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규정
제 1 장 총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업적평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의 범위, 기준, 절차 및 방법과 결과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평가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대상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7.22)
신규임용교원으로 평가 당해연도 중 한 학기만 근무한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평가영역)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영역별 평가항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영역의 평가항목은 강의, 학생지도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 2019.12.20.)
연구영역의 평가항목은 "연구업적 산정기준"의 필수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 2019.12.20.)
봉사영역의 평가항목은 교내봉사, 교외봉사, 산학협력봉사, 창업촉진봉사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
세부적인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의2(행정업무담당 교원의 연구업적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행정업무 담당 교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 2021.2.19., 2022.3.11., 2022.12.16., 2023.3.1., 2023.12.15., 2025.3.1)
1.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2. 부처장(입학관리실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디지털혁신센터장, 중앙도서관장 포함)
전항 제1호의 교원은 재임기간 1년을 300%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전항 제2호의 교원은 재임기간 1년을 150%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재임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개정 2019.1.2., 2021.2.19., 2022.3.11., 2022.12.16., 2023.3.1., 2023.12.15)
제2항에 의한 연구업적은 연구업적 산정기준의 필수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11.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의3(해외 파견 교원의 연구업적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 파견 교원의 범위는 해외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해외 파견 교원은 파견기간 1년을 150%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단,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제2항에 의한 연구업적은 연구업적 산정기준의 필수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조 및 전문 신설 2016.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평가의 면제 및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조의2 제1항 제1호의 교원은 보직 재임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를 면제한다.(개정 2018.6.15., 2019.1.2., 2021.2.19., 2022.12.16., 2023.12.15)
1. 재임기간이 평가기간 전체(만1년)인 경우 : 재임기간 및 재임기간 이후 1년간 업적평가 면제
2. 재임기간이 평가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 보직에 임·면되는 당해연도 업적평가 면제
평가 면제기간 중 발표한 연구업적은 인정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 면제를 원치 않는 경우, 희망한 연도의 평가에 한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7.9.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평가주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제 2 장 기구 및 절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평가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대상교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평가항목의 업적을 입력기한 내에 성신포탈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업적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19.)
위원회는 평가자료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원에게 통지한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증빙자료 미제출 업적의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빙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적의 경우 해당 업적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업적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증빙이 곤란한 경우 해당 업적에 대한 인정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평가등급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평가등급의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성과급 연봉제 교원의 평가등급 종류를 S, A, B, C급으로 분류하되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S급 :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가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교원
2. A급 :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가 차상위 그룹에 속하는 교원
3. B급 : S, A, C급을 제외한 교원
4. C급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교원
1) (삭제 2019.12.20.)
2) 징계 받은 교원
3) 6개월 이상 휴직 교원(다만, 성신학원 정관 제44조 제1항 제1호, 동항 제7호 및 동항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제20조의2를 따른다.)(개정 2018.4.20., 2021.2.19., 2025.3.21.)
4) 전년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다만, 전년도 책임시간이 0시간인 경우 그 이전 연도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3.21.)
5)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가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교원
6) (삭제 2018.8.16.)
평가를 면제받은 보직교원의 평가등급과 정년퇴임 직전 2회의 교원 업적평가 평가등급은 B급으로 한다.(개정 2021.2.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평가등급에 따른 처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등급별 비율과 등급에 따른 처우는 다음과 같다. 단, 평가등급에 따른 처우는 전년도 평가등급과 관계없이 연단위로 적용한다.(개정 2015.1.1)
1. S급 : 기본 인상율에 A급보다 높은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 A급 : 기본 인상율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3. B급 : 기본 인상율을 적용한다.
4. C급 : 연봉을 동결한다.
- 평가등급별 비율과 등급에 따른 처우
구분
S급
A급
B급
C급
인원 비율
20%
70%
10%
처우
기본인상율과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추가 인센티브(정액)
기본인상율
동결
S급과 A급의 비율 및 추가 인센티브 금액은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1., 2019.12.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호봉제 교원의 승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호봉제 교원은 <별표2>의 정교수 연간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 단위로 호봉 승급을 유보한다.(개정 2016.3.9., 2018.8.16., 2021.2.19.)
제 4 장 평가유형 및 방법 (개정 2012.7.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평가 유형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평가유형에 따라 다음 3개 유형군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7.22., 2018.8.16.)
1. "가"군 : 교육ㆍ연구영역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군
2. "나"군 : 교육영역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군
3. "다"군 : 연구영역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군
(삭제 2012.7.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책임시간 및 연구업적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유형군별 책임시간 및 연구업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7.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신청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형군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22)
1. "나"군 : 만 55세 이상의 정교수
2. "다"군 : 예술계열 교원을 제외한 교원(개정 2021.2.19.)
그 밖의 신청자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신청절차 및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나"군과 "다"군을 희망하는 교원은 매년 8월 31일까지 교원업적평가 시스템에 유형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유형군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군에 소속된다.(개정 2015.1.1.)
유형군 선정 결과가 확정된 이후, 최초 적용 학기가 개시되면 선정된 유형군의 변경 신청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11.12.)
위원회는 신청사항을 심의한 후 각 유형군별 비율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2.7.22., 2015.1.1., 2021.11.12.)
유형군의 선택은 2년 단위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휴직 및 연구년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2., 2020.2.21., 2021.11.1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선정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나"군, "다"군의 교원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나"군
1) 직전년도 강의평가 평점이 28.0점 이상인 교원(개정 2012.7.22., 2019.12.20.)
2) (삭제 2021.2.19.)
3)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
2. "다"군
1) 최근 3년간 필수 연구업적이 2,400% 이상인 교원(개정 2019.12.20.)
2) 최근 3년간 수행한 외부 연구과제 및 연구비 수혜액(간접비)(개정 2019.12.20.)
3) (삭제 2021.2.19.)
4)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평가계열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평가의 계열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계열: 예술계열 교원을 제외한 교원(개정 2021.2.19.)
2. 예술계열: 미술대학, 음악대학(작곡과 이론전공 제외), 인문융합예술대학(미디어영상연기학과, 현대실용음악학과, 무용예술학과에 한함), 대학원 반주학과(개정 2018.4.20., 2019.12.20., 2021.2.19., 2024.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영역별 평가비율과 종합점수 산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유형군의 영역별 평가비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22)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는 교육, 연구, 봉사 영역을 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영역별 평가비율을 곱한 점수의 합으로 한다.(개정 2021.2.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교원 평가 예외)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교원에 대한 교육 및 봉사영역 평가는 따로 정하며, 연구영역은 해당연도의 업적을 평가한다.(개정 2019.1.2., 2021.2.19., 2025.3.21.)
1. 연구년 교원
2. 정관 제44조 제1항 제1호, 동항 제7호 및 동항 제7호의2에 따른 휴직 교원
3. 출산전후휴가 교원
제 5 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종합점수의 이월)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년도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는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인사, 성과급 연봉제, 연구지원, 포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삭제 2021.2.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비밀 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업무관련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 6 장 기타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평가 방법 (신설 2012.7.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평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12.20.)
제 7 장 보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7.22)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교원업적 평가에 관한사항"을 추가하고, 제3호를 제4호로 순연한다.
③ 이 변경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보직자는 보직 임명일로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2012년 모든 교원의 교원업적평가는 "가"군(교육과 연구영역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군)으로 평가한다.
2. 신규임용 교원의 최초 계약기간(2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는 "가"군(교육과 연구 영역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군)으로 평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모든 업적평가 대상 교원의 2012년 업적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가등급에 따른 처우에 관한 적용)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S·A급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정액)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4조의2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보직에 재임 중이거나 임명되었던 행정업무담당 교원부터 적용한다.
2. 2015년 11월 18일 이전 "나"군과 "다"군에 선정된 교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가"군으로 변경한다.
부 칙<2016.03.09. 2016학년도 제1차 정기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13. 2016학년도 제5차 정기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20. 2017학년도 제6차 정기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모든 업적평가 대상 교원의 2017년 업적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4조 제4항 별표1의 교육영역 평가항목 대학원 강의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3.09. 2018학년도 제1차 정기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교무위원회>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모든 업적평가 대상 교원의 2018년 업적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2. 제18조 제2항의 서비스·디자인공학과(디자인전공)에 해당되는 교원의 평가는 2017학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3. 제4조 제4항 별표1의 외국어 강의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6.15. 2018학년도 제4차 정기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8.16. 2018학년도 제6차 정기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2. 2018학년도 제14차 정기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모든 업적평가 대상 교원의 2018년 업적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5조 평가 면제 교원 중 입학사정관실장 제외는 2019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3.20. 2020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9. 2020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5.21. 2021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2. 2021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11. 2022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모든 업적평가 대상 교원의 2022년 업적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2.12.16. 2022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모든 업적평가 대상 교원의 2022년 업적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2.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1. 교육영역의 법정의무교육 참가 변경 기준 및 봉사영역의 학내회의 참가 항목은 2023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3. 대학일자리본부장의 행정업무담당 연구업적은 2022년 1월〜8월 기간으로 인정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4.14. 2023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5. 2023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모든 업적평가 대상 교원의 2023년 업적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2. 2023학년도 2학기에 강의하는 성신하이브리드러닝 수업은 강의 평가항목의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21. 2025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6년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Ⅰ_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hwp     
2. (별표2_유형군별 책임시간 및 연구업적 기준).hwp     
3. (별표3_유형군의 영역별 평가 비율).hwp     
4. (별표4_평가 유형군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