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징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의하여 강사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인사질서의 확립과 신분보장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1. 본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본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총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위원의 기피로 인하여 징계위원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와 제척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는 총장이 임시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총장은 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본교 제규정, 법인 정관,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으로 한다.
1.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4. 해임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5. 파면은 그 직에서 즉시 파면한다.
제5조(징계의결 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제척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징계혐의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위원의 기피· 회피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혐의자는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해당 사건의 심리·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기피 또는 제6조에 의한 제척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강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강사징계의결요구서 사본)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교원 및 직원, 외부전문가 및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준용)
제10조(징계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강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회의 등의 비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징계의결 시 정상참작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규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혐의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사유의 시효)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사유의 시효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 따른다.
제15조(간사·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본교 소속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간사, 서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간사와 서기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개최한 위원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7조(관계법령의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성신학원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8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징계위원회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운영세칙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준용하며, 그 외 사항은 강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25.01.17. 2024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제1호 서식_강사징계의결요구서).hwp     
2. (별지 제2호 서식_출석통지서).hwp     
3. (별지 제3호 서식_징계의결서).hwp     
4. (별지 제4호 서식_징계처분 사유설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