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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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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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교원의 강의시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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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책임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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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별표1>과 같다. |
②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별표2>와 같다. |
③ | 산학협력전담교원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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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책임시간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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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5.3.1.)
제3조의 2(대학원 강의의 책임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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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대학원 소속이 아닌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는 매 학년도 최대 3시간까지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각 대학원 소속을 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 음악대학 및 현대실용음악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는 매 학년도 최대 4시간까지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
③ | 매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시점의 수강인원이 5명 이상인 대학원 강의는 매 학년도 최대 3시간까지 추가로 책임시간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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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책임시간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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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이나 기타 사유로 책임시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임초과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3.1, 2012.9.1., 2013.3.1.,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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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강의시간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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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4.1.)(개정 2025.3.1.)
2. | 실험·실습·실기 및 이론·실습 병행 교과목은 <별표3>에 따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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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초과강의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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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시에는 연간 최대 18시간 범위 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
② | 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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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부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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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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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초과강의료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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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18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0.9.1, 2010.9.1, 2012.9.1., 2013.3.1., 2016.3.1., 2018.5.18., 2024.4.1., 2025.3.1.) |
② | 각 강좌의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수를 가산하여 대단위 강좌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9.1., 2017.12.15.) |
1. | 100명 이상 150명 미만: 해당 강좌 시수의 30%(개정 2021.1.15.) |
2. | 150명 이상 200명 미만: 해당 강좌 시수의 50%(개정 2021.1.15.) |
3. | 200명 이상: 해당 강좌 시수의 100%(개정 2021.1.15.) |
③ | 원격(녹화콘텐츠) 강좌의 수강인원에 따른 시수 가산 및 대단위 초과강의료 지급 기준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4.10.18.) |
④ | 시간당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9.7.12.)(개정 2024.10.18.) |
(조 제목 개정 2016.3.1.)
제9조(강의료 지급 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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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7.12.)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1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와 제3조 2항은 199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중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2006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2008년 3월 1일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제2항은 2011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각 대학(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단서조항은 2012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16. 2016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17. 2017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7. 2017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2017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2항의 대단위 강좌 초과강의료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17년 12월 15일 현재 강의 및 교육대체활동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구분된 비정년트랙 교원은 재임용 시까지 기존의 책임시수(3~6시간)를 적용한다.
부 칙<2018.02.09. 2017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18. 2018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제 4조는 개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7.12. 2019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①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 제5조 제4항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정년트랙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15. 2020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19. 2021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5.21. 2021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17. 2021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2.10. 2022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14. 2023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15. 2024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8.16. 2024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18. 2024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0. 2024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4.18. 2025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정년트랙 전임교원 책임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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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2_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책임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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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3_실험·실습·실기 및 이론·실습 병행 교과목 강의시간 환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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