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교·강사 포상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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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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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항 제5호에 의거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강사에게 포상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제2조(포상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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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교·강사 포상은 매 학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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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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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교·강사 포상은 본교에 해당 학기 학부 강좌를 개설한 전체 학부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해당 학기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이 정한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교·강사. 다만,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1학기에 한하여 책임시간 산정 시 '학기당 최소 담당시간'을 적용한다.(개정 2025.4.1.) |
2. | 전임교원은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6시수 미만, 비전임교원은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3시수 미만 담당 교·강사(개정 2025.4.1.) |
3. |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수강인원 8명 이상 과목이 없는 교·강사(개정 2025. 4. 1.) |
4. |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P(Pass)/NP(NonPass) 평가 과목만 담당한 교·강사 |
5. |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한 과목이라도 강의평가 평균 점수 3.0미만 과목이 있는 교·강사 |
7. | 해당 학기 학부 기말강의평가 후 CQI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목이 있는 교·강사 |
8. |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행정부서 개설 과목만 담당한 교·강사 |
9. | 해당 학기 휴직, 연구년, 징계 또는 직위해제 중인 교·강사 |
11. | 최근 2년 내 우수 교·강사 포상 교·강사 |
12. | 기타 교육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한 교·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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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포상 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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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포상 분야는 인문사회, 자연공학, 예·체능, 교양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전임교원 1명, 비전임교원 및 강사 중 1명을 포상한다.(개정 2023.1.17., 2023.1.19.) |
② | 창의융합대학 및 창의융합학부 소속 교·강사는 교양 분야로 분류하고 이외의 단과대학 및 학과(부) 소속 교원은 대학 자체 계열 분류에 따라 인문사회, 자연공학, 예·체능 분야로 분류한다.(개정 2024.3.1., 202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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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포상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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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포상자는 해당 학기 학부 강좌의 기말강의평가 공통문항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별표>의 방법으로 산출한 교·강사별 평가점수의 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
② | 교·강사별 평가점수 산출 시 학부에 개설된 강좌 전체(대학원 강좌 제외)를 활용한다. |
③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담당 시수가 많은 순, 평가 교과목의 수강인원 수가 많은 순, 담당 교과목이 많은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위의 기준에도 동순위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성과관리위원회에서 강의계획서, 강의평가결과통지서, CQI보고서 등을 검토 및 심의하여 1명을 선정한다.(개정 2023.1.17.) |
④ | 본 세칙 제3조의 제외 대상은 교·강사별 평가점수 및 순위 산출 후 최종 포상자 선정 단계에서 적용한다. |
제6조(포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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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교·강사 포상자 선정 결과를 교육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7조(포상 및 포상 결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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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포상자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과 총장명의 상장(상패)을 지급한다. |
② | 포상 결과는 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각호의 목적으로 활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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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교육혁신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우수 교·강사 포상 평가점수 산출 방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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