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교육영역)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평가 평점 산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평가의 집단을 다음과 같이 7개로 구분한다.(개정 2021.4.22.)
2. 일반계열(10~79명)을 기준집단으로 나머지 집단의 강의평가 점수를 각각 평균 보정하여 변환점수(𝑥𝑘)를 구한다.
3. 강의평가 평점(𝜇)은 2호의 방법으로 구한 각각의 강의평가 변환점수(𝑥𝑘)의 평균에 7을 곱하여 산출한다.
4. 1호의 강의평가 집단 계열 구분 시 미술대학, 음악대학, 융합문화예술대학(문화예술경영학과 제외) 및 대학원 반주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예술계열 강의로 본다.(신설 2020.3.20., 2021.4.22., 2021.6.7.)
5.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서 선정된 혁신강좌는 강의평가 평점 산출 시 제외한다.(신설 2020.3.20.)(개정 2023.3.31., 2025.3.1.)
졸업생 취업률은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된 평가 당해연도의 졸업생 취업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취업률 상승 점수는 평가 당해연도 취업률에서 전년도 취업률을 감하여 산출한 값으로 전체학과의 순위를 정한 후 각 교원의 소속학과의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한다. 단, 졸업생이 없는 학과(부) 및 대학원 소속 교원의 경우 전체 교원의 졸업생 취업률 점수의 중위값을 부여한다.(개정 2012.7.22., 2015.1.1., 2020.3.20.)
제3조 (연구영역)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평가의 연구영역 점수는 유형군별 필수연구 업적기준 달성 시 60점을 부여하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7.22.)
연구영역의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삭제 2021.4.22.)
제4조 (봉사영역)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외 봉사영역 중 전국규모 이상 학술단체, 학회의 임원은 1년 단위로 평가하되 1년 미만인 경우는 6개월 이상을 재임하여야 인정한다.(신설 2012.7.22.)
(삭제 2015.1.1.)
보직의 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1.4.22.)
제5조 (평가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대상교원은 각 평가 항목의 실적을 성신포탈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업적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의 단과대학별 교원업적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 2021.4.22.)
소위원회는 소속교원이 입력한 업적과 증빙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소속교원의 업적을 평가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와 증빙자료를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교원에게 통지한다.
제6조 (교원 승급의 예외)   조항 인쇄(새창열림)
호봉제 교수 중 평가를 면제받은 보직교원 및 정년퇴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교원은 교원업적평가와 관계없이 승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의2 (승급 대상 연구업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호봉승급에 필요한 연구업적 결과물의 제출 마감일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월 1일 대상자: 전년도 12월 15일까지
7월 1일 대상자: 당해연도 6월 15일까지
(본조신설 2021.4.22.)
제7조 (연구년 교원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20조에 의거한 연구년 교원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2012.7.22., 2015.1.1.)
3월부터 연구년을 6개월간 시행한 경우: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 + 하반기 본인의 점수
9월부터 연구년을 6개월간 시행한 경우: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 + 상반기 본인의 점수
3월부터 연구년을 1년간 시행한 경우: 당해연도 해당 계열 교원의 평균
9월부터 연구년을 1년간 시행한 경우 : 연구년 시행 첫 해의 평가는 ②로, 연구년 종료해의 평가는 ①로 평가한다.
영역별 평가항목의 배점이 학기 또는 상·하반기 상한이 있는 경우 ①항과 ②항에서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는 "당해학기(상·하반기)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으로 본다.(신설 2020.3.20.)
졸업생 취업률 점수는 연구년 기간에 상관없이 소속 학과의 점수를 반영한다.(신설 2020.3.20.)
제7조의2 (평가 면제교원 교원업적 산정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1.4.22.)
유형군 "나"군과 "다"군에 속한 교원이 평가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가"군으로 변경한다.(신설 2012.7.22., 2021.4.22.)
제7조의3 (출산전후휴가 및 휴직 교원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20조의2에 의거한 출산전후휴가 및 성신학원 정관 제44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7호의2에 따른 휴직 교원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교원 본인이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본조를 적용하지 않으나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9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전부 담당한 학기는 해당 학기 본인의 점수로 평가한다.(신설 2025.4.30.)
출산전후휴가 및 휴직기간이 평가대상 기간 중 한 학기 이내일 경우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를 적용하고, 평가대상 기간 전체인 경우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을 적용한다.
영역별 평가항목의 배점이 학기 또는 상·하반기 상한이 있는 경우 ①항과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는 "당해학기(상·하반기)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으로 본다.
졸업생 취업률 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소속 학과의 점수를 반영한다.
제8조 (처우에 대한 예외)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5.1.1.)
제9조 (유형군 선정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7조에 의한 유형군 선정기준의"직전년도"라 함은 신청 당해연도 1학기와 그 전년도 2학기를 의미한다.(개정 2012.7.22., 2021.4.22.)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7조에 의한 유형군 선정기준의 "최근 3년"은 신청 당해연도 1학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3년을 의미한다.(신설 2021.4.22.)
제9조의2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24조 교원)(삭제 2020.3.20.)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0조 (평가조정액 적용제외)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0조 1항 4의 2)에 해당하여 C급으로 분류된 경우 평가조정액을 반영하지 않는다.(개정 2016.3.9., 2021.4.22.)
제11조 (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6.3.9.)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2년에 연구년인 교원의 평가등급은 B급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봉사영역 보직 급 구분)(신설 2021.4.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