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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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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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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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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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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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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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9.1, 2009.3.1, 2012.3.1) |
1. | 교내장학금(개정. 2009.3.1, 2012.3.1) |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별표1)과 같다.
다. | 기타 사회단체, 기업체,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
② | 장학금액, 지급시기 및 선발인원, 세부선발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3.1,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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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학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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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장학금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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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청자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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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없다.
1. |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3.0미만인 자. 단, 연구장려장학금은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개정 2017.12.15.) |
2. | 복학 및 재입학자(성신장학금, 난향장학금에 한함)(개정 2010.9.1) |
4. | 징계 중 이거나 직전학기에 징계 해제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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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장학생 선발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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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과(전공) 주임교수 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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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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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장학금은 장학금을 기탁한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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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중수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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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09.9.1., 2017.12.15., 2023.1.13.)
1. | 난향장학금, 연구장려장학금, 대학원활동장학금 |
2. | 교외장학금은 해당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허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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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등록금 초과 가능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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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비성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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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학금의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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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개정 2010.9.1)
1. |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이중 수혜 해당자(해당 금액) |
3. | TA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해임(해당 기간의 장학금)(개정 2020.6.1.) |
4. | 제적(전액). 단, 해당 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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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학금의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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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이월을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는 이월을 허용한다. (신설 2010.9.1, 개정 2012.3.1.)
1. |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TA 혹은 RA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개정 2020.6.19., 2024.3.1.) |
2. |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학기 중 휴학을 할 경우 |
3. | 기타 장학금 지급 기관에서 이월을 허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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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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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의 6.난향장학금은 201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6.14.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의 2.성신장학금과 12.향학장학금은 2019학년도 2학기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의 14. TA장학금과 15. RA장학금은 2019학년도 2학기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 제11조는 2019학년도 2학기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1.14. 2021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1.13. 2022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1.13. 2023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18. 2023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19. 2023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15. 2024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17. 2024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수정장학생에 대한 학부입학성적우수연계장학금 지급은 학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교내 장학금 종류 및 지급 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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