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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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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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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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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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 교수ㆍ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4. | 교육과정혁신/교수-학습모델 연구/개발 및 확산 |
5. | 교수학습환경/시스템/매체 개발/관리/지원 |
6. | 기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관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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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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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혁신원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과정혁신팀, 교육성과관리팀을 둔다. |
② |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원장과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두며, 각각 원과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을 둔다. |
④ | 원장과 센터장의 임명은 본 대학교 「직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
⑤ |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 각 팀에는 연구교수 등의 연구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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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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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의 업무분장은 본 대학교 「업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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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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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 각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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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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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본 규정 제5조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산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소위원회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 소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④ |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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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수학습개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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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수학습개발위원회는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개발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담당한다. |
② | 교수학습개발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창의융합대학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육과정혁신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는 교수학습지원팀에서 관장한다. |
⑤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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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원격교육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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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대학의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심의를 담당한다. |
② |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미래인재처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생지원팀의 추천을 받은 학생 대표 3명을 포함하여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위원의 경우 제5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
③ |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는 교수학습지원팀에서 관장한다. |
⑤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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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과정혁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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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과정혁신위원회는 대학의 교육과정 혁신에 필요한 연구 및 심의를 담당한다. |
② | 교육과정혁신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창의융합대학장, 창의융합학부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
③ |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과정혁신팀에서 관장한다. |
④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육과정혁신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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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육성과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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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성과관리위원회는 대학의 교육성과관리에 필요한 연구 및 심의를 담당한다. |
② | 교육성과관리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창의융합대학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
③ |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성과관리팀에서 관장한다. |
④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육성과관리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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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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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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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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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규정」,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0.09.18. 2020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8. 2021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19. 2022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14. 2023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17. 2024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