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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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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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국가장학금 (I, II유형)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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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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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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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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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년도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한 선발자격을 충족한 학생들로서 구체적인 수혜기준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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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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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하여야 하며, 장학금 수혜기간은 신청한 해당학기 한학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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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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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금액에 따른다.(개정 2013.2.1., 2020.6.19., 2025.3.21.) |
② |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본교가 배정받은 장학금액 범위 내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하는 학자금 지원구간별 인원을 고려하여 총장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2.1., 2018.10.19., 2020.6.19., 2025.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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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중수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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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가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
② | 단, 등록금 보전 목적이 아닌 교내외 생활비성 장학금(생활비지원, 학업장려비지원, 대가성 장학금 등)에 대하여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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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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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선감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등 본교 등록금 수납기간 동안 등록금을 기완납한 학생에 대하여는 사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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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학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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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의 반환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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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학사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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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정관을 두어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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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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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국가장학금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본교 장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운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5학년도 1학기까지의 국가장학금 수혜결과에는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21. 2025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사항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