행위 |
7. | 지정장소 이외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식하는 행위 |
8. | 지정장소 이외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 |
9. | 인쇄물이나 물품을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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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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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시설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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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존서고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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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에는 본 도서관 직원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2. | 본 대학교 법인의 임직원 및 각급학교 교직원 |
3. | 본 대학교 강사로서 전임교원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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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료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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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료 복제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 자료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저작권침해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③ |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 복제 시 원본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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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복사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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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복사 또는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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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료의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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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도서관의 자료 중 도서의 대출수량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전 각 호의 대출한도일지라도 관장은 자료의 종류에 따라 또는 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대출을 제한한다. |
2. | 본교 비전임교원,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법인임직원 : 25책 60일 |
3. | 본교 강사, 계약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 15책 40일 |
③ | 비도서자료의 대출수량 및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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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교외기관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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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의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의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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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대출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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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단, 수업이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대출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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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대출자료의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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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4. | 기타 관장의 정당한 반납 요구가 있을 시 |
② | 졸업예정자의 대출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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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대출기간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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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출된 자료는 연체 제재 및 예약도서가 아닐 경우 최초 대출기간의 1/2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전임교원의 경우 2회 연장 가능하다. |
② | 기타의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 연장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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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대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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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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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대출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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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료를 대출받아 소정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자료 반납 시까지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단, 복수 자료를 연체한 경우 권당 연체일수를 합산하여 대출 중지일을 적용한다. |
② | 대출기간 중 망실 또는 훼손한 자료라도 반납기한 내에 변상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과 동일하게 대출 중지일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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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장기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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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자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자료 반납 시까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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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및 졸업생의 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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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및 졸업생으로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때에는 관장은 교무처장에게 해당자의 수강신청서 복학원서의 접수보류 및 제증명서 발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 교무처장은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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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퇴직자의 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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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재직 시 자료를 대출받아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관장은 관계부처에 이에 따른 행정사무의 집행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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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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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대출 중 망실 또는 훼손한 자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적발 시 변상과는 별도로 내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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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변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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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실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한 실물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당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변상 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대가로 변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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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변상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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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규정에 의한 변상액 산정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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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정리비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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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실물 및 대가변상을 막론하고 별도의 정리비를 징수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비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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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특정자료 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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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자료의 변상은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관장이 변상액을 정하며, 그 절차에 대하여는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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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본 규정위반자에 대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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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제5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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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변상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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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은 차기년도 자료구입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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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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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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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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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5.6.1.)
부 칙
이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장서취급규정" 및 "고서관리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③ (시행세칙) "중앙도서관규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27. 2016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9. 2018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18. 2018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19. 2023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되,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현재 연체 중인 사람에게 적용한다.
부 칙<2025.05.16. 2025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