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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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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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업적평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의 범위, 기준, 절차 및 방법과 결과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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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평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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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7.22) |
③ | 신규임용교원으로 평가 당해연도 중 한 학기만 근무한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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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가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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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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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영역별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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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영역의 평가항목은 강의, 학생지도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 2019.12.20.) |
② | 연구영역의 평가항목은 "연구업적 산정기준"의 필수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 2019.12.20.) |
③ | 봉사영역의 평가항목은 교내봉사, 교외봉사, 산학협력봉사, 창업촉진봉사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 |
④ | 세부적인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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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행정업무담당 교원의 연구업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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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행정업무 담당 교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 2021.2.19., 2022.3.11., 2022.12.16., 2023.3.1., 2023.12.15., 2025.3.1) |
1. |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
2. | 부처장(입학관리실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디지털혁신센터장, 중앙도서관장 포함) |
② | 전항 제1호의 교원은 재임기간 1년을 300%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전항 제2호의 교원은 재임기간 1년을 150%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재임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개정 2019.1.2., 2021.2.19., 2022.3.11., 2022.12.16., 2023.3.1., 2023.12.15) |
③ | 제2항에 의한 연구업적은 연구업적 산정기준의 필수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조 신설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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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해외 파견 교원의 연구업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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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해외 파견 교원의 범위는 해외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② | 해외 파견 교원은 파견기간 1년을 150%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단,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
③ | 제2항에 의한 연구업적은 연구업적 산정기준의 필수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조 및 전문 신설 20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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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평가의 면제 및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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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4조의2 제1항 제1호의 교원은 보직 재임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를 면제한다.(개정 2018.6.15., 2019.1.2., 2021.2.19., 2022.12.16., 2023.12.15) |
1. | 재임기간이 평가기간 전체(만1년)인 경우 : 재임기간 및 재임기간 이후 1년간 업적평가 면제 |
2. | 재임기간이 평가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 보직에 임·면되는 당해연도 업적평가 면제 |
② | 평가 면제기간 중 발표한 연구업적은 인정한다. |
③ |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 면제를 원치 않는 경우, 희망한 연도의 평가에 한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7.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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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평가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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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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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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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업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
② |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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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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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가대상교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평가항목의 업적을 입력기한 내에 성신포탈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업적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19.) |
② | 위원회는 평가자료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원에게 통지한다. |
③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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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증빙자료 미제출 업적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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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적의 경우 해당 업적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업적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증빙이 곤란한 경우 해당 업적에 대한 인정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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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가등급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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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성과급 연봉제 교원의 평가등급 종류를 S, A, B, C급으로 분류하되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 S급 :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가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교원 |
2. | A급 :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가 차상위 그룹에 속하는 교원 |
3) | 6개월 이상 휴직 교원(다만, 성신학원 정관 제44조 제1항 제1호, 동항 제7호 및 동항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제20조의2를 따른다.)(개정 2018.4.20., 2021.2.19., 2025.3.21.) |
4) | 전년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다만, 전년도 책임시간이 0시간인 경우 그 이전 연도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3.21.) |
5) |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가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교원 |
② | 평가를 면제받은 보직교원의 평가등급과 정년퇴임 직전 2회의 교원 업적평가 평가등급은 B급으로 한다.(개정 202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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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등급에 따른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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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평가등급별 비율과 등급에 따른 처우는 다음과 같다. 단, 평가등급에 따른 처우는 전년도 평가등급과 관계없이 연단위로 적용한다.(개정 2015.1.1) |
1. | S급 : 기본 인상율에 A급보다 높은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2. | A급 : 기본 인상율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구분
| S급
| A급
| B급
|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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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비율
| 20%
| 7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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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 기본인상율과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추가 인센티브(정액)
| 기본인상율
|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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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S급과 A급의 비율 및 추가 인센티브 금액은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1., 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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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호봉제 교원의 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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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교원은 <별표2>의 정교수 연간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 단위로 호봉 승급을 유보한다.(개정 2016.3.9., 2018.8.16., 2021.2.19.)
제 4 장 평가유형 및 방법 (개정 20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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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평가 유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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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은 평가유형에 따라 다음 3개 유형군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7.22., 2018.8.16.) |
1. | "가"군 : 교육ㆍ연구영역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군 |
2. | "나"군 : 교육영역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군 |
3. | "다"군 : 연구영역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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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책임시간 및 연구업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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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군별 책임시간 및 연구업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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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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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유형군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22) |
2. | "다"군 : 예술계열 교원을 제외한 교원(개정 2021.2.19.) |
② | 그 밖의 신청자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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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청절차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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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나"군과 "다"군을 희망하는 교원은 매년 8월 31일까지 교원업적평가 시스템에 유형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
② | 유형군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군에 소속된다.(개정 2015.1.1.) |
③ | 유형군 선정 결과가 확정된 이후, 최초 적용 학기가 개시되면 선정된 유형군의 변경 신청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11.12.) |
④ | 위원회는 신청사항을 심의한 후 각 유형군별 비율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2.7.22., 2015.1.1., 2021.11.12.) |
⑤ | 유형군의 선택은 2년 단위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휴직 및 연구년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2., 2020.2.21., 20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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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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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다"군의 교원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 직전년도 강의평가 평점이 28.0점 이상인 교원(개정 2012.7.22., 2019.12.20.) |
1) | 최근 3년간 필수 연구업적이 2,400% 이상인 교원(개정 2019.12.20.) |
2) | 최근 3년간 수행한 외부 연구과제 및 연구비 수혜액(간접비)(개정 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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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평가계열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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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의 계열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 일반계열: 예술계열 교원을 제외한 교원(개정 2021.2.19.) |
2. | 예술계열: 미술대학, 음악대학(작곡과 이론전공 제외), 인문융합예술대학(미디어영상연기학과, 현대실용음악학과, 무용예술학과에 한함), 대학원 반주학과(개정 2018.4.20., 2019.12.20., 2021.2.19., 20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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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영역별 평가비율과 종합점수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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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유형군의 영역별 평가비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22) |
② |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는 교육, 연구, 봉사 영역을 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영역별 평가비율을 곱한 점수의 합으로 한다.(개정 202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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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원 평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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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교원에 대한 교육 및 봉사영역 평가는 따로 정하며, 연구영역은 해당연도의 업적을 평가한다.(개정 2019.1.2., 2021.2.19., 2025.3.21.)
2. | 정관 제44조 제1항 제1호, 동항 제7호 및 동항 제7호의2에 따른 휴직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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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종합점수의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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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는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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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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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인사, 성과급 연봉제, 연구지원, 포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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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비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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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업무관련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 6 장 기타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평가 방법 (신설 20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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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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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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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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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7.22)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교원업적 평가에 관한사항"을 추가하고, 제3호를 제4호로 순연한다.
③ 이 변경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보직자는 보직 임명일로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2012년 모든 교원의 교원업적평가는 "가"군(교육과 연구영역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군)으로 평가한다.
2. 신규임용 교원의 최초 계약기간(2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는 "가"군(교육과 연구 영역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군)으로 평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모든 업적평가 대상 교원의 2012년 업적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가등급에 따른 처우에 관한 적용)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S·A급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정액)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4조의2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보직에 재임 중이거나 임명되었던 행정업무담당 교원부터 적용한다.
2. 2015년 11월 18일 이전 "나"군과 "다"군에 선정된 교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가"군으로 변경한다.
부 칙<2016.03.09. 2016학년도 제1차 정기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13. 2016학년도 제5차 정기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20. 2017학년도 제6차 정기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모든 업적평가 대상 교원의 2017년 업적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4조 제4항 별표1의 교육영역 평가항목 대학원 강의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3.09. 2018학년도 제1차 정기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교무위원회>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모든 업적평가 대상 교원의 2018년 업적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2. 제18조 제2항의 서비스·디자인공학과(디자인전공)에 해당되는 교원의 평가는 2017학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3. 제4조 제4항 별표1의 외국어 강의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6.15. 2018학년도 제4차 정기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8.16. 2018학년도 제6차 정기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2. 2018학년도 제14차 정기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모든 업적평가 대상 교원의 2018년 업적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5조 평가 면제 교원 중 입학사정관실장 제외는 2019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3.20. 2020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9. 2020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5.21. 2021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2. 2021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11. 2022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모든 업적평가 대상 교원의 2022년 업적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2.12.16. 2022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모든 업적평가 대상 교원의 2022년 업적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2.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1. 교육영역의 법정의무교육 참가 변경 기준 및 봉사영역의 학내회의 참가 항목은 2023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3. 대학일자리본부장의 행정업무담당 연구업적은 2022년 1월〜8월 기간으로 인정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4.14. 2023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5. 2023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모든 업적평가 대상 교원의 2023년 업적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2. 2023학년도 2학기에 강의하는 성신하이브리드러닝 수업은 강의 평가항목의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21. 2025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6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Ⅰ_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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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2_유형군별 책임시간 및 연구업적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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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3_유형군의 영역별 평가 비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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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4_평가 유형군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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