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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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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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교육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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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의평가 평점 산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강의평가의 집단을 다음과 같이 7개로 구분한다.(개정 2021.4.22.) |
2. | 일반계열(10~79명)을 기준집단으로 나머지 집단의 강의평가 점수를 각각 평균 보정하여 변환점수(𝑥𝑘)를 구한다. |
3. | 강의평가 평점(𝜇)은 2호의 방법으로 구한 각각의 강의평가 변환점수(𝑥𝑘)의 평균에 7을 곱하여 산출한다. |
4. | 1호의 강의평가 집단 계열 구분 시 미술대학, 음악대학, 융합문화예술대학(문화예술경영학과 제외) 및 대학원 반주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예술계열 강의로 본다.(신설 2020.3.20., 2021.4.22., 2021.6.7.) |
5. |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서 선정된 혁신강좌는 강의평가 평점 산출 시 제외한다.(신설 2020.3.20.)(개정 2023.3.31., 2025.3.1.) |
② | 졸업생 취업률은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된 평가 당해연도의 졸업생 취업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취업률 상승 점수는 평가 당해연도 취업률에서 전년도 취업률을 감하여 산출한 값으로 전체학과의 순위를 정한 후 각 교원의 소속학과의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한다. 단, 졸업생이 없는 학과(부) 및 대학원 소속 교원의 경우 전체 교원의 졸업생 취업률 점수의 중위값을 부여한다.(개정 2012.7.22., 2015.1.1., 2020.3.20.) |
제3조 (연구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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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업적평가의 연구영역 점수는 유형군별 필수연구 업적기준 달성 시 60점을 부여하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7.22.) |
② | 연구영역의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4조 (봉사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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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외 봉사영역 중 전국규모 이상 학술단체, 학회의 임원은 1년 단위로 평가하되 1년 미만인 경우는 6개월 이상을 재임하여야 인정한다.(신설 2012.7.22.) |
③ | 보직의 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1.4.22.) |
제5조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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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가대상교원은 각 평가 항목의 실적을 성신포탈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업적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의 단과대학별 교원업적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 2021.4.22.) |
② | 소위원회는 소속교원이 입력한 업적과 증빙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소속교원의 업적을 평가한다. |
③ | 소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와 증빙자료를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④ |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교원에게 통지한다. |
제6조 (교원 승급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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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교수 중 평가를 면제받은 보직교원 및 정년퇴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교원은 교원업적평가와 관계없이 승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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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승급 대상 연구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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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승급에 필요한 연구업적 결과물의 제출 마감일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1월 1일 대상자: 전년도 12월 15일까지 |
② | 7월 1일 대상자: 당해연도 6월 15일까지 |
제7조 (연구년 교원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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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규정 제20조에 의거한 연구년 교원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2012.7.22., 2015.1.1.)
① | 3월부터 연구년을 6개월간 시행한 경우: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 + 하반기 본인의 점수 |
② | 9월부터 연구년을 6개월간 시행한 경우: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 + 상반기 본인의 점수 |
③ | 3월부터 연구년을 1년간 시행한 경우: 당해연도 해당 계열 교원의 평균 |
④ | 9월부터 연구년을 1년간 시행한 경우 : 연구년 시행 첫 해의 평가는 ②로, 연구년 종료해의 평가는 ①로 평가한다. |
⑤ | 영역별 평가항목의 배점이 학기 또는 상·하반기 상한이 있는 경우 ①항과 ②항에서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는 "당해학기(상·하반기)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으로 본다.(신설 2020.3.20.) |
⑥ | 졸업생 취업률 점수는 연구년 기간에 상관없이 소속 학과의 점수를 반영한다.(신설 2020.3.20.) |
제7조의2 (평가 면제교원 교원업적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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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유형군 "나"군과 "다"군에 속한 교원이 평가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가"군으로 변경한다.(신설 2012.7.22., 2021.4.22.) |
제7조의3 (출산전후휴가 및 휴직 교원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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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규정 제20조의2에 의거한 출산전후휴가 및 성신학원 정관 제44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7호의2에 따른 휴직 교원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교원 본인이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본조를 적용하지 않으나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9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전부 담당한 학기는 해당 학기 본인의 점수로 평가한다.(신설 2025.4.30.)
① | 출산전후휴가 및 휴직기간이 평가대상 기간 중 한 학기 이내일 경우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를 적용하고, 평가대상 기간 전체인 경우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을 적용한다. |
② | 영역별 평가항목의 배점이 학기 또는 상·하반기 상한이 있는 경우 ①항과 "당해연도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2"는 "당해학기(상·하반기) 해당계열 교원의 평균"으로 본다. |
③ | 졸업생 취업률 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소속 학과의 점수를 반영한다. |
제8조 (처우에 대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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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1.)
제9조 (유형군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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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7조에 의한 유형군 선정기준의"직전년도"라 함은 신청 당해연도 1학기와 그 전년도 2학기를 의미한다.(개정 2012.7.22., 2021.4.22.) |
② |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7조에 의한 유형군 선정기준의 "최근 3년"은 신청 당해연도 1학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3년을 의미한다.(신설 2021.4.22.) |
제9조의2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24조 교원)(삭제 20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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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평가조정액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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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규정 제10조 1항 4의 2)에 해당하여 C급으로 분류된 경우 평가조정액을 반영하지 않는다.(개정 2016.3.9., 2021.4.22.)
제11조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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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6.3.9.)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2년에 연구년인 교원의 평가등급은 B급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봉사영역 보직 급 구분)(신설 2021.4.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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