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운영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국가장학금 (I, II유형)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수혜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매학년도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한 선발자격을 충족한 학생들로서 구체적인 수혜기준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10.19)
1. (삭제 2018.10.19.)
2. (삭제 2018.10.19.)
3. (삭제 2018.10.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수혜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하여야 하며, 장학금 수혜기간은 신청한 해당학기 한학기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장학금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금액에 따른다.(개정 2013.2.1., 2020.6.19., 2025.3.21.)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본교가 배정받은 장학금액 범위 내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하는 학자금 지원구간별 인원을 고려하여 총장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2.1., 2018.10.19., 2020.6.19., 2025.3.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이중수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단, 등록금 보전 목적이 아닌 교내외 생활비성 장학금(생활비지원, 학업장려비지원, 대가성 장학금 등)에 대하여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지급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선감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등 본교 등록금 수납기간 동안 등록금을 기완납한 학생에 대하여는 사후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장학금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장학금의 반환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10.19.)
1. (삭제 2018.10.19.)
2. (삭제 2018.10.19.)
3. (삭제 2018.10.19.)
4. (삭제 2018.10.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장학사정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사정관을 두어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국가장학금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본교 장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운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5학년도 1학기까지의 국가장학금 수혜결과에는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21. 2025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사항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